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개요 == {{{+1 '''Immigration Service'''}}} 해당 [[국가]]에 [[입국]]하거나 [[출국]]하는 사람에 대한 [[국경|출·입국심사]]와 관내 [[체류]] 중인 [[외국인]]을 관리하고 [[영주권]], [[국적]], [[비자|사증]] 등에 관한 업무를 맡아보는 [[관공서]]이다. [[대한민국]]에서는 [[대한민국 법무부|법무부]] 소속 내청(内廳)이며 [[대한민국 법무부]] 하부조직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총괄한다. 해당 지역 내에 있는 출입국·외국인청의 경우 "부산출입국·외국인청"처럼 앞에 지역명을 붙이게 되어 있다. '서울출입국', '수원출입국' 등으로 축약하는 경우도 있으나 올바른 축약 명칭은 '(지역명) 출입국청'이다. [[2018년]] [[5월]]부터 60년 동안 사용해오던 [[출입국관리사무소]]라는 명칭을 출입국·외국인청으로 바꾸었다. [[대한민국 법무부|법무부]]의 설명에 따르면 국내 체류 외국인수가 많아지면서 단순 [[국경|출입국 심사]] 외에도 [[비자/대한민국|사증]] 발급, [[영주권]] 관리, [[국적]] 업무 및 [[귀화]] 업무, 체류관리, [[난민]] 보호, [[밀입국|밀입국자]], [[불법체류자]] 등 출입국 사범 단속 업무 및 수사 업무, [[다문화|사회통합]] 업무 등으로 다양해진 업무영역을 대변하고 [[영주권|영주권자]]를 포함한 외국인을 관리, 통제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서 명칭을 변경했다고 한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43572.html|#]] 흔히 [[공항]]/[[항만]]에서 출입국할 때 거치는 CIQ (Customs(세관), Immigration(출입국), Quarantine(검역) 중에 하나이다. == 업무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8조(직무)''' ①출입국·외국인청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내·외국인의 출입국심사 2. [[외국인]]의 등록 및 지문찍기 3. 출입국사범의 단속·수사·인수 및 외국인에 대한 동향조사 4. 체류자격외의 활동을 하는 외국인에 대한 활동중지명령 5. 외국인의 거소 및 활동범위의 제한 6. 외국인의 준수사항의 결정 7. 재외동포 거소신고등에 관한 사항 8. 출입국관리기록의 정리와 보관 9. 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에 관한 사항 10. [[국적]]취득의 신청, 국적이탈·상실 신고 그 밖의 국적민원 접수 및 실태조사 11. [[난민]]인정 결정 및 난민 처우 등에 관한 사항 12.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거주(F-2), 영주(F-5) 등을 가진 정주외국인 및 귀화자 등의 네트워크 구축·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3.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 14. 기타 내·외국인의 출입국관리에 관한 사항|| 대략적인 업무는 아래와 같다. * 관내 [[공항|국제공항]], [[항만]], [[국경]] 등을 통해 [[대한민국]]으로 출입국하는 [[한국인|대한민국 국적자]][*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인]]도 [[한국인|대한민국 국적자]]도 포함된다.], 외국인[* [[영주권|영주권자]] 등도 포함된다.]에 대한 [[국경|출입국심사]], 출입국기록 관리와 [[국경경비대]] 업무 * 관내 [[체류]] 중인 [[영주권자]]나 이민자들에 관한 관리, 비이민 외국인의 등록, [[외국인등록증]] 발급, [[비자/대한민국|대한민국]] 비자 발급, 연장 및 심사 업무 * [[불법체류자]], [[밀입국자]]나 출입국관리법, [[국적법]] 관련 사범에 대한 단속, 조사, 수사 업무 및 [[강제퇴거]], 외국인 수용소 운영 관련 업무 * [[난민]] 보호, [[국적]] 업무 및 [[대한민국]] [[영주권]] 발급과 [[귀화]]에 대한 업무, [[다문화]] 관련 업무 * 출입국 관련 민원서류([[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등) 발급 이 중에서 일반인들에게 그나마 알려진 업무는 [[공항]], [[항만]] 등에서의 출입국심사 및 [[국경]] 관리 업무이며 [[인천국제공항]], [[김해국제공항]], [[김포국제공항]]에는 아예 출입국심사만 전담으로 하는 사무소[*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김해공항출입국·외국인청, 김포공항출입국·외국인청]가 있다. 일반적으로는 특별·광역시(세종 제외)나 도청소재지[* 2000년대 이후 도청소재지가 된 [[무안군]], [[홍성군]], [[안동시]]는 제외. 경기북부 지역은 경기도북부청사가 있는 [[의정부시]] 대신 인근의 [[양주시]]에 설치되어 있다.] 