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가족법]] [목차] == 개요 == ||'''민법 제767조(친족의 정의)'''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 친족([[親]][[族]])의 사전적 의미는 단순히 '[[촌수]]가 가까운 [[일가]]'를 의미하지만, [[대한민국]] [[법]]에서 말하는 친족이란 법률상 인정되는 [[혈연]]과 [[혼인]]으로 인한 일정한 범위 내에 있는 자를 말한다. 즉, [[사실혼]] 관계는 친족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한민국 민법은 친족이란 [[신분]]에 의하여 [[부양]], [[상속]] 관계를 비롯한 여러 관계에서 특정한 법률상 효과를 인정하고 있다. 특히, [[가족법]] 중 [[민법]] 제4편 친족(일명 [[친족법]])은 친족에 관한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가장 대표적이고도 중요한 법이다. 이 외에도 형법의 일부엔 '[[가족]] 사이엔 그럴 수 있단(혹은 없단)' 관점 하에 특례로 두는 조항이 종종 있다(예: [[친족상도례]], 직계존속 고소불가 등). == 친족의 범위 ==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 1. [[8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 친족의 범위는 개별 법률에서 해당 법률의 규율목적에 따라 정할 수 있으나, 다른 정함 없이 단순히 "친족"이라고만 하면 민법 제777조의 친족을 말한다. 입법기술상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라고 주의적으로 규정해 주는 경우도 많다. 그리고, 여러 법령에 규정된 친족의 범위 중 민법상 친족의 범위가 가장 넓다. 다만, 개별 법률에서 민법상 친족보다 상대적으로 넓은 범위의 친족을 규정하는 예도 있다. 예컨대, 친족간의 성폭력범죄에서 말하는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예: 모와 사실혼관계에 있는 남성(사실상의 계부))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배우자에 관한 규정을 하면서 사실상의 배우자도 포함하는 법령들도 있다. === [[팔촌]] 이내의 [[혈족]] === ||'''민법 제768조(혈족의 정의)'''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 [[혈족]](血族)이란 [[혈연]] 관계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대한민국 법에서는 [[팔촌]] 이내만 [[혈족]]으로 인정된다. 실제로 혈연관계가 있는 경우를 자연혈족이라 하고, 법적으로 혈연관계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예: 양친자)를 법정혈족이라 한다. 1990년 이전에는 계모자 관계, 적모서자 관계는 종래 법정혈족관계로 보았으나,[* "前妻의 出生子와 繼母 및 그 血族, 姻戚사이의 親系와 寸數는 出生子와 同一한 것으로 본다."(구 민법 제773조), "婚姻外의 出生子와 父의 配偶者 및 그 血族, 姻戚사이의 親系와 寸數는 그 配偶者의 出生子와 同一한 것으로 본다."(구 민법 제774조)] 이제는 인척관계로 취급된다. === [[사촌]] 이내의 [[인척]] === ||'''민법 제769조(인척의 계원)'''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 '''제775조(인척관계 등의 소멸)''' ① [[인척]]관계는 [[혼인]]의 취소 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종료한다. ②[[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 [[배우자]]가 재혼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인척]](姻戚)이란 [[혼인]]에 의하여 친족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따라서, [[혈족]] 관계와 달리 [[인척]] 관계는 [[혼인]]의 해소로 인하여 종료된다. 다만,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종료되지 않고 [[재혼]]한 때에 비로소 종료된다. 대한민국 법에서는 [[사촌]] 이내만 [[인척]]으로 인정된다. 1990년 이전에는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도 인척이었으나, 1991년부터는 인척의 범위에서 제외되었다. 이로 인해 [[겹사돈]]이 가능해졌다. === [[배우자]] === 대한민국 법에서 명문으로 사실혼 배우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한 경우가 아닌 한 "배우자"란 법률상 배우자만을 말한다. 실무상 주의적으로 "법률상 배우자"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즉, 혼인의 성립에 관하여 신고혼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혼인신고를 하여야만 배우자로 인정됨이 원칙이다. == 친족관계의 발생 == === [[혼인]] === [[혼인]]으로 인해 당사자 간 배우자 관계가 성립되며, 배우자의 혈족과 인척 관계가 형성된다. 