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보건의료법]][[분류: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영향]][[분류:문재인 정부/2020년]] [include(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문서)] [목차] == 개요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계기로 개정된 법률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감염병예방법), 검역법, [[의료법]] 개정안을 통칭한다. [[2020년]] [[2월 26일]] [[대한민국 국회|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고, [[3월 3일]] [[국무회의]]에서 공포안이 의결되었다. 시행시기는 본래 공표 6개월 후 혹은 6월 4일이며, 일부 조항만 공표 1개월 후 앞당겨 시행되었다.([[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226/99888680/1|#]]) == 법률 내용 == 해당 법률 내용은 각 항목을 펼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개정안 #=== ||<(>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Z2U0W0P2B1Q9V1G7J0L1L2U6M0A6F9|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 명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의안번호: 24634 * 제안일자: 2020년 2월 * 제안자: [[보건복지위원회|보건복지위원장]][* 해당 법안은 보건복지위원장 명의로 발의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기존에 정부나 다른 의원들에 의해 발의된 9건의 법안을 통합·조정하여 만들어진 법안이다.] * 내용 * [[감염병]] 기본계획에 감염병 위기 대비 비축물자 관리계획을 추가함 (개정안 제7조 제2항 제2호의2 신설) *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함 (개정안 제16조의2 신설) * 감염병관리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와 결과 공표의무를 부과함 (개정안 제17조) * 고위험병원체의 분리 반입,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및 소독업 등 신고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함 (개정안 제21조 제4항) * 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절차 등을 구체화하여 법률에 명시함 (개정안 제34조의2) *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주체에 보건복지부장관을 추가함 (개정안 제36조 제1항) * [[의약외품]] 등의 수출 또는 국외 반출 금지 근거와 이에 위반할 경우 벌칙 부과 근거를 마련함 (개정안 제40조의3, 제77조 제3호 신설) *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자가 시설 격리 및 증상 여부 확인 등의 조치근거를 마련하고, 입원 격리조치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벌칙을 상향 조정함(개정안 제42조 제2항, 제79조의3 등) * 감염취약계층에 감염예방 [[마스크]]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개정안 제49조의2 신설) * [[시장(공무원)|시장]]·[[군수]]·[[구청장]]의 방역관 및 역학조사관 임명 근거를 마련하고 역학조사관 인력을 확대함 (개정안 제60조 제1항 등) * 위치정보 요청권자에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을 추가하고,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보건의료기관에 감염병환자등, 감염병의심자의 이동경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며 [[의료인]], [[약사]] 및 보건의료기관의 장에게 환자의 해외여행력 정보 확인의 의무를 부과함 (개정안 제76조의2) 여러 내용이 개정되었지만, 그중에서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검사 거부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 및 '''[[자가격리]]/입원치료 조치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이다. 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검사를 거부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조항이 새로 생겼다.[* 신천지 교인인 31번 확진자가 의사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거부했다가 대구 지역에 코로나가 급속도로 확산된 것이 규정 신설의 계기가 되었다.] 또한 자가격리나 입원치료 조치를 위반할 경우에 대한 처벌도 벌금 300만 원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되었다.