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2023년 범죄]][[분류:천안시의 사건사고]][[분류:청소년 범죄]] [목차] == 개요 == 2023년 4월 17일, 충청남도 [[천안시]] [[천안동남경찰서]] 관내 파출소에서 10대 청소년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퍼붓고 발로 폭행한 청소년 범죄 사건이다. == 사건내용 == === 발단 === 2023년 4월 17일, 충청남도 천안시에 거주중인 중학교 1학년 A군[* 2010년생]은 택시요금을 내지 않고 도주시도를 한 혐의로 경찰관서에 잡혀왔다. *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8199965&code=61121111&cp=nv|수갑 풀어봐 맞짱뜨자10대男 경찰관에 발길질 [영상] ]] - 국민일보 *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3/04/26/FRWD4NXL3NFSTLLWD5N34L64AA/?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촉법 소년이 경찰관 때리며 수갑 풀어, 맞짱 깔래? XX야?"]] - 조선일보 * [[https://www.yna.co.kr/view/AKR20230426159900063?input=1195m|수갑 찬 촉법소년이 경찰관 폭행·욕설영상 확산에 '공분']] - 연합뉴스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58136|"수갑 풀어" 경찰관에 발길질'대한민국 14세 근황' 충격 영상]] - 중앙일보 사건 당시 A군은 손목에 수갑이 채워진 상태였다. A군은 이후 경찰관에게 수갑을 풀어달라 말했고 이후 경찰관이 거부하자 배를 걷어차며 욕설을 했다. === 동영상의 확산 === 2023년 4월 25일, 사건 발생 이후 누군가가 사건 내용을 그대로 담은 영상을 [[인스타그램]]에 최초로 업로드 하였다. 그 후 '훌룡한[* '훌륭한'이 올바른 표기이나, 제목의 오타를 그대로 가져왔다.] 14살 잘 보았습니다' 라는 제목의 원본영상이 틱톡, 페이스북, 유튜브 등 [[SNS]] 에 확산되며 사건이 크게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 [[https://youtu.be/9PvPQLMiqlk|원본 백업 영상]][* 경찰관의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됨] > '''대화내용''' > ---- > * A군 : 찍어 이 씨발놈아 > * 경찰관 : 앉아있어 > * A군 : 야 너도 와봐 > * 경찰관 : 앉아있어 그만해 > * A군 : 야 너도 와봐 씨발 어쩔껀데 > * 경찰관 : 그만해 앉아있어 > * A군 : 어쩔껀데 > * 경찰관 : 그만하고 앉아있어 > * A군 : 아 놔봐 뭔데 이거 > ---- >(중략) > ---- > * A군 : 아 빨리 풀어달라고요 실수로 (수갑) 꽉 묶었다고요 > * 경찰관 : 니가 아쉬울때만 존대말하고 뭐하는 거냐? > * A군 : 콱씨 씨발럼이 (수갑) 풀어주세요 맞짱한번 까게 > * 경찰관 : 대단하다 너 > * A군 : 맞짱한번 까자고요 맞짱한번 깔래요? > * A군 : 가요? 이 씨발럼아? 야 맞짱한번 깔래? (경찰관관을 발로 폭행) 아니 씨발놈이 야 일로 와봐 야 아 놔봐 일로 와봐 (한번 더 경찰관을 발로 폭행) 씨발롬아 밀지 말라고 > * A군 : 니가 열받게 했잖아 이 병신같은 새끼야 해당 영상에는 수갑을 착용한 청소년과 경찰관이 대치하는 모습이 담겼다. A군은 '이거(수갑) 풀어달라. 너무 꽉 묶었다'고 요구하며 경찰관을 향해 욕설을 쏟아냈고, 경찰관이 "네가 아쉬울 때만 존댓말 하고 뭐하냐" 라고 꾸짖자, 경찰관의 몸을 밀고, 배 부위를 두 차례 걷어찬 뒤 욕설을 이어갔다. == 경찰관의 대응 == 영상 속에서 볼 수 있듯이 해당 경찰관은 제대로 대응도 하지 못한 채 A군의 폭행에 맞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 A군이 촉법소년이어서 어쩔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누리꾼들은 "경찰 공무집행방해는 미성년자라도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 "체벌은 안 된다는 내 믿음을 저버린다", "촉법소년이 처벌받지 않는다는 걸 알고 안하무인으로 행동하는 것" 등 댓글을 달며 분노를 쏟아냈다. 영상 속 경찰관이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대처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실제로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주먹이나 발 등으로 폭행당할 경우 경찰도 손바닥이나 주먹·발 등을 이용하거나 경찰봉으로 중요부위가 아닌 신체를 가격할 수 있다. 상황이 심각한 경우 테이저건, 즉 전자충격기도 허용된다.[* 이는 어디까지나 그냥 문자로 기록된 규칙일뿐 실제로 물리력 행사에 대해서 맞대응해서 한번도 언론에 눈총을 받고 네티즌들의 질타를 받지 않은 적이 없다. 사례를 보년 과거 경기도 오산시의 한 공원에서 아이들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에 출동한 경찰들에게 청소년들이 욕설 및 폭력을 서슴지 않았고 이들을 경찰이 테이저를 사용하여 제압한 사건에서도 분명 학생들이 문제가 심각했으며 뿐만 아니라 문신을 세길 정도로 정상적인 미성년자로 볼 수 없었음에도 YTN을 포함한 모든 언론사 미디어는 학생편을 들었을 정도로 썩어빠진 행보를 보였다. 과연 경찰이 그런걸 보고 교육받은 시점에서 경찰은 할 수단을 전부 이용한 것이 된다.] 그러나 경찰 일선에서는 물리력을 사용할 경우 나중에 시비에 휘말릴 수 있는 만큼 '무대응이 최선'이라는 반응이다. 본 사건에 대해 서울의 한 경찰관은 "물리력을 사용했다가 사소한 규정 위반으로 엮여 곤욕을 겪는 동료 경찰이 많다"며 "모욕적인 폭행이더라도 신체에 크게 위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아니면 참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