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最惠國待遇}}} {{{+2 {{{#808080 |}}}}}} {{{+1 Most favoured nation treatment(MFN)}}}[* 현대에 이르러서는 'Normal Trade Relation(NTR)', 통상적인(일반적인) 무역 관계라고도 하는데, 이는 하술하다시피 [[세계무역기구]] 등 중재 기구가 등장함으로써 원칙적으로 지켜지는 사항이 되었기 때문이다.] [목차] == 개요 == '''최혜국 대우'''란 국제 무역에 관한 협정에서 특정 국가에게만 차등적인 특혜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말한다. 다자 계약시의 동일성 조항[* 예를 들면 웹툰을 여러가지 플랫폼에 연재하는 작가가 A플랫폼과 B플랫폼에 동일한 분량을 동일한 시각에 투고해야 한다든지 하는 조항이다.]이 외교 무대로 확대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최혜국으로 대우받는 국가는 상대국이 특정 무역 파트너에게만 적용하는 우대 사항을 자신에게도 적용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주로 관세에 관한 경우가 많으며, A국이 B, C, D와는 10% 관세, E와는 15%의 관세를 매긴다고 할 때, E가 A와의 무역협정에서 최혜국으로 인정받는다면, A에게 다른 국가와 동일한 10%의 관세를 요구할 권리가 생긴다. 현대에는 모든 [[세계무역기구|WTO]] 가입국이 차별 철폐를 목적으로 상호간에 적용하고 있는 원칙이다. 이를 '''국경에서의 무차별'''이라고 한다. 세계무역기구에는 내국민대우 원칙[* 조약의 당사국과 자국민과의 차별이 없도록 하는 원칙이다. 주로 최혜국 대우와 엮여서 통상조약에서 체결된다는 공통점이 있다.] 도 있는데, 이것은 국내에서의 무차별이라고 한다. 정상적으로 외교를 하는 국가들끼리는 항상 최혜국 대우를 해 준다고 보면 되지만,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 등 합리적 차별에 대해서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자유무역협정|FTA]]에 의한 관세 인하도 예외이다. == 대한민국에서 == 한국에서는 근현대사에서 서양식 조약에 익숙하지 않은 조선이 타 국가와 통상체결 과정에서 배우게 된다. 조선이 처음으로 최혜국 대우를 인정한 나라는 [[미국]]으로 [[조미수호통상조약]] 제14조에 명시되어 있다. 다만 교육과정 상당수가 이러한 조약들의 불평등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최혜국 대우라는 조항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는 점이 아쉬운 부분이다. [[분류:조약, 협약, 협정]][[분류:고종 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