[* KBS 기자가 대구지역 마스크 수급 현황에 대해 취재하다가 코로나19 확진자를 발견한 사건도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392595|있을 정도로]],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외출했다가 적발되고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는 실정이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716513|#]] 2020년 9월, 감염병 예방과 방역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염병 전파 위험이 있는 시설·장소의 관리자·운영자가 감염병예방법상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운영중단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감염전파 위험이 높은 제1급 감염병의심자 중 격리대상자에 대해 이동수단 제한,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격리장소 이탈 여부 확인 근거를 마련하는 등 일부 개정이 이루어졌다. [[https://m.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12810#pressRelease|#1]] [[http://www.doctors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2528|#2]] ===# 검역법 개정안 #=== ||<(>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H1Q9R1S1B2J9G1U0L4P3V4X1A4Y5R7|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 명칭: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의안번호: 24635 * 제안일자: 2020년 2월 * 제안자: [[보건복지위원회|보건복지위원장]][* 기존에 다른 의원들에 의해 발의된 3건의 법안을 통합·조정하여 만들어진 법안이다.] * 내용 * [[에볼라|에볼라바이러스병]]을 [[검역]]감염병으로 추가함 (개정안 제2조 제1호 아목)[* 코로나 3법에 왜 에볼라가 들어가는지 의문이 들 수 있는데, 본법은 코로나 사태 발생 이전인 2019년 5~10월에 발의된 법안들을 하나로 묶은 것이다.] * 검역감염병의 격리 등에 대한 피해 보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방역 및 예방 등에 대한 시책에의 협력 등 검역관련 국민의 권리·의무를 규정함 (개정안 제3조의2 신설) *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검역관리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개정안 제4조의2 신설) * '오염지역'을 '검역관리지역등'으로 변경하고, '검역관리지역등'을 검역전문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정 및 해제 할 수 있도록 함 (개정안 제5조) * 검역 시 정보화기기의 활용근거를 마련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개별 기관의 정보시스템을 통해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개정안 제12조 제4항 및 제29조의2 제2항) * 검역조사를 항공기·선박·육로로 세분화하여 규정함 (개정안 제12조의3, 제12조의4 및 제12조의5) * [[검역소]]장이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운송수단의 장에게 검역감염병의 예방방법 등에 관한 안내 및 교육을 의무적으로 요청하도록 하고, 운송수단의 장에게 안내 및 교육의 구체적인 내용 제공 시 시각적인 매체를 포함하도록 함 (개정안 제29조의6) * 검역소 설치·운영 및 권역별 거점검역소의 운영 근거를 규정함 (개정안 제29조의7, 제29조의8 및 제29조의9) * 검역공무원이 검역업무 수행에 관한 교육·훈련을 정기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출입국자와 운송수단의 장에게 검역조사를 위한 질문이나 자료 제출·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개정안 제30조 및 제31조) ===# 의료법 개정안 #=== ||<(>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M1B9U1E1I2L9A1G3R5G4K2L1C2M7Z8|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 명칭: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의안번호: 24636 * 제안일자: 2020년 2월 * 제안자: [[보건복지위원회|보건복지위원장]][* 기존에 다른 의원들에 의해 발의된 12건의 법안을 통합·조정하여 만들어진 법안이다.] * 내용 * [[병원]]급 [[의료기관]]의 유형으로 [[정신병원]]을 신설함 (개정안 제3조 제2항 제3호) * 의료인이 일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하는 것을 금지함 (개정안 제4조 제6항) * 의료인의 면허를 대여받거나 면허 대여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개정안 제4조의3 신설 및 제87조의2) * 보훈심사위원회가 보훈심사와 관련하여 요청하는 경우 또는 [[군사법원]] 등의 압수·수색·검증 시 예외적으로 진료기록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 (개정안 제21조 제3항) *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환자 등이 진료기록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 (개정안 제21조 제5항 신설) * 