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wiki style="margin: -5px -10px; padding: 5px 10px; background-image: linear-gradient(115deg, #cd313a 50%, #0047a0 50%)" '''[[독립유공자|{{{#ffffff 대한민국의 독립유공자}}}]]'''[br] {{{#ffffff '''{{{+1 최효일}}}'''[br]'''崔孝一'''}}}}}} || ||<-2> {{{#!wiki style="margin: -6px -10px" [[파일:external/pds.joins.com/htm_2007071005463920002400-001.jpg|width=100%]]}}} || ||<-2> [[대성산혁명렬사릉]]에 있는 최효일의 반신상. || || '''본명''' ||윤장손(尹長孫)[* [[http://db.history.go.kr/id/gb_1932_10_22_a17380_00200|1932년 10월 22일 조선총독부 관보]]에 호적명이 윤장손(尹長孫)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 || '''이명''' ||최우(崔宇), 최우일(崔宇一) || ||<|2> '''출생''' ||[[1905년]][* [[https://theme.archives.go.kr/next/indy/viewIndyDetail.do?archiveId=0001351770&evntId=0034982389&evntdowngbn=Y&indpnId=0000014020&actionType=det&flag=1&search_region=|1932년 4월 4일 경성복심법원 판결문]]에 당시 28세로 기재되어 있다.] || ||[[평안북도]] [[철산군]] 참면 동천동 300번지[br](現 [[평안북도]] [[동림군]] 동림읍) || ||<|2> '''사망''' ||[[1932년]] [[10월 12일]] || ||[[서대문형무소]] || || '''묘소''' ||[[대성산혁명렬사릉]] || || '''상훈''' ||[[건국훈장]] 애국장 추서 || [목차] [clearfix] == 개요 == [[대한민국]]의 [[독립유공자]]. 1995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받았다. == 생애 == 1905년 [[평안북도]] [[철산군]] 참면 동천동 300번지(現 [[동림군]] 동림읍)에서 태어났다. 유년기에 대한 기록은 알려진 게 없으며, 1920년대 말부터 1930년 초까지 [[만주]]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무장투쟁을 전개했다. 그는 1929년 4월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06303|국민부]](國民府)가 창설되자 가입한 뒤 특무 제1대장에 취임했다. 이후 1930년 6월 18일 박차석(朴次石)[* 이명 박개석(朴開石).]·정주양(鄭柱陽) 등과 함께 [[중화민국]] [[봉천성]] 동변도(東邊道) [[장백 조선족 자치현|장백현]](長白縣)[* 現 [[중화인민공화국]] [[지린성]] [[바이산시]] [[장백 조선족 자치현]].]을 떠나 [[압록강]]을 건너 국내로 들어와 군자금을 모집했다. 그리고 그해 6월 20일 군자금 모집 결사대원 [[김형권]] 등과 함께 [[함경남도]] [[풍산군]] 안산면 내중리(現 [[량강도]] [[김형권군]] 내중리)의 풍산경찰서 내중(內中)주재소를 지나던 중 일행을 검문하던 [[마츠야마]] 이조(松山猪三) 순사부장을 권총으로 사살하고 다른 순사에게는 총상을 입혔으며, 민가 및 자동차를 습격해 군자금 모집을 추진하던 중 1930년 9월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다. 1931년 10월 21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 및 [[살인죄|살인]], [[협박죄|협박]], [[강도죄|강도]] 등의 혐의로 [[사형선고]]를 [[https://theme.archives.go.kr/next/indy/viewIndyDetail.do?archiveId=0001164817&evntId=&evntdowngbn=N&indpnId=0000131294&actionType=det&flag=4&search_region=|받았고]], 이에 공소했으나 1932년 4월 4일 경성복심법원에서는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 및 살인, [[살인미수죄|살인미수]], 강도, 협박 등의 혐의에 대해 공소 이유없음으로 사형선고[* 1932년 10월 12일 오후 3시.[[https://theme.archives.go.kr/next/indy/viewIndyDetail.do?archiveId=0001164820&evntId=&evntdowngbn=N&indpnId=0000116765&actionType=det&flag=3&search_region=|1932년 4월 4일 경성복심법원 집행원부]]]가 [[https://theme.archives.go.kr/next/indy/viewIndyDetail.do?archiveId=0001351770&evntId=0034982389&evntdowngbn=Y&indpnId=0000014020&actionType=det&flag=1&search_region=|유지되었다]]. 그리고 이에 상고했으나 1932년 6월 6일 고등법원 형사부에서 2심과 같은 혐의로 [[https://theme.archives.go.kr/next/indy/viewIndyDetail.do?archiveId=0001351773&evntId=0034982406&evntdowngbn=Y&indpnId=0000014037&actionType=det&flag=1&search_region=|상고가 기각되어]] 형이 확정되었다. 이후 그는 [[서대문형무소]]에 투옥되었고, [[재심 청구]]를 했지만 1932년 9월 1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위와 같은 혐의로 [[https://theme.archives.go.kr/next/indy/viewIndyDetail.do?archiveId=0001351650&evntId=0034983032&evntdowngbn=Y&indpnId=0000014643&actionType=det&flag=1&search_region=|재심 청구가 기각되었고]], 9월 21일 고등법원 형사부에서 위와 같은 혐의로 [[https://theme.archives.go.kr/next/indy/viewIndyDetail.do?archiveId=0001351650&evntId=0034983038&evntdowngbn=Y&indpnId=0000014648&actionType=det&flag=1&search_region=|항고가 기각되었다]]. 결국 1932년 10월 12일 오후 3시에 서대문형무소에서 [[http://db.history.go.kr/id/gb_1932_10_22_a17380_00200|사형이 집행되어]] 그 자리에서 순국했다. 현재 그의 유해는 [[북한]] [[평양시]] [[대성구역]] [[대성산혁명열사릉]]에 보존되어 있으며, 1995년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독립운동 공적을 인정받아 [[건국훈장]] 애국장이 추서되었다. [[분류:한국의 독립운동가]][[분류:철산군 출신 인물]][[분류:1905년 출생]][[분류:1932년 사망]][[분류:건국훈장 애국장]][[분류:대성산혁명렬사릉 안장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