시내에 사무소가 있으며 외국인이 많거나 항구가 있는 도시에는 출장소가 설치되어 있다. [[인천국제공항]], [[김해국제공항]], [[김포국제공항]] 이외의 국제[[공항]], [[항만]] 중 국제선이 비교적 자주 다니는 곳에는 해당지역을 관할하는 사무소에서 분실(分室)이나 분소[* [[제주국제공항]], [[대구국제공항]], [[청주국제공항]], [[제주항]], [[울산항]] 등]를 두고 [[출입국관리직 공무원|직원]]이 상주하며, 뜸하게 다니는 곳에는 [[항공기]]나 [[선박]] 출도착 시간에 맞춰 관할 사무소 직원들이 출장을 가서 출입국심사를 한다. 항만에 사무소가 위치한 경우는 출입국심사 및 관내 체류외국인 업무까지 다 보기도 한다.[* 인천사무소, 부산사무소, 창원사무소 등] 일반인들에게는 [[공항]]도 [[항구]]도 없는 [[대전광역시|대전]], [[전주시|전주]], [[춘천시|춘천]]과 같은 곳에 출입국·외국인 사무소가 있는 것이 의아해 보이겠지만 출입국·외국인 사무소의 업무가 외국인의 [[비자/대한민국|체류자격]] 관리, [[불법체류자]] 및 [[밀입국자]] 등 출입국사범에 대한 단속과 수사 업무, [[다문화주의|다문화]] 관련 업무들도 있기 때문이다. [[안산시|안산]]이나 [[구미시|구미]], [[여수시|여수]], [[화성시|화성]], [[김해시|김해]], [[청주시|청주]], [[천안시|천안]]과 같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은 공단 지역에는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다른 사무소가 있음에도 출장소가 설치되어 있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다. 물론 외국인에 대한 [[비자/대한민국|비자]] 관리, [[불법체류자]], [[밀입국자]] 등 출입국사범에 대한 단속과 수사 업무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이 [[비자/대한민국|비자]] 연장 및 체류자격 변동, 기간 연장, [[영주권]] 발급 및 [[외국인등록증]] 업무 등을 위해 일정 기간마다 민원인으로서 찾는 곳이기도 하다. 그러다보니 [[영주권자]]들이나 이민자들도 찾아가고 있는 편이고, 이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가서 [[귀화]] 시험을 치기도 하고, [[귀화]] 후 국적취득 선서식도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주최한다. 그리고 최근에는 [[다문화|다문화가정]] 등을 지원하는 업무도 같이 담당한다.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외국에 있는 대한민국 [[외교공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아 들어오다 보니 비자 업무가 [[외교부]] 소관인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으나, 대한민국의 비자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관이며 발급권자는 [[법무부장관]]이다. 해외주재 대한민국 외교공관의 장이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발급하는 것으로, 한국국내에 체류 중인 상태에서는 비자(체류자격)와 관련된 민원업무는 원래 소관인 법무부 소속 출입국·외국인청으로 가서 해결해야 한다. 국내의 [[관공서]]이긴 하지만 주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다보니 한국인은 관련업무를 하거나 지인이나 친지 중에 [[외국인]]이 있지 않는 한 방문할 일이 없는 관공서이고, 이러한 관공서의 존재를 모르는 사람도 상당수이다. 그러나 사실 평범한 한국인이라도 [[해외여행]]을 하게 되면 이곳의 시설과 공무원을 반드시 이용하게 된다. [[국제공항]]이나 [[항만]]에서의 출국, 입국장에서 통과하게 되는 출입국 심사대에 해당 출입국·외국인청 소속 [[출입국관리직 공무원|출입국 심사관]]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경우에도 출입국 심사직원들은 심사대 주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출입국·외국인청이 관리하는 심사시설과 시스템을 이용하게 된다. == 직원 == [[출입국관리직 공무원]]이 주류이며 일반적인 [[관공서]]와 마찬가지로 [[전산]], [[운전]], [[방호]], 시설관리 등의 직렬도 소수 배치된다. 4~9급의 출입국관리공무원은 [[특별사법경찰관리]] 신분으로 출입국사범 단속 및 조사, 수사 업무에 한하여 사법권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이곳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모두 [[국가공무원]]이다. 