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헌법재판소|[[파일:헌법재판소 휘장.svg|width=30px]]]] {{{#E4B477 '''[[헌법재판소 재판관|{{{#E4B477 헌법재판소 재판관}}}]] ([[대한민국 대통령|{{{#E4B477 대통령 임명}}}]])'''}}} || || [[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 설립]] || → || '''최광률'''[br]{{{-2 {{{#911B2B [[노태우]]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 임명]]}}}}}} || → || [[김진우(법조인)|김진우]][br]{{{-2 {{{#911B2B [[김영삼]]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 임명]]}}}}}} || ||<-2>
'''{{{#E6B366,#E6B366 前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재판관[br]{{{+1 최광률}}}[br]崔光律 | Choi Kwang-Ryul }}}''' || ||<-2> {{{#!wiki style="margin: -6px -10px" [[파일:1704684573909_j2h7wn_2_0.jpg|width=100%]]}}} || ||<|2> '''출생''' ||[[1936년]] [[8월 1일]] '''([age(1936-08-01)]세)''' || ||[[평안남도]] [[대동군]] 남곶면 소이도리 || || '''현직''' ||[[법무법인|동양합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https://naver.me/FC4wy3zj|#]]] || ||<|2> '''재임기간''' ||헌법재판소 재판관 {{{-2 ([[노태우|노태우 대통령]] 임명)}}} || ||[[1988년]] [[9월 15일]] ~ [[1994년]] [[9월 14일]] || ||<-2>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가족''' ||[[배우자]] 김혜자[* 金惠子, [[1942년]] ~ ([age(1942-01-01)]세)][br][[장녀]] 최혜경[* 崔惠璟, [[1964년]] ~ ([age(1964-01-01)]세)], [[차녀]] 최미경[* 崔美璟, [[1965년]] ~ ([age(1965-01-01)]세)], [[삼녀]] 최유경[* 崔裕璟, [[1967년]] ~ ([age(1967-01-01)]세)] || || '''학력''' ||[[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2 ([[졸업]])}}}[br][[서울대학교 법과대학]] {{{-2 ([[법학]] / [[학사]])}}}[br][[건국대학교 대학원]] {{{-2 ([[법학]] / [[석사]])}}} || || '''병역''' ||[[대한민국 공군]] [[대위]] 만기전역 {{{-2 ([[군법무관]])}}} || || '''종교''' ||[[천주교]][* 세례명은 [[요한]].] || || '''경력''' ||제10회 [[고등고시]] 사법과 시험 합격[br][[대전지방법원]] 판사[br][[서울지방법원]] 판사[br]최광률 법률사무소 변호사[br]공증인가 아세아합동법률사무소 대표[br][[법무법인|동양종합법무법인]] 대표[br][[헌법재판소 재판관]] {{{-2 (1988.09. ~ 1994.09.)}}}[br]한국행정판례연구회 회장[br]한국방송개혁위원회 위원[br][[천주교]] 가회동성당 사목협의회 총회장[br]광고심의기준위원회 위원장[br] ||||}}}}}}}}} || [목차] [clearfix] == 개요 == 대한민국의 [[법조인]], 前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역임한 인물이다. == 생애 == [[1936년]] [[8월 1일]], [[평안남도]] [[대동군]]에서 태어나 [[서울사대부고]]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및 [[건국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1958년]] 제10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해 공군 법무관을 거쳐 대전지방법원, 서울지방법원 서울형사지방법원 등에서 6년동안 판사를 하다가 [[1969년]]부터 변호사로 개업했으나 [[1988년]] [[9월]] 헌법 개정으로 설치된 [[헌법재판소]]의 1기 재판관에 임명되어 [[1994년]] [[9월]]까지 역임했다. 후일 [[문재인 정부]]에서 지명된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한 검사 경력 2년의 [[이유정(법조인)|이유정]]을 제외하면 최 재판관은 임기를 수행함과 동시에 '''[[판사]], [[검사]] 경력이 가장 짧은''' 헌법재판관으로서 행정판례연구회 회장을 지내며 행정법에 정통하다고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로 재직하던 [[1969년]] 6월 3일에 "'''양곡 도매상은 농협 공판장에 등록해야 하고 정부에서 고시가격을 정해 팔도로 한 양곡관리법 제17조와 제27조에 의거한 농림부 고시 1898호는 죄형 법정주의와 위임 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는 이유로 [[양곡관리법]]에 대해 위헌으로 보아 이 점을 [[무죄]]로 하면서 계량법 위반죄에 대해서만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 재판관 퇴임 이후로는 동양합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다. 문민정부 시기인 [[1997년]] 말 [[IMF|외환위기]]를 초래한 주범으로 지목된 [[강경식(1936)|강경식]] 前 [[경제부총리]] 측의 변호사를 맡아서 대출 압력을 행사했다는 등의 혐의에 대해 무죄로 이끌어냈다. [[2016년]] [[2월]], 1기 재판관으로서 후학들을 위해 헌법관련 서적 등 9000여권을 [[헌법재판소]]에 기증했다고 전해졌다. 해당 자료들은 [[판사]], [[변호사]], [[헌법재판관]] 재임 당시 직접 모은 것이라고 한다. “'''평생 모아둔 소중한 자료가 헌법재판 업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증하게 되었다”'''라는 소회를 밝혔다. [[https://naver.me/51a1o7LM|머니투데이]] [[2021년]] [[4월 30일]], 헌정논문집 '규범과 현실의 조화-합리성과 실효성' 출간기념회를 개최했다. 한국행정판례연구회 명예회장인 최 전 재판관의 업적을 기념하기 위해 국내 저명 법률가 32명이 논문집 작성에 참여했다고 전해졌다. [[https://www.lawtimes.co.kr/news/169687|법률신문]] [[분류:1936년 출생]][[분류:대한민국의 법조인]][[분류:평안남도 출신 인물]][[분류:대한민국의 판사]][[분류:헌법재판소 재판관]][[분류: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출신]][[분류:서울대학교 출신]][[분류:노태우 정부/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