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3 [[特]][[別]][[委]][[員]][[會]]}}} == 대한민국 국회의 특별위원회 == === 개요 === ||'''[[국회법]]''' '''제44조(특별위원회)''' ① 국회는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와 관련된 안건이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https://committee.na.go.kr:444/portal/index.do|국회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홈페이지]] 각 상임위원회의 소관과 관련성이 있거나 그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관련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되는 위원회이며 상임위원회와는 다르게 활동기간이 정해져 있다. 줄여서 특별위 또는 특위라고도 부른다. 크게 상설특별위원회와 비상설특별위원회로 구분된다. === 주요 업무 === 상설특별위원회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을 심사한다. 비상설특별위원회는 수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심사하며,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 또는 활동기한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존속한다. === 위원 및 위원장 선임 ===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장이 각 교섭단체소속의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하며,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은 의장이 직접 선임한다.[* 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은 교섭단체소속의원수의 비율과 상임위원회의 위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선임한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경우, 해당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단,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본회의에서 선출한다. 만약 위원장이 사임하려면 해당 특별위원회의 동의로 사임할 수 있으며, 폐회중인 경우 의장 허가로 사임할 수 있다. 단,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본회의 동의를 얻어 사임하며, 폐회중에는 의장허가로 사임할 수 있다. === 운용의 실제 === 상설특별위원회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원리원칙대로라면 특별위원회지만 비상설특별위원회와는 다르게 거의 상임위원회에 준하게 취급된다.[* 또한 국가의 [[예산]]을 다루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중요성이 높은 이유도 있다.] 실제로도 예결위는 다른 상임위원회들을 열거할 때 같이 거론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통 특별위원회라고 하면 상설특별위원회를 제외한 비상설특별위원회만을 일컫는 경우가 많다. === 목록 === ==== 상설특별위원회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비상설특별위원회 ==== * [[윤리특별위원회]] * 인사청문특별위원회 * 기타 특별위원회 등등 ==== 역사적으로 유명한 특별위원회 ==== * [[제헌국회]] *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 * [[제13대 국회]] * [[제5공화국 청문회|제5공화국에 있어서의 정치권력형 비리조사 특별위원회]](5공비리특위) * [[광주민주화운동진상조사특별위원회]]([[광주특위]]) * [[제20대 국회]] *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 대한민국 지방의회의 특별위원회 ==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윤리특별위원회 * 4.3특별위원회 * [[제주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2019.11.15.~ 2020.12.31.) == 대한민국 정당의 특별위원회 == [[정당]]도 내부 기구로 특별위원회를 꾸리고는 한다. 간판만 걸어놓고 딱히 활동을 하는 게 없거나, 선거운동 열심히 해 준 사람들을 위한 임명장 남발용으로 사용된다. 이에 비판적인 [[https://www.youtube.com/watch?v=BV348k_eN9w|보도]]도 있다. == 외국의 특별위원회 == === [[미국]] === * 상원 [[워터게이트 사건|워터게이트]] 특별위원회 === [[일본]] === * 중의원 은퇴장물자[* 隱退藏物資. 전쟁 후 행방이 묘연한 전시 물자.]등에 관한 특별위원회 1947년 7월 중의원에 설치되었다. 당시 일본에선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그 동안 민간에서 징발해온 전시 물자를 민간에 반환하지 않고 전직 군인들과 관료들이 암시장에 밀매하면서 물가가 폭등하고 민간의 물자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자 의회 차원에서 진상조사를 위해 설치하였다. == 관련 문서 == * [[대한민국 국회]] * [[대한민국 국회의장]] * [[상임위원회]] * [[교섭단체]] [[분류:대한민국 국회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분류: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