병원급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 시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개정안 제33조 및 제33조의2 신설) * 진료기록부 등을 보관하는 휴·폐업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기록부 등의 보관 기간, 방법 등에 관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개정안 제40조의2 신설) * 보건복지부장관이 관할 보건소장 및 휴·폐업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기록부등을 보관할 수 있도록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개정안 제40조의3 신설) * 의료기관 인증 대상을 현행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병원급 의료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으로 확대함 (개정안 제58조 제1항) * 의료기관 인증을 신청한 요양병원이 조건부인증 또는 불인증을 받은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다시 인증을 신청하도록 함 (개정안 제58조의4 제3항 신설) *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의 인증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인증을 취소하거나 인증마크의 사용정지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 (개정안 제58조의9 및 제58조의10 신설) * 현행 「[[민법]]」상 [[비영리법인]]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을 특수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이 법에 설립 근거 등에 관한 사항을 직접 규정함 (개정안 제58조의11 신설) * 의료기관 [[회계]]기준의 적용 대상을 현행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종합병원]]에서 1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함 (개정안 제62조) == 의결 과정 == || {{{#!wiki style="margin: -5px -10px" [youtube(zx9APUZ-Yk8)]}}} || || '''국회 본회의 영상''' || 3개 법안 중 검역법 개정안은 재석 234인 중 234인 찬성, 의료법 개정안은 237인 중 237인 찬성으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고,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은 237인 중 235인 찬성, 2인 기권으로 통과되었다. 즉, '''반대표가 1표도 없었다.''' 이렇게 [[만장일치]]로 통과된 계기로는 2월 24일에 발생한 국회 폐쇄 사건도 한몫했다. 이 시기는 2월 17일에 열렸던 임시 국회가 진행되던 시기였고, 코로나 3법은 2월 20일에 법사위를 통과했지만, [[신천지 대구교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 감염 사건|신천지 집단 감염 사건]]으로 상황은 급격하게 악화되었고, 여기에 [[대한민국 국회의사당]]에 다녀간 사람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국회 전체가 [[충격과 공포]]에 빠졌다. 일부 국회의원들을 포함한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들은 검사를 받고 판정이 나올 때까지 [[자가격리]]에 들어갔으며(다행히 다들 음성이었다), 국회 전체를 방역하고 의사당이 3일간 폐쇄되느라 임시 국회마저 중단되는 엄청난 난리가 난 것. 때문에 다른 법안보다도 급하게 처리할 필요성이 높아졌고, 2월 26일 임시 국회가 재개되자 속전속결로 처리된 것이 바로 코로나 3법이다.[* 원래 일정대로였다면 코로나 3법은 2월 24일 즈음에 통과했어야 했다. 그런데 법안을 본회의로 넘기려는 순간에 국회가 폐쇄되고 만 것.] 그 동안 정치적인 이유로 [[의회해산|국회가 해산]]되고 폐쇄되는 일은 있어왔지만, '''정치 외의 사유, 특히 전염병으로 국회가 폐쇄된 건 헌정 사상 처음'''이었다. 게다가 때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제21대 총선]]을 불과 50여 일 앞두고 있었던 시점, 때문에 [[이 시국에]] 반대표를 던지는 행위는 그 자체로 '정치적 자살'을 의미하는 수밖에 없었고, 여당이든 야당이든 총선 참패에 대한 위기감은 더욱 고조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인지 [[https://www.yna.co.kr/view/AKR20200317207151001?input=1195m|3월 17일에는 11조 7천억 규모의 '코로나19 추경' 예산이 국회 제출 12일 만에 본회의를 통과]]하기도 했다. 이후 11월 20일에는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 산재보험 적용 확대 등을 골자로 한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604326625967688&mediaCodeNo=257&OutLnkChk=Y|코로나대응 3법]]이 국회를 통과하기도 했다. == 의의 및 한계 == === 의의: 방역에 대한 행정력 강화 === 코로나 3법 이전에도 정부에서는 외국의 사례를 참조하여 유행 지역 경유 외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 등의 조치나 환자 강제 입원 등의 조치를 하고 싶어했다. 