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img_040401_01.gif]] [[국가철도공단]] 홈페이지에 공개해놓은 철도보호지구. [[https://www.kr.or.kr/sub/info.do?m=040401|관련 링크]] [목차] == 개요 == [[철도안전법]] 상 [[철도]]시설물 보호 및 열차 안전운행 확보를 위한 철도경계선(가장 바깥쪽 궤도의 끝선)으로부터 30m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다만,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 중 노면전차의 경우에는 10m 이내로 한다. [[대한민국 국방부|국방부]]에서 지정하는 [[군사보호구역]]과 비슷하게 [[국토교통부]]에서 철도 노선에 따라 지정한다. == 관련 법령 == > [[철도안전법]] 제45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 ① 철도경계선(가장 바깥쪽 궤도의 끝선을 말한다)으로부터 30미터 이내[「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중 노면전차(이하 “노면전차”라 한다)의 경우에는 10미터 이내]의 지역(이하 “철도보호지구”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18., 2013. 3. 23., 2017. 1. 17.> >1. 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掘鑿) >2. 토석, 자갈 및 모래의 채취 >3. 건축물의 신축ㆍ개축(改築)ㆍ증축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 >4. 나무의 식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그 밖에 철도시설을 파손하거나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② 노면전차 철도보호지구의 바깥쪽 경계선으로부터 20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굴착, 인공구조물의 설치 등 철도시설을 파손하거나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 17.> >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철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행위를 하는 자에게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명령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8., 2013. 3. 23., 2017. 1. 17.> >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철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토지, 나무, 시설,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신설 2014. 5. 21., 2017. 1. 17.> >1. 시설등이 시야에 장애를 주면 그 장애물을 제거할 것 >2. 시설등이 붕괴하여 철도에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으면 그 위해를 제거하고 필요하면 방지시설을 할 것 >3. 철도에 토사 등이 쌓이거나 쌓일 우려가 있으면 그 토사 등을 제거하거나 방지시설을 할 것 > >⑤ 철도운영자등은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철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해당 행위 금지ㆍ제한 또는 조치 명령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8., 2013. 3. 23., 2014. 5. 21., 2017. 1. 17.> >[전문개정 2012. 6. 1.] [제목개정 2014. 5. 21.] == 상세 == [[철도안전법]] 상의 철도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정의한 바를 따른다. 쉽게 말해 [[철도]] 운행의 안전을 위해 바깥쪽 선로부터 30m까지를 보호지구로 지정해 행위제한을 걸어놓은 것이다. [[부동산]] 투자를 하다 보면 철도보호지구에 걸려서 개발행위가 사실상 불가능한 곳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된다. 철도 운영사는 이런 철도보호지구 내 안전 위해행위를 관리할 책임도 있다. 특히 [[국가철도공단]]의 안전 부서는 이 철도보호지구 안전을 다루고 있다. 최종적으로 모든 책임은 [[국토교통부]]가 지게 된다. [[도시철도]] 역시 바깥쪽 선로 기준 30m까지가 철도보호지구인데, 다만 [[노면전차]]는 바깥쪽 선로 기준 10m까지만 해당된다. [[분류:철도 안전]][[분류:시설보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