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개요 ==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사람이다. == 임기 == 4년이다. 3기 내에서만 계속 재임 할 수 있다. 4기 연속으로 할 수 없다는 말이지 1~3기를 수행하고 쉬고 나서 그 다음 임기에 다시 당선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다시 3기를 계산한다. == 선거 == 주민이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로 선출한다. 국민이 아닌 주민이기에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도 투표권이 있다. == 종류 == === [[광역자치단체장]] === [[서울특별시장]]은 [[장관]]급 예우, 나머지 [[광역자치단체장]]은 인구수와 상관없이 모두 [[차관]]급 예우를 받는다. * [[특별시]] : [[서울특별시장|특별시장]] * [[광역시]]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시장 * [[도(행정구역)|도]] : [[도지사]] * [[특별자치도]] : 특별자치도지사 === [[기초자치단체장]] === 인구 10만 명 미만의 기초자치단체장은 3급, 10만 명 이상 50만 명 미만의 기초자치단체장은 2급, 인구 50만 명 이상의 기초자치단체장은 1급 예우를 받는다. * [[시(행정구역)|시]] : [[시장(공무원)|시장]] * [[구(행정구역)|자치구]] : [[구청장]] * [[군(행정구역)|군]] : [[군수]] [[분류:대한민국의 지방자치단체]][[분류:정무직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