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토막글)] [목차] == 개요 == 쪽지예산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의원들이 지역구 관련 예산이나 선심성 예산을 회의 도중 쪽지로 부탁하는 데서 파생된 용어이다. == 상세 == 국회 [[상임위원회|상임위]]에서 예산 심사가 끝나고 넘어오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수 조정 소위가 진행되는데, 이 단계에서 등장하는 것이 쪽지예산이다. 즉, [[대한민국 국회의원|국회의원]]들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여야 [[간사]] 또는 예결특위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들에게 자신의 지역구에서 벌이는 특정 사업과 관련한 예산을 반영해 달라는 민원을 적은 쪽지를 보낸 후 이 쪽지가 반영된 예산을 말한다. 최근에는 쪽지 대신 [[휴대 전화]] [[문자메시지|문자]]와 [[카카오톡]] 등으로 부탁을 하기도 해 카톡예산, SNS예산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각주] [[분류:정치]][[분류: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