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고종 시대]][[분류:조선의 제도]][[분류:나무위키 한국사 프로젝트]] [목차] == 개요 == 지계([[地]][[契]])는 토지의 소유권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일종의 [[문서]]로, [[고종(대한제국)|고종]]의 [[광무개혁]] 때 처음 도입되었다. == 상세 == 주로 [[한반도]] 남부 지방에서 이루어졌으며, [[조선]]의 영향력이 잘 닿지 않았던 [[함경도]], [[강원도]] 일부 지역에는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1901년]]에 지계아문이 설치되어 지계 사업이 진행되었으나, 3년 후 [[1904년]]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