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부동산)] [목차] == 개요 == 집합건물이란 하나의 건물에 대하여 구조상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도록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으로 이루어진 건물을 가리킨다. 좁게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물을 뜻한다. 공동주택처럼 건축물을 분류하기 위한 기준이 아니라 권리관계 공시를 위한 개념이다. 여러 세대로 구성된 [[아파트]]나 [[다세대주택]] 등이 집합건물에 해당한다.[* [[원룸]]은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뿐만 아니라 상가나 아파트형 공장 등도 집합건물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공동주택]]보다는 포괄하는 범위가 넓다. == 소유권의 설정(구분소유)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건물의 구분소유)'''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에는 그 각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 집합건물에서는 구조상 구분된 각각의 부분에 대하여 [[소유권]]을 가질 수 있는데, 이를 구분소유권이라 한다. == 전유부분 ==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은 전유부분이라고 한다. 집합건물이 건물 한 동 전체를 이르는 표현이라면, 전유부분은 그 안의 한 세대가 차지하는 부분을 이르는 표현이다. 건물의 각 전유부분에 대하여 개개인은 소유권을 가질 수 있다. 전용면적과 가리키는 대상이 같다. == 공용부분 == 집합건물인 이상 복도나 계단 등 어느 전유부분에도 속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마련이다. 이러한 부분은 ‘공용부분’에 해당하며,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 공용부분을 공유하고 있는 자를 ‘공유자’라고 한다. 이러한 공용부분이 경우에 따라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유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공용부분을 일부공용부분이라고 한다. 공유자는 공용부분에 대해 일정량의 [[지분]]을 가지게 되는데, 그 지분은 공유자가 가지고 있는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른다. [[분류: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