[[분류: 행정]] [목차] [clearfix] == 개요 == 주민자치센터는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는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동사무소의 여유공간 또는 별도의 시설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과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여가공간 제공, [[평생교육]]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공공시설이다. 다만 그 운영은 [[지자체]]에서 직접 수행하기보다는 각 읍면동 산하의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주민자치회]]가 수행하는 민간위탁 운영의 성격을 띠고 있다. == 연혁 == 1998년 [[국민의 정부]]의 '새정부 100대 국정개혁과제'에 따라 읍면동 기능 전환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되어, 1999년 이전 읍면동에 있던 각종 기능(세무, 병역, 토지 등)들을 시 또는 읍, 면으로 통합하고, 그 여분의 공간을 활용하여 주민들에 대한 여가, 교육 기능을 부여하기 시작한 것이 시초이다. 동은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읍과 면은 선택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이후 2000년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2007년 동사무소 명칭을 [[주민센터]]로 변경하자 시민들의 혼선이 발생하여,[* 이는 2022년 지금까지도 [[현재진행형]]이다.] 2008년에는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에서 그 명칭을 각각 '자치회관'과 '주민자치회'로 변경하였다.[* 부산의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위원회를 대체해서 생겨나는 동명의 조직과는 다르다.] 그 외 지역들은 여전히 주민자치센터란 명칭을 유지하고 있다. == 기능 == 대개 지역 주민들을 위한 여가나 평생학습 기능을 수행한다. 민간 시설에 비해서는 저렴한 사용료로 이용 가능하다. ◎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예 * [[헬스장|체력단련 시설]] 운영 * 탁구장 운영 * 아동학습방 운영(방과후 돌봄 겸임) * 각종 악기, 춤 교습 * [[서예]], 캘리그라피 등 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