대부분의 사무소에는 [[사회복무요원]]도 배치된다. [[출입국·외국인청 사회복무요원]] 문서 참조. == 대한민국의 출입국·외국인청 일람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문서 참고. == 외국의 기관 == 타국에서도 주로 법무부에 해당하는 중앙정부기관 아래에 있는 일이 매우 많다. === [include(틀:국기, 국명=미국, 출력=, 크기=40)] [[미국]] === 미국은 출입국관리 업무가 [[법무부(미국)|법무부]]에서 [[국토안보부]]로 이관되었고[* 법무부, 노동부, 법무부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국토안보부로 오게 되었다.], 산하의 3개 관청에서 각각 출입국심사, 체류관리, 단속 업무를 나누어 맡으며 [[세관]]과 검역 업무도 함께 본다. 특히 비자 관련 부서는 너무 많은 이민 신청서류와 영주권 신청, 비자 서류가 몰리다보니 신청서류가 무려 몇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 아예 '''서류분실'''이 벌어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공항만에서의 출입국심사 및 세관 통관 업무 * [[미국 이민국|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체류 외국인 신분관리, 영주권 및 시민권 업무 * [[미국 이민세관집행국|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출입국사범, 관세사범의 단속 및 강제퇴거 업무 비자도 종류에 따라 주무 관서가 다르기도 하다. ICE에서 나오는 비자가 있고, 영주비자나 장기체류비자는 CIS(이민국)에서 발급하며, 아예 다른 부처인 [[국무부]]에서 발급하는 비자도 있다. 자세한 것은 [[국토안보부]]와 [[미국/비자]] 문서 참고. === [include(틀:국기, 국명=북한, 출력=, 크기=40)] [[북한]]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출입국법 제6조에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과 출입국사업기관이 수행한다. 출입국 관련 업무를 주로 [[국가보위성]]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보아 국가보위성이 출입국사업기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외무성과 보위성의 정확한 역할 분담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진 건 없으나 보위성은 주로 실무를 외무성은 출입국 정책과 사증 발급 등에 관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건 미국의 [[국무부]]와도 유사하다..] 실제로도 외무성이 [[현대그룹]] 회장 [[현정은]]의 방북을 거절한 바가 있다. === [include(틀:국기, 국명=영국, 출력=, 크기=40)] [[영국]] === [[미국]]과 비슷하게 출입국 및 세관 심사, 체류 외국인 관리, 이민법 단속 및 집행(불체자 검거 및 추방 등) 업무를 내무부의 각각 다른 부서에서 수행한다. * 출입국 심사 및 세관: [[영국 국경통제국]] * 체류 외국인 관리: 영국 이민비자국(UK Visas and Immigration) * 이민법 단속 및 집행: [[영국 이민단속국]] 참고. === [include(틀:국기, 국명=중국, 출력=, 크기=40)] [[중국]] === 출입국 관리 및 외국인의 이민관리 등 모두 [[중화인민공화국 공안부|공안부]] 소속의 [[이민관리국]]이 담당한다. [[2018년]] 신설된 부서로, 그 이전의 출입국관리는 출입경관리국(出入境管理局)에서 담당하였다가 국경수비대였던 변방관리국(边防管理局)과 해산 후 재편 형식으로 합쳐서 현 모습으로 출범하였다. 중국의 모든 성급행정구와 주요 도시에 심사소를 두고 있으며, 비자 연장 및 취소사무도 이들이 맏는다. 단, 국내 비자발급센터는 [[중국 외교부]] 소관이다.[* 정확히는 최종 비자발급은 이들이 하지만, 외교부에서 그 사이를 연결하는 식으로 운영한다.] 중국의 공항 및 입국심사대, 국경심사대 등에서 보이는 경찰들은 공안부 본부 인원이 아닌 이 이민관리국 소속 경찰들이다. 특징이 있다면 이들은 [[국경수비대]]의 역할도 같이 하며, 당연히 [[탈북자]] 북송이나 국경수비대의 국경보안업무도 이들이 담당한다. 다만, 이민관리국은 경비만 담당하고 국경의 무력은 [[중국 인민무장경찰부대]]가 담당한다. 자세한 설명은 [[이민관리국]] 문서 참조. ==== [include(틀:국기, 국명=홍콩, 출력=, 크기=40)] [[홍콩]] ==== 보안국 산하 [[홍콩 입경사무처]]. === [include(틀:국기, 국명=일본, 출력=, 크기=40)] [[일본]] === [[일본 법무성|법무성]] 산하의 [[출입국재류관리청]][* [[2019년]] [[4월 1일]]자로 입국관리국(入国管理局)에서 확대 개편되었다.]에서 관할한다. [[http://www.immi-moj.go.jp/|홈페이지]] 주요 [[공항]]과 [[항구]]에 외국인의 출입국만을 전담하는 [[출장소]]가 있는 것이 한국과 같다. 일본에서 중장기체류를 하는 [[외국인]]이 체류자격관련업무를 보기위해 생각보다 많이 들르게 되는 곳. 