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개요 == 증거불충분([[證]][[據]][[不]][[充]][[分]])은 피의자의 혐의를 입장하는 데에 있어서 필요한 [[증거]]가 부족하여 [[검사(법조인)|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불기소처분]] 중 [[혐의없음]]의 일종이다. == 상세 == 그 [[범죄|형사사건]]이 실제로 있었다는 의심이 들지만, 그 혐의를 [[증명]]할 객관적인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주로 [[온라인]] [[사이버]] 상에서 발생하는 [[사기죄]]나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죄]] 등이 이에 해당한다. 사이버사기죄의 경우 [[대포폰]]이나 [[대포통장]], [[프록시 서버]]나 [[가상 사설망]] 등을 이용한 삼자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에 잡는 것이 매우 어렵다.][* [[절도죄]]나 [[폭행]]의 경우 [[목격자]]의 [[증언]]이나 현장의 [[CCTV]] 영상 녹화 내역 없이 용의자의 [[자백]]만으로는 기소시키는 것이 어렵다.], 남았더라도 그 증거를 법적으로 [[재판소]]에 제출할 수 없거나,[* [[불법증거|불법적으로 획득한 증거]] 등] 혹은 [[검사(법조인)|검사]]가 증거를 불신하여 증거로 채택하지 않아서[*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높거나, 아니면 연관성이 없는 증거 등] 결과적으로 기소해봐야 무죄가 될 확률이 높은 사건의 경우 흔히 증거불충분에 의한 무혐의로 종결된다. 단 이런 경우로 무혐의 처분을 받을 경우 [[일사부재리의 원칙|다시 그 사건에 대해 재판을 받지 않는]] 무죄와는 다르게 추후 새로운 증거가 확보되면 재수사를 받아서 유죄로 뒤집힐 수도 있다. 때때로 무혐의가 무죄는 아니다라는 기사가 가끔씩 나오는 이유이기도 한다. [[분류: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