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체포와 감금의 죄)]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제279조(상습범)''' 상습으로 제276조 또는 제27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전조의 예에 의한다. '''제280조(미수범)''' 전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82조(자격정지의 병과)''' 본장의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 ||<-2> '''{{{#fff {{{+1 중체포감금}}}[br]重逮捕監禁 | Aggravated False Arrest, Aggravated Illegal Confinement[* 한국법제연구원 및 법령번역센터에서 영역한 공식 명칭 ([[https://elaw.klri.re.kr/|참조]])]}}}''' || || '''{{{#fff 법률조문}}}''' ||[[형법]] 제277조 제1항 || || '''{{{#fff 법정형}}}''' ||일반:7년 이하의 징역[br]존속:2년 이상 징역|| || '''{{{#fff 특별관계}}}''' ||[[체포감금죄]]와 가혹행위의 결합범 || || '''{{{#fff 행위주체}}}''' ||[[자연인]] || || '''{{{#fff 행위객체}}}''' ||타인인 [[자연인]][* 곧 활동이 기대되는 잠재적 자유를 가진 자(다수설), 판례는 [[정신병자]]도 행위객체가 될 수 있다고 한다.([[https://casenote.kr/대법원/2002도4315|2002도4315판결]])] || || '''{{{#fff 실행행위}}}''' ||체포(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구속)[br]감금(일정한 장소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행위)[br]가혹한 행위 || || '''{{{#fff 객관적 구성요건}}}''' ||[[결과범]], [[침해범]]|| || '''{{{#fff 주관적 구성요건}}}''' ||체포 또는 감금에 대한 고의[br]가혹한 행위에 대한 고의[* 체포감금행위 후에 고의의사가 생겨도 인정된다.] || || '''{{{#fff 보호법익}}}''' ||신체활동의 자유|| || '''{{{#fff 실행의 착수}}}''' ||타인의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현실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를 개시할 때[* ([[https://casenote.kr/대법원/2017도21249|2017도21249판결]]] || || '''{{{#fff 기수시기}}}''' ||신체활동의 자유가 침해된 사실이 일정시간 계속되며{{{-2 ([[계속범]])}}}[br]가혹행위를 행할 때 || || '''{{{#fff 친고죄}}}''' ||x || || '''{{{#fff 반의사불벌죄}}}''' ||x || || '''{{{#fff 미수·예비음모죄}}}''' ||[[미수범]]{{{-2 (제280조)}}} || [목차] [clearfix] == 개요 == '''중체포감금죄'''는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체포감금죄]]의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이 아니다. == 구성요건 == 행위주체, 객체 및 체포나 감금의 의미에 대해서는 [[체포감금죄]] 문서 참조. === 가혹행위 === 가혹행위란 사람에게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뜻한다. [[학대죄]]의 '''학대''' 개념과 유사하나, 범위는 가혹행위가 더 넓다. 예를 들어, 음란행위나 단순 협박은 [[학대죄]]에 해당하지 않지만[* 다수설과 과거 판례의 입장이다. 판례는 최근 음란행위에 대하여 학대를 인정하고 있다.], 감금된 사람에 대한 음란행위나 협박은 가혹행위이다.[* 폭행의 경우 신체의 상해를 이르는 정도는 아니더라도 학대의 범위 내에 포함된다고 본다.([[https://casenote.kr/대법원/2017도12742|2017도12742판결]])] 가혹행위에는 유·무형적 방법을 불문한다. [[폭행]]이나 [[협박]], [[성범죄]] 등 직접적인 가혹행위 이외에도, 의식주를 공급하지 않거나 수면을 방해하는 등의 방법도 가혹행위에 해당한다. 체포·감금행위에는 참여하지 않았으나, 가혹행위에 참여한 다른 범죄자가 있다면 해당 범죄자는 [[공동정범]]이 된다. 체포나 감금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폭행]]·[[협박]]을 하는 것은 제외된다. 중체포감금죄의 가혹행위는 체포 및 감금을 전제로 한 가혹행위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살인]]이나 [[상해]]의 결과가 일어났을 경우, 가혹행위로 처리하지 않는다. 이 경우 [[체포감금치사상죄]]에 해당하게 된다. === [[미수범]] 처벌 === 제280조에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어, 미수범은 처벌된다. 본 죄의 기수는 체포감금 후 일정시간이 경과하고, 체포감금 중 가혹행위가 발생할 경우 성립한다. 가혹행위의 고의를 갖고 있었으나 체포감금에 실패한 경우, 체포감금을 하였으나 가혹행위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수범이 성립한다. === 주관적 구성요건 === 기본범죄인 체포감금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하고, 중한 결과인 가혹행위에 대한 고의도 있어야 한다. == 여담 == 본 죄가 체포감금죄의 [[결과적 가중범|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이라는 자료가 인터넷에 떠돈다. 이 속설을 취할 경우 제5회 변호사시험 문제를 틀리게 된다.[*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현주건조물일수치사상과 본 죄가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이냐고 묻는 선택지이다. 딱 이것만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이 아니니 출제자가 저격용으로 작정하고 낸 셈.] [[분류:체포와 감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