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대한민국 병무청)] [목차] [clearfix] == 개요 == 중앙병역판정검사소는 [[대한민국]] [[병무청]]의 소속 기관이다. [[2001년]] [[12월 31일]] 발족하였으며, [[대구광역시]] [[동구(대구광역시)|동구]] 첨복로 10[* [[대구광역시]] [[동구(대구광역시)|동구]] [[신서동]] 1168]에 위치하고 있다. 대구경북지방병무청 바로 옆에 있다. 소장은 서기관으로 보하되, 임기제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지방 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는 대부분 4급까지 판정된다. 그러나 지방 병무청에서 3급 판정을 받아 이의가 있거나 판정 곤란, 권한 부족인 경우는 이 곳으로 올라간다.[* 판정 곤란의 경우 병무청 소속 [[병역판정검사]][[공중보건의|전담의사]]가 직접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 위탁 검사를 받아오라고 했다면 4급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반증한다. 대표적으로 [[추간판 탈출증]] 관련 증상이 이에 해당한다.] 개인이 이의 신청을 해서 가는 경우라면 차비는 자가부담을 해야 하지만[* 다만 이의신청 후 등급이 바뀌면 차비를 준다.], 병무청에서 직접 보낸 경우라면 차비는 국가에서 직접 부담해주며 날짜와 시간을 조율해서 직접 다녀오면 된다. 그 이후 다시 지방 병무청으로 가서 검사를 받으면 병역처분이 완료된다. 이 곳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으러 갈 때는 '''[[나라사랑카드]]'''와 '''[[신분증]]'''을 꼭 챙겨가자. 또한 지방 병무청에 이미 제출했던 자료[* 예를 들면 [[병무용진단서]]나 [[입원]], [[수술]] 기록지, [[CT]]나 [[MRI]] 기록 영상 등.]는 모두 이 곳으로 올라간다. 지방 병무청에 이미 제출했던 자료는 가지고 갈 필요가 없으며 추가적으로 보완할 자료만 가지고 가면 된다. == 직무 == * 지방 병무청장이 신체검사를 의뢰한 자의 신체등급 판정사무에 관한 사항 * 중앙신체검사 계획의 수립 및 실시 * 신체검사와 관련한 자료 등 기록·유지 및 관리 * 지정병원 위탁검사의 실시 * 병역판정검사 장비의 유지 및 관리 * 그 밖에 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신체검사에 관한 사항 == 관련 문서 == * [[대한민국 국방부|국방부]] * [[병무청]] * [[병역판정검사]] [[분류:대한민국의 병역의무/관련 기관]][[분류:병무청]][[분류:대구신서혁신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