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과실치사상의 죄)]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 '''{{{#fff {{{+1 중과실치상}}}[br]重過失致傷 | Injury by Gross Negligence[* 한국법제연구원 및 법령번역센터에서 영역한 공식 명칭 ([[https://elaw.klri.re.kr/|참조]])]}}}''' || || '''{{{#fff 법률조문}}}''' ||[[형법]] 제268조 || || '''{{{#fff 법정형}}}''' ||5년 이하의 금고,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fff 특별관계}}}''' ||[[과실치상죄]]의 가중적 구성요건 || || '''{{{#fff 행위주체}}}''' ||[[자연인]] || || '''{{{#fff 행위객체}}}''' ||타인인 자연인 || || '''{{{#fff 실행행위}}}''' ||중과실행위 시 || || '''{{{#fff 객관적 구성요건}}}''' ||[[결과범]], [[침해범]] || || '''{{{#fff 주관적 구성요건}}}''' ||[[과실범]] || || '''{{{#fff 보호법익}}}''' ||신체의 건강 || || '''{{{#fff 실행의 착수}}}''' ||중과실행위 시 || || '''{{{#fff 기수시기}}}''' ||생리적 기능의 훼손{{{-2 ([[즉시범]])}}} || || '''{{{#fff 친고죄}}}''' ||x || || '''{{{#fff 반의사불벌죄}}}''' ||x || || '''{{{#fff 미수·예비음모죄}}}''' ||x || [목차] [clearfix] == 개요 == 중과실치상죄는 주의의무위반이 현저하여 결과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태만히 하여 사람을 상해케하는 범죄이다. 어떠한 경우가 중과실인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사회통념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 상세 == 일반 [[과실치상죄]]가 [[반의사불벌죄]]인 것과는 달리, 중과실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분류:과실치사상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