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cal Tax Payment Certificate [목차] == 개요 == ||'''지방세징수법 제5조(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 ② 납세자로부터 납세증명서의 발급신청을 받으면 세무공무원은 그 사실을 확인하여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납세증명서)'''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 한다. 1. 법 제25조·제26조 또는 제105조에 따른 유예액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른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에 따라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에 관련된 체납액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납세증명서의 신청 및 발급)''' ①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납세증명서의 발급신청 및 납세증명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세 납세증명(신청)서에 따른다.|| 증명의 명칭을 보면 마치 [[지방세]]를 얼마 냈는지 증명해 주는 [[민원문서]]일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체납한 지방세가 없음을 증명해 주는 민원문서이다.[* 국세의 경우에도 [[납세증명서]]라는 민원문서가 있다.] 정확하게는,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유예액을 제외한'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해 주는 서류이다. [[정부24]]에서는 '지방세 납세증명'으로 검색해야 찾을 수 있다. 지방세의 납부확인에 관해서는 '취득세(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지방세 납부확인서'라는 민원문서가 별도로 있다. == 기본 용도 == 납세자(미과세된 자 포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지방세징수법 제5조 제1항 본문).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받을 때 *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외국인이 출국할 때 * 내국인이 외국으로 이주하거나 1년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외교부장관에게 거주목적의 [[여권]]을 신청할 때 * 신탁을 원인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기 위하여 등기관서의 장에게 등기를 신청할 때 다만, 부동산 신탁을 위하여 납세증명서를 제출할 때에는 이전하는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부과되었거나 납세의무가 성립된 해당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지방교육세 및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증명서로 한정한다(같은 항 단서). == 신청 ==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세무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신청하여야 한다(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 납세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과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전자송달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에 가입된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 또는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 * 납세증명서의 사용목적 * 납세증명서의 수량 실제로는 신청서와 증명서가 별도 서식이 있는 것이 아니고, 증명원의 형태로 신청서가 되어 있다. 단, 위임을 받아 타인의 증명서를 발급받을 때는 위 내용이 포함된 위임장을 작성하여야한다. 수수료는 무료이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 발급 == 세무공무원은 납세증명서의 발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납세자의 체납액을 확인하여 납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지방세징수법 제6조 제2항). 이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체납액까지도 확인하게 된다(같은 항). 의외로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발급이 되지 않는다. 모든 지자체의 과세 상황을 모두 조회해야하기 때문. 반면 신청한 지자체만 조회하면 되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이 가능하다. [[분류:민원문서]][[분류:지방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