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법]] [include(틀:법령)] [목차] == 개요 == ||'''[[대한민국 헌법|대한민국헌법]] 제95조''' ---- __[[국무총리]]__ 또__는__ 행정각부의 장은__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__ 또는 [[부령]]__을 발할 수 있다.__|| 하나의 [[행정기관]]이자 [[헌법기관]]인 [[국무총리]]가 내리는 명령. 제도의 부침이 좀 있었는데 [[제헌헌법]] 때부터 총리령이 규정되었지만 [[2차 개헌]] 때 국무총리가 폐지되면서 같이 폐지되었고, 3차 개헌(2공 개헌) 때는 국무총리가 다시 설치됐지만 이때의 국무총리는 1공 때나 3공 이후 현재와는 달리 [[내각제]] 공화국의 정부수반으로서의 국무총리였기 때문에 총리령은 다시 생기지 않았다. 그랬다가 [[대한민국 헌법/역사#s-4.6|5차 개헌]]([[대한민국 제3공화국|3공 개헌]]) 때 국무총리의 성격이 1공 때나 현재와 같은 것으로 재조정되면서 다시 규정되었다. [[한국법제연구원]] 법령번역센터에서 제공하는 헌법 영어본에서는 'ordinance(s) of the Prime Minister'로 번역하고 있다. == 상세 == 위임명령인 때에는, [[부령]]과 마찬가지로, 보통 그 제명이 '○○법 시행규칙'이 된다.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국무총리]]는 행정부 내 서열이 [[대한민국 대통령]] 다음의 2위이고 국무위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국무회의]]의 부의장을 겸한다. 따라서 국무위원이자 각 부의 장관들보다 서열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국무총리]]가 내리는 총리령은 국무총리의 보조기관(국무조정실 등)[*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 등이 있다. 다만 둘 모두 대통령령에서 더 위임해서 정할 내용이 없는지 대통령령만 있다.], 행정각부가 아닌 처[* 법제처, 인사혁신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있다.],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인 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등)[*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이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이고,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률상 독립기관이다.] 등에 적용되는 명령이므로 장관들이 내리는 부령과의 서열 문제[* 부령이라는 것은 있어도, 처령, 위원회령이라는 것은 없다(...).]가 생긴다. 이에 법학자들은 총리령과 부령의 서열에 관해 많은 논쟁을 하였고, 현재의 중론은 "총리령과 부령이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영역이 다르므로 적용 서열이 동등하다고 판단하는 것이 적합하다"라는 것이다. 총리령을 공포할 때에는 그 일자를 명기하고, 국무총리가 서명한 후 총리인(總理印)을 찍는다([[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 관련 항목 == * [[대한민국 대통령]] * [[국무총리]] * [[대통령령]] * [[부령#s-1]] *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