국민의 대다수 역시 정부가 이러한 조치를 시행하기를 원했었다. 하지만, 당시에는 조치를 뒷받침할만한 법적 근거 자체가 없었기에, 그런 조치가 자칫 초법(超法) 행정, [[빅 브라더]] 등 위헌 논란을 야기할 수도 있었다. 법이 개정된 뒤에도 선제 조치가 어려운 탓에, 문제가 온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법이 통과되면서 [[자가격리]] 수칙 위반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고, 이에 따라 정부 입장에서는 숨통이 트이게 되었다. 특히 코로나 3법 통과 이전에는 자가격리를 위반자를 처벌하기는커녕 관련 통계 작성조차 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통계 작성은 물론이고 벌금 부과에 구상권 청구까지, 정부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안 그래도 대다수가 [[엄벌주의]]를 원하는 국민 입장에서도 [[전과(범죄)|전과]] 기록이 남거나 [[구상권]] 청구 당하는 건 죽어도 싫은지라, 스스로 몸을 사리기 시작한 것은 물론이다. 덕분에 의료붕괴를 걱정해야 했던 확진자 급증세는 3월 중순을 기점으로 꺾이기 시작하였다.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숨통이 트인 건 마찬가지이다. 코로나 3법 이전에는 방역에 필수적인 정보 중 하나인 위치정보를 요청할 권한이 지자체에 없었기에,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감염이 확산되어도 손 놓고 있어야 했다. 그러나 [[광역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의 단체장 역시 해당 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되면서 지역 단위의 대응이 보다 수월해졌고, 이에 따라 각종 집단 감염에도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되었다. [[이태원 클럽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 감염 사건|이태원 클럽 사건]]이 터졌을 때에 정부에서 클럽 영업 제한 조치를 내릴 수 있었던 것도, 이에 따라 지자체에서 즉각적인 클럽 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었던 것도 필수 방역 정보가 원활하게 확보되었기에 가능했다. 하지만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민감한 부분에 개입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인권침해 등으로 이어질 소지는 충분하다. 실제로 이태원 집단 감염 하나 때문에 [[성소수자]]들에 대한 이미지는 한순간에 추락해 버렸다.[* 이건 정책의 문제라기보단 그런식으로 성급한 일반화를 하는 사람들의 문제에 더 가깝다.] 여기에 '감염병 확산'을 핑계로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051715271539304|정부가 손쉽게 빅 브라더 사회를 구축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유럽 등에서는 이 논란이 더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이 논란 자체가 시위, 심지어는 폭동으로도 이어졌다. 반면 국가 체제의 변화 이전에 국가의 존속 자체가 걸려있는 사안이니만큼 선제 대응 등 강한 개입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특히 대한민국의 경우 [[개인주의]]적 성향보다 [[집단주의]]가 크게 우세해 막아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 한계: 국회의 명예회복에는 실패 === 하지만, 국민들에게 위기가 닥쳐올 때에는 나 몰라라 하면서 정작 [[아전인수|자신들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 빛의 속도로 법률을 개정하는]] 다소 꼴사나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국회의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오히려 더 커졌다. 게다가 법률 공표 기간 등을 고려하면, 코로나 3법은 아무리 늦어도 1월 초에는 통과됐어야 했다. 실제로 '법률이라는 게 마음만 먹으면 이렇게 빨리 통과될 수 있는 줄 몰랐다'는 반응이 꽤 나왔다. 결국 2020년에도 국회 신뢰도는 정부 신뢰도 꼴찌를 벗어나지 못했다. 2019년의 15.0%보다는 4.7%p 개선된 것(19.7%)이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밑바닥이다. 신뢰도가 정부 기관 중 가장 크게 개선되었다는 점이 유일한 위안거리.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618_0001064444&cID=10401&pID=10400|#]]) 게다가 총선이 끝나고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되더니 위기감은 어디로 가고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는 추태가 언론을 통해 심심찮게 노출되더니만, 결국 [[사랑제일교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 감염 사건|사랑제일교회 집단 감염 사건]]의 여파로 8월 27일 '''또 폐쇄'''되고 말았다.([[https://www.yna.co.kr/view/AKR20200826174153001?input=1195m|#]]) 해당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일도 제대로 안하는 마당에 차라리 잘됐다'는 등의 반응이 압도적일 정도로, 이미 땅에 떨어진 신뢰를 코로나 3법으로 회복하기엔 역부족이었다. 