단, 혼인 신고로 혼인 관계가 생기는 만큼 사실혼 관계는 혼인 관계로 인정되지 않는다. === [[출생]] === [[출생]]은 자연혈족 관계의 발생원인이다. 모자관계와 부자관계가 약간 다르다. 모자관계는 출산이라는 사실에 의하여 발생한다(판례). 혼인중 출생자의 부자관계는 [[친생추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반면, 혼인외 출생자의 부자관계는 [[인지]]가 있어야 발생한다.[* 이는 나라마다 차이가 있는데, 중국 등의 경우에는 혈연관계만 있으면 부자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므로 별도로 인지 제도가 없다.] === [[인지(친족법)|인지]] === 인지란 혼인 외에 출생한 자를 생부 또는 생모가 자기의 자라고 인정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다만, 모자관계는 자연적으로 발생하므로(대리모 등 특수한 예외는 있으나 이 역시 이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부자관계에서 문제되는 경우가 일반이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즉, 생모가 임신 중인) 자녀에 대해서도 할 수 있으며(태아인지), 혼인외 출생자를 생부가 [[출생신고]]를 하면 인지의 효력이 있다. === [[입양]] === ||'''민법 제772조(양자와의 친계와 촌수)''' ① 양자와 양부모 및 그 혈족, 인척사이의 친계와 촌수는 입양한 때로부터 혼인 중의 출생자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제908조의3(친양자 입양의 효력)''' ①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중 출생자로 본다. ②친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제908조의2제1항의 청구에 의한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한다. 다만,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에 있어서의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친생자간의 친족관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입양은 법정혈족 관계(양친자 관계)의 발생원인이다. 이에는 보통양자 입양과 친양자입양이 있는데,[*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도 친양자입양의 일종이다.] 가장 큰 차이는, 전자는 친생부모와의 친자관계가 유지되지만,[* 물론 미성년자인 양자에 대한 친권은 양부모에게 있다.] 후자는 친생부모와의 친자관계 및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없어진다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 양자의 성본에 변동이 없으나, 후자의 경우 양부의 성본을 따르게 되며 [[가족관계등록부]]도 종전 것은 폐쇄되고 새로이 작성된다. 종래, 입양을 하는 대신 마치 친생자인 양 출생신고를 한 경우에 입양의 효력을 인정해 주는 것이 판례였다.[* 그 경우에는 파양(또는 파양 취지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할 수 있을 뿐, 일반적인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이 허용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2013년 7월 1일부터는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이제는 위 판례법리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 친족관계의 소멸 == 자연혈족관계는 친양자입양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멸될 수 없으나,[* 이는 한국에 국한된 사항이며, 외국에서는 자연적 혈족관계여도 법률적으로는(서류상으로는) 부정할 수 있게(소멸시킬 수 있게) 입법해 놓았다. 자연적 혈족관계가 법률에 의해 소멸된 대표적인 예로 [[맥컬리 컬킨]]이 있다.][* 친생부인,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인지무효 등의 경우에는 '혈족관계가 있다가 소멸'하는 것과 사실상 비슷한 결과가 되기는 한다(...).] 법정혈족관계, 인척관계, 배우자 관계는 소멸될 수 있다. 혼인관계 및 인척관계는 혼인취소나 [[이혼]]으로써 종료된다.[* 일본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인척관계종료신고에 의해서도 인척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속칭 '사후이혼').] 양친자관계는 입양취소나 파양으로써 종료된다. 다만, 그 요건, 절차 및 효과는 보통양자의 경우와 친양자의 경우가 상당히 다르게 되어 있다. 만약 양친자관계가 입양취소나 파양으로 인하여 소멸되면 기 소멸된 친족관계는 자동 회복된다. == 기타 == 십촌 안쪽의 친족은 '촌내(寸內)'이다. 촌내의 [[반대말]]은 '촌외(寸外)'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