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캐나다의 정치]][[분류:헌법재판기관]] [include(틀:관련 문서, top1=캐나다/정치, top2=헌법재판기관)] [include(틀:국가별 최고 사법기관)] [include(틀:캐나다 관련 문서)]   ||<-2>
{{{#!wiki style="margin: -5px -10px; padding: 5px 10px;" {{{#ffffff {{{+2 '''캐나다 연방대법원'''}}}[br]Supreme Court of Canada ,,영어,,[br]Cour suprême du Canada ,,프랑스어,,}}}}}} || ||<-2><#fff,#191919> [[파일:캐나다 연방대법원 상징.png|width=200]] || || '''설립일''' ||[[1876년]] [[1월 17일]][* 연방대법원조직법 통과일은 1875년 4월 8일.]|| || '''소속''' ||[include(틀:국기, 국명=캐나다, 크기=24)]|| || '''대법원장''' ||리샤 바그너(Richard Wagner)|| || '''대법관 수''' ||9명|| || '''주소''' ||[include(틀:지도, 장소= 45°25′19″N 75°42′20″W, 너비=100%)][br]{{{-1 [[오타와]], [[온타리오 주]]}}}|| ||<-2> [[https://www.scc-csc.ca|사이트]] || [목차] [clearfix] == 개요 == ||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캐나다 연방대법원 청사.jpg|width=100%]]}}} || || '''캐나다 연방대법원 청사''' || 캐나다의 [[최고법원]]. 독립한 [[헌법재판기관]]을 두지 않은 캐나다 사법체계의 특성상 민사 및 형사소송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도 최종적으로 담당한다. == 조직 및 구성 == 캐나다 연방대법원은 대법원장을 포함한 총 9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다. 이들 전원에 대한 임명권은 형식상으로는 연방정부에게 있지만, 연방정부의 제청으로 총독이 임명하는 것이 관행이라고 한다. 또한 [[캐나다/언어]] 문서에도 나와있듯 캐나다의 영토는 크게 영어권과 프랑스어권으로 구분되는데, 인구 중 소수를 차지하는 프랑스어권이 사법에서 소외되는 것을 막기 위해[* 더구나 캐나다의 영어권 지역은 대개 [[영미법]]을 채택하고 있는 반면, 프랑스어권 지역은 대개 [[대륙법]]을 채택하고 있다는 차이도 존재한다.] 대법관 중 최소 3명은 반드시 프랑스어권인 [[퀘벡 주]] 출신으로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대법관의 임기는 따로 없으며 정년은 75세까지이다. == 권한 및 기능 == [[최고법원]]으로서 민사 및 형사소송에 대한 상고심을 관할함은 물론, [[헌법]]의 해석, [[위헌법률심판|연방법률 및 주(州)법률의 위헌 여부]]에 관한 판단, 연방기관 상호간 · 연방과 주(州)간 · 주 상호간 [[권한쟁의심판]] 등 [[헌법재판]]도 담당하는 [[헌법재판기관]]이기도 하다. [[정족수|심리정족수]]는 대법관 5인이며, 출석대법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을 내린다. 다만, 일부 대법관이 사고나 궐위로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연방대법원장은 연방 하급심 법원의 판사를 임시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 관련 문서 == * [[최고법원]] * [[캐나다/정치]] * [[헌법재판기관]]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