이후 국회가 다시 돌아가나 싶었건만 이번엔 [[국민의힘]] 당직자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나흘만에 또 폐쇄'''됐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0903121451001?input=1195m|#]]) 11월 16일에는 행정안전부 직원이 코로나19 검사 대상이 되면서 회의가 연기되는 등 국회 역시 코로나19의 위험에 수시로 노출되어 있다. ([[http://www.news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91152|#]]) 아니나다를까, [[대한민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3차 대유행|3차 대유행]]의 영향으로 [[2020년 국회 무제한토론]]이 진행되던 도중 [[김병기(정치인)|김병기]] 의원이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회가 또 정회'''하고 말았으며, 심지어 [[이개호]] 의원은 '''현직 국회의원 최초로 확진되는 불명예'''를 안기도 했다. 여기에는 국회의원 보좌관들이 재택근무를 활용하지 못하는 점도 한몫한다. 간단히 말해, 국회의원부터 발벗고 방역에 나서지 않는 탓에 국회에 코로나가 나돈다는 주장이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01220_0001276920&cID=10301&pID=10300|#]] 보좌관에 대한 행동단속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도 문제. '''마스크 착용 의무화 규정이 빠져 있다는 점'''과 '''집합 금지 명령을 위반해도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점은 코로나 3법에 있어 치명적인 맹점이었다. 이 때문에 집단감염 유발 행위에 대해 [[전과(범죄)|전과]]를 부과할만한 규정이 현재도 없으며, 국회의원 역시 [[마스크 불량 착용|턱스크를 하든 입스크를 하든 뭘 하든]] 과태료 정도만 물면 그만이다.[* 국회의원이라 해도 현행범에는 [[불체포 특권]]이 성립되지 않으며, 벌금 이상의 전과는 이후 선출직 출마 시 공고 대상이 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하지만 이런 불이익을 받을 소지를 남기지 않았기에 이러한 행위를 형사 처벌할 수 없는 것. 물론 의도적인 전파 또는 집합금지 시설에서의 집합 행위는 처벌 대상이지만, 국회는 입법과 관련한 필수시설이니만큼 결코 집합금지 시설로 지정될 수 없으며, 의도가 없는 무증상 감염에 집합금지 시설이 아닌 다른 곳의 집합금지 규정 위반도 있는지라 국회의원이 처벌받을 가능성은 없다.] 이 때문에 현재도 마스크 미착용과 관련한 실랑이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다시 심리방역을 무너뜨리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아니나다를까, 2021년 3월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이준석]]과 함께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모임을 가졌던 것이 [[https://youtu.be/unLc13GEOS8|MBC 취재 결과]] 드러나고 말았으며, 이개호 의원 역시 역학조사 과정에서 보좌관이 집합금지 명령을 어긴 것이 드러나 보좌관 행동단속 관련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되었다. 땜질 식 처방이라는 비판 역시 코로나 3법 개정 과정에서 드러난 숙제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코로나 3법의 핵심인 감염병예방법은 2020년만해도 8월 12일, 9월 29일, 12월 15일, 총 3번에 걸처서 개정됐는데, 그 중에서도 9월 29일 개정은 [[사랑제일교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 감염 사건|사랑제일교회 집단 감염]]과, 12월 15일 개정은 [[대한민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3차 대유행|3차 대유행]]과 맞물려 발생한 것이라 볼 수 있다. 해가 넘어간 2021년에도 감염병예방법은 3월 9일에 또 개정됐는데, 이것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백신/대한민국/평가|지지부진한 코로나 백신 도입]]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게다가 이 법 개정안도 사실은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사건|두 달 정도는 일찍 통과될 수 있었던]] 것이었다. 방역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대한 보상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도 논란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K-방역/평가/재산권 침해|재산권 침해]] 부분에서 다룬다. === [[재산권]] 침해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K-방역/평가/재산권 침해)] === [[K-방역/평가/부조리 및 형평성 문제|법률의 모호성으로 인한 정치방역 문제]]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K-방역/평가/부조리 및 형평성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