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나무위키 독립운동가 프로젝트]][[분류:한국의 독립운동가]][[분류:보은군 출신 인물]][[분류:1898년 출생]][[분류:1981년 사망]][[분류:대통령표창(독립유공자)]][[분류:국립대전현충원 안장자]] ||<-2> {{{#!wiki style="margin: -5px -10px; padding: 5px 10px; background-image: linear-gradient(115deg, #cd313a 50%, #0047a0 50%)" '''[[독립운동가|{{{#ffffff 대한민국의 독립운동가}}}]]'''[br] {{{#ffffff '''{{{+1 최용문}}}[br]崔容門'''}}}}}} || ||<|2> '''출생''' ||[[1898년]] [[2월 6일]] || ||[[충청북도]] [[보은군]] 수한면 묘서리 || ||<|2> '''사망''' ||[[1981년]] [[2월 11일]] || ||[[충청북도]] [[보은군]] || || '''묘소''' ||[[국립대전현충원]] 독립유공자 묘역 || || '''상훈''' ||대통령표창 || [목차] [clearfix] == 개요 == 한국의 독립운동가. 1992년 대통령표창을 추서받았다. == 생애 == 최용문은 1898년 2월 6일 충청북도 보은군 수한면 묘서리에서 태어났다. 그는 1919년 4월 12일 안만순(安萬淳)·송덕빈(宋德彬) 등과 같이 독립만세시위운동을 계획하고 주민들을 규합하여 마을의 농암산에 모이게 한 후 독립만세시위에 대해서 역설하고 주민 60여명과 함께 독립만세를 고창하면서 시위운동을 전개하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1919년 5월 20일 공주지방법원 청주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8월형을 언도받았다.[[https://theme.archives.go.kr/next/indy/viewIndyDetail.do?archiveId=0001351599&evntId=0034985770&evntdowngbn=Y&indpnId=0000017208&actionType=det&flag=1&search_region=|#]] 그는 이에 불복해 공소했지만 1919년 6월 11일 경성복심법원에서 기각 판결을 받았다.[[https://theme.archives.go.kr/next/indy/viewIndyDetail.do?archiveId=0001351996&evntId=0034973004&evntdowngbn=Y&indpnId=0000005293&actionType=det&flag=1&search_region=|#]] 그는 다시 상고하면서 그 취지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내 행위는 조선민족으로서 정의인도에 기초하는 의사발동으로 범죄가 아니다. 그런데 제1심 및 제2심에서 받은 유죄판결은 부당하여 복종할 수 없는 위범인 것임에 상고한다. 그러나 1919년 7월 17일 고등법원에서 기각 판결을 받고 옥고를 치러야 했다.[[https://theme.archives.go.kr/next/indy/viewIndyDetail.do?archiveId=0001351856&evntId=0034980593&evntdowngbn=Y&indpnId=0000012353&actionType=det&flag=1&search_region=|#]] 출옥 후 조용히 지내다 1981년 2월 11일 보은에서 사망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1992년 최용문에게 대통령표창을 추서했다. 그리고 2007년 그의 유해를 [[국립대전현충원]] 독립유공자 묘역에 안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