處長, Minister[* '처'를 Ministry라 번역하기 때문에 처장은 장관급이건 차관급이건 상관없이 Minister가 된다. 애초에 처장의 경우 일단 차관급이긴 해도 통상 차관보다 높게 쳐준다.]. [[처]]의 으뜸을 말한다. [목차] == 정부조직에서 == [[국무총리]] 직속 기관을 OO[[처]]라고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대통령경호처는 대통령 직속 기관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독립중앙행정기관이다. * 과거 수장이 장관이었던 처[* 보훈처와는 달리 이들 처의 수장은 처장이 아니라 장관(국무위원)이었다. 따라서 엄밀히 말하면 이 문서에 포함되는 것은 적절치 않으나 비교상 편의를 위해 서술한다.] : 공보처[* [[문화체육관광부|문화공보부]]에서 공보처 분리 → 문화관광부], 과학기술처[* 과학기술부로 승격 → 교육과학기술부로 통합 → 미래창조과학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분리], 기획예산처[* [[기획재정부]]로 통합], 총무처[* 행정자치부([[행정안전부]])로 통합], 환경처[* [[대한민국 환경부]]로 승격], [[국민안전처]][* [[행정안전부]]로 통합], 국가보훈처[* [[국가보훈부]]로 승격] * 처장이 [[차관]]급인 기관[* 처장은 원칙적으로 차관급이다.] :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인사혁신처장]], [[대통령경호처장]][* 예외적으로 [[국무총리직속기관]]이 아니라 [[대통령직속기관]]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국무총리 직속이 아니라 독립중앙행정기관이다.] [[관공서]]의 [[직급]] 중 1급 중 낮은 서열에 처장/[[실장]]/[[국장(직위)|국장]] 직책을 맡기는 경우가 있다. === 사무처장 === 합의제 기관에서 행정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사무처를 두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사무'''처장'''이라고 한다.[* 장관급은 [[사무총장]]이라고 하고, 이보다 작은 조직(사무국·사무과)에는 사무국장·사무과장(4·5급 상당)이라고 한다.] 수장으로 사무처장을 두는 대표적인 기관은 다음과 같다. * [[헌법재판소사무처]][* 국회사무처의 수장이 사무총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과 달리 헌재사무처의 수장은 사무처장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는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대한민국 대법원|대법원]] [[법원행정처장]]에 대응하는 지위에 있기 때문이다.] *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 [[금융위원회]] 사무처 * [[지방의회|시·도의회]] 사무처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 [[법원행정처|행정처장]] === 대법원 사무행정기관의 장을 사무처장과는 달리 지칭하는 용어. == 군대에서 == 사령부급의 부대에는 처를 두게 된다. 군부대의 처는 참모조직으로 통한다. 그 이하의 부대에선 [[과]](課)를 둔다. (일반기업에서는 과는 많이 쓰지만 처는 거의 쓰지 않으며 대신 [[부]](部)나 [[팀]]을 많이 쓴다.) 처장들은 보통 최소 '''[[대위]]'''에서 '''[[준장]]''' 사이이다.[* 주요 처들로는 [[참모]]부서들로 작전처, 인사처, 행정처, 보급처, 군수처 등이 있다. [[야전군]]사령부 참모처들은 처장이 준장이다.] 정작 민간에서 처는 기존의 정부부서 부와는 분리된 독자적인 단위인데 군대에선 기본단위가 된다. 군대에서 처처럼 독자단위는 [[실]](室)이 있다. 실의 으뜸은 [[실장]] 문서로. == 대학에서 == 교무처, 입학처, 학생처, 연구처 등이 있는데 처장은 대부분 [[교수]]들이 맡는다. 처장 및 단과대학장, 대학원장 등의 보직교수들은 여타 평교수들과 달리 교무행정을 전담하는 대학 내 [[요직]]으로 영향력이 크다. 주요 국립대학 내지 서울시립대학교의 처장들은 일반직 공무원 임명되는 사무국•행정처장의 직급에 상응하여 통상 고공단 나급(2~3급)의 대우를 받는다. [[분류:정무직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