각 지방별로 거점출입국재류관리국을 두고 있으며 그 외 도도부현청 소재지나 어느정도 규모가 되는 도시에 출장소/지국을 두고 있다. [[일본]]의 외국인 신분증인 재류카드의 발급업무도 이곳에서 관할한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항만에 사무소가 있다면, 출입국심사 및 관내 체류외국인 업무까지 다 한다.[* 실제로 항만에 위치한 사무소가 많다.] 대부분의 중장기사증의 신규취득은 출입국재류관리청에서 발행해주는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필요로 한다. 단 재류자격인정증명서가 필요없이 대사관 권한으로 발급가능한 중장기사증도 있다. [[비자/일본]] 참고 === [include(틀:국기, 국명=독일, 출력=, 크기=40)] [[독일]] === [[독일]]의 이민자, [[난민]]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곳은 연방 이민 및 난민청(Bundesamt für Migration und Flüchtlinge)이다. 하지만 [[비자]], 난민 신청과 관련된 실질적인 업무는 [[시청(행정)|시청]] 혹은 게마인데의 부서 중 하나인 외국인청(Ausländerbehörde)에서 담당한다. 또한 [[공항]], [[항만]], 육상 [[국경]] 등에서 출입국 관리 업무와 불법 체류자 단속과 처벌은 [[BPOL|연방경찰]]이 담당하고 있다. === [include(틀:국기, 국명=네덜란드, 출력=, 크기=40)] [[네덜란드]] === * 출입국심사: Marechaussee라고 불리우는 [[네덜란드]] [[국방부]] 산하 [[네덜란드군#s-4.4|왕립 보안대]][* 근데 이 [[네덜란드군#s-4.4|왕립 보안대]]가 [[한국]]으로 치면 '''[[대한민국 국군 군사경찰|헌병대]]'''다.]가 담당한다. * 세관: Belastingdienst라고 불리우는 [[네덜란드]] 국세청이 담당한다. * 체류 외국인 관리: 네덜란드 법무부 산하 Immigration and Naturalisation Service (IND)에서 담당한다. 출입국심사 업무가 국방부에 있다는 점을 제외하면 전체적인 구조는 [[대한민국]]과 비슷하다. === [include(틀:국기, 국명=말레이시아, 출력=, 크기=40)] [[말레이시아]] === 내무부 산하의 [[말레이시아 이민국]](Jabatan Imigresen Malaysia)에서 담당한다. === [include(틀:국기, 국명=싱가포르, 출력=, 크기=40)] [[싱가포르]] === 내무부 산하 싱가포르 출입국관리국(Immigration and Checkpoints Authority)에서 담당한다. === [include(틀:국기, 국명=캐나다, 출력=, 크기=40)] [[캐나다]] === [[캐나다 국경관리청]]에서는 [[국경|출입국심사]], [[세관|관세업무]], [[국경경비대]] 업무를 담당하고, 캐나다 [[이민]] 및 [[난민]]부(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neship Canada/Immigration, Réfugiés et Citoyenneté Canada)에서 [[비자]], [[영주권]], [[국적|시민권]] [[귀화]]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 [include(틀:국기, 국명=호주, 출력=, 크기=40)] [[호주]] === [[호주]]의 경우 호주 내무부(Department of Home Affairs) 와 [[호주 국경경비대|국경수비대 (Australian Border Force)]]가 담당하고 있다. 국경수비대는 내무부 산하기관(청급)으로 내무부 업무의 일부[*11 내무부는 사이버안보,국경관리,출입국,이민정책,대테러,재난대응,정보기관등을 총괄하는 부서로 호주 정부기관 중에서도 힘이 강한 편이다.]가 외국인정책,비자정책 수립 및 비자발급이고 공항과 항만에서의 입국 심사, 불법체류자 단속, 세관은 보통 국경수비대 전담이다. === [include(틀:국기, 국명=호주, 출력=, 크기=40)] [[뉴질랜드]] === [[뉴질랜드]]는 이민 및 비자 발급 담당은 뉴질랜드 이민청이, 출입국 및 통관 관리는 [[뉴질랜드 관세청]]이 담당하고 있다. === [include(틀:국기, 국명=멕시코, 출력=, 크기=40)] [[멕시코]] === [[멕시코]]의 경우 내무부 (Secretaría de Gobernación) 산하 이민청 (Instituto Nacional de Migración) 에서 담당하고 있다. === [include(틀:국기, 국명=콜롬비아, 출력=, 크기=40)] [[콜롬비아]] === [[콜롬비아]]의 경우 외무부 (Ministerio de Relaciones Exteriores) 산하 이민부 (Migración colombiana) 에서 담당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웃국가 [[베네수엘라]] 에서 오는 난민이 하도 많아 베네수엘라 담당부서(Sección de Venezuela) 가 따로 신설되었다. [[분류:출입국 심사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