朱整 (? ~289) [[삼국시대(중국)|삼국시대]] 위나라, 서진의 인물. 자는 위제(偉齊). 정시 연간에 황문시랑이 여러 차례 결원되자 [[가충]], [[배수(삼국지)|배수]] 등과 함께 기용되었다. 275년 이후에 상서가 되었고 280년대에 [[지우(삼국지)|지우]]와 함께 새로운 예법에 대한 개정을 제안했으며, 283년에 제왕 [[사마유]]가 임지로 갈 때 어떠한 물건을 가져가야 하는지 논의시켰는데, 대신들이 사마유를 중앙에 남겨두어야 한다는 상소를 올리면서 사마염이 노하자 이들의 처벌을 재판하는 논의에서 처벌해야 한다는 상소를 [[저략]]과 함께 올렸다. 287년에 예법 제도에 관한 논의에 참가했으며, 288년 2월에 상서복야, 영이부가 되었고 289년 4월에 관직에 있는 채로 사망했다. [[분류:조위의 인물]][[분류:서진의 인물]][[분류:몰년 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