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개요 == [[1949년]] [[8월 6일]] 「[[병역법]]」(법률 제41호)의 공포로 [[징병제]]가 실시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되었다. [[3월 11일]] [[국무회의]]에서 만 20세 이상의 청년에게 징병의무를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 「병역법안」이 통과되었으며, 그 후 다시 제4회 11차 국회본회의에서 「병역법안」이 무수정으로 통과됨으로써 비로소 징병제도가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 배경 == [[1949년]] [[8월 6일]] 「병역법」이 공포되자 [[1949년]] [[8월 31일]] [[호국군]]이 해체되는 대신 [[1950년]] 1월초 청년방위대가 창설되었다. [[호국군]]의 폐지는 과거 지원제가 [[국민개병제]]로 전환됨으로써 병원보충문제가 해소된 측면이 있지만 예비 국방력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호국군이 해체된 후 [[서울]]을 비롯한 전국 8개 지구에 각각 병사구사령부가 설치되긴 하였으나 징병제가 바로 실시되지는 못하였다. == 내용 == 청년방위대의 창설 동기는 국내에 난립하는 제 청년단체를 통합하여 병역에 편입될 때까지 「병역법」 제77조에 의거하여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것이었다. 여기에는 [[이범석]]의 민족청년단과 [[지청천]]의 [[대동청년단]]을 없애버리기 위한 정치적 목적이 고려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청년방위대의 창설은 [[대한청년단]]에서 주로 논의되었는데, 대한청년단에서는 청년방위대의 창설을 위해 1950년 1월 초 제2회 대한청년단 전국대회 및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청년방위대 편성문제를 논의했는가 하면, 1950년 3월초에는 청년방위대 조직을 위한 세부사항을 발표하였다. 청년방위대의 편성은 [[1950년]] [[4월 30일]] 완료되었다. 그 편성을 보면, 전국 시·도 지구별로 사단급에 해당하는 방위단(방위단장 방위중령)을 설치하는 한편, 그 예하에 군 단위로 연대급에 해당하는 지대(지대 방위소령), 면 단위에는 대대급에 해당하는 편대(편대장 방위대위), 그리고 리 단위에는 중대급에 해당하는 구대(구대장 방위중위), 동 단위에는 소대(소대장 방위소위)를 설치한 것이다. 그들은 「비상시 향토방위령」에 의해 설치된 자위대의 주요 간부에 임명되어 경찰과 함께 후방의 치안유지 및 공비소탕작전에 참가하였고, 청년방위대 배속장교들은 현역으로 소집되어 전선에 배치되기도 하였다. 그러던 중 국민방위군이 창설되자 청년방위대 소속의 대한청년단원들이 대거 국민방위군 창설요원으로 활동하기도 하였다. 그 후 청년방위대의 조직은 1950년 5월 5일 육군본부 직할로 17개 단 및 3개 독립단 등 20개 청년방위단을 창설하고 소령~대령급으로 편성된 훈련지도관을 임명함으로써 그 조직을 더욱 보강하였다. 한편 청년방위대의 지휘를 위해서 [[1949년]] [[12월 15일]] 육군본부 교도국을 청년방위국으로 개편하였는가 하면 각 단, 지대, 편대에는 고문단을 설치하였다. 그리고 [[1949년]] [[12월 1일]]에는 청년방위간부훈련학교(방위국장 박승훈 대령)가 [[충남]] [[온양]]에 설치되어 간부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시설을 갖추었다. 그러나 [[1950년]] [[6월 10일]] 방위국을 폐지하고 청년방위대고문단을 설치하여 초대 고문단장에 [[송호성(군인)|송호성]] 준장을 임명했는데, 본격적인 훈련에 들어갈 무렵 [[한국전쟁]]을 맞게 되어 결국 해산되고 말았다. [[분류:1950년 설립]][[분류:1950년 해체]][[분류:대한민국 국군]][[분류:예비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