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다른 뜻1, other1=개그 콘서트의 전 코너, rd1=출소(개그콘서트))] [목차] == [[出]][[所]] == [[교도소]]에 수감된 뒤, 형량을 다 채우거나, [[특별사면]] 등을 통해 교도소에서 나오게 되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다. [[대한민국]]에서는 출소자에게 [[두부]]를 주는 풍습이 있다. 가끔 교도소와 집으로 가는 버스 혹은 지하철을 탈 때 들릴 시내가 멀리 떨어져 있거나 집까지 이동할 때 필요한 돈이 없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차비]]는 [[교도관]]의 재량하에 줄 때도 있다. 出所라는 단어는 출처, 출생지의 뜻으로도 쓰이지만, 오늘날 그런 뜻으로 '출소'라는 표현을 쓰는 예는 찾아보기 어렵다. 아프리카TV나 유튜브 등 인터넷 방송 플랫폼에서 규정 위반으로 유기정지를 당했다가 정지기간이 끝났을 때 출소라고 비유적으로 부른다. == [[出]][[訴]] == 소(訴)를 제기함. 오늘날에는 '제소(提訴)'라는 용어가 더 많이 쓰이며, 그냥 '소제기'라고 쓰는 예도 많다. '出所'라는 용어가 법령에서도 많이 쓰이는 것과 달리, '出訴'라는 용어는 옛날에는 제법 많이 쓰였으나 현행법에서는 [[행정대집행법]]에서만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2조의 제목은 '출소기간'이었지만, 이에 대응하는 규정인 현행 민사소송법 제491조의 제목은 '소제기기간'이다. [[분류:동음이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