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개요 == 통신판매([[通]][[信]][[販]][[賣]])는 유통 업태 중 무점포 판매의 하나로, 점포가 아닌 미디어를 이용하여 제품을 전시하고 미디어와 접근이 편리한 소비자의 통신 수단으로 주문을 받아 상품을 판매하는 방법이다.[*출처 위키백과.] 의외로 역사가 오래되었는데, [[19세기]] 후반인 [[1872년]]에 처음 등장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인터넷]]이 있었던 시대가 아니었고, 당시의 유일한 장거리 통신 수단[*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이 [[전화기]]를 만든 것은 [[1876년]]이며, 전화 연결을 위한 교환국은 [[1878년]]에야 세워졌다.]인 [[우편]]으로 [[카탈로그]]를 보내 물건을 파는(mail-order) 시스템이었다. [[https://mnews.imaeil.com/page/view/2010021708241670747|#]] 어쨌든 현대의 통신판매는 말 그대로 인터넷에서 상품을 돈받고 파는 일을 의미한다. 개인 쇼핑몰 사이트나 [[오픈마켓]]이나 [[네이버 카페]]나 [[다음 카페]]를 비롯한 거의 대부분의 인터넷 상에서의 [[장사]]가 다 해당한다고 보면 된다. == 통신판매 관련 규정 == 통신판매업을 하는 자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할 [[시청|시]], [[군청|군]], [[구청]] 지역경제과'에서 '통신판매업신고'(영업허가증)를 해야 한다. 통신판매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 [[영업정지]] 15일 이상 및 최고 1천만[[대한민국 원|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에 처해질 수 있다. 통신판매업신고에 소요되는 비용 * 신청시 [[수수료]]는 없으나, 연 1회 40,500원의 면허세가 부과된다. 단, 간이과세자의 경우는 면허세가 면제되었지만, [[2020년]]부터 일반과세자처럼 부과하게 되었다. * 면허세는 지방세법 제16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차이가 있다. == 관련문서 == * [[온라인 쇼핑몰]] [[분류:전자상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