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cal Tax Assessment Certificate ||'''지방세기본법 제87조(납세자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세무사 등 납세자로부터 세무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본인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면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와 수임대상자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공 정보의 범위 등)''' ①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세무공무원이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납세자 본인이 요구하는 경우: 납세자 본인의 납세와 관련된 정보 2. 납세자로부터 세무업무를 위임받은 자가 요구하는 경우: 제1호에 따른 정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정보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신분증명서]]에 의하여 정보를 요구하는 자가 납세자 본인 또는 납세자로부터 세무업무를 위임받은 자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세무공무원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 등을 통하여 그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3조(지방세 정보의 제공방법)''' ① 법 제87조제1항 및 영 제57조제1항에 따른 과세정보의 제공은 별지 제49호서식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에 따른다.|| [[지방세]] 납세자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 제공방법의 일환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납세자에게 세목별로 어떤 지방세를 부과하였고 납세자가 이를 납부하였는지[* 세액이 너무 작아 부과되지 않는 소액부징수, 납기가 되지 않아서 아직 내지 않아도 문제 없는 납기미도래, 완전히 내지 않은 체납 등이 전부 표시된다.]를 증명해 주는 [[민원문서]]이다. [[정부24]] 사이트에서는 '세목별 과세증명'으로 검색해야 나온다. 당사자의 재산 내역을 간접적, 대략적으로나마 소명할 자료로도 왕왕 사용된다. 수수료는 창구 발급 시 800원, 무인발급기 이용시 400원이다. 단, 무인발급기를 이용할 경우 관외분[* 해당 시군구 이외의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발급이 불가능하다. 또한 관외분의 경우 설령 창구에서 발급할 때는 조회 기간에 제한이 있으므로, 오래 된 자료를 조회해야한다면 가능하다면 해당 지자체에 방문하는 것이 좋다.[* 어떻게 팩스 등으로 신청이야 될 수도 있겠지만 본인 확인 등의 절차로 시간이 오래 걸린다. 서울에서 부산 세금을 조회하는 수준이면 모르겠지만 서울-경기 수준이면 그냥 직접 방문하는 게 더 빠르다. --솔직히 세목별 과세증명서 뽑을 정도면 이미 간단한 건수는 아닌 게 대부분이다--] [[분류:민원문서]][[분류:지방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