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개요 == [[한자]]([[정자(한자)|정체자]]): 特別行政區 한자([[간체자]]): 特别行政区 [[영어]]: Special Administration Region [[포르투갈어]]: Região Administrativa Especial 특별행정구는 본국의 지방 행정 제도와는 다른 행정 기관이 설치되어 독자적인 법률이 적용되는 등 대폭적인 자치권을 가지는 지역을 말한다. == [[중국]]의 특별행정구 == === [[중화민국/국민정부|중화민국 국민정부]]의 특별행정구 === 특별행정구의 기원은 사실 [[중화민국/국민정부|중화민국 국민정부]]에서 시작되었다. 중화민국이 [[중국 대륙]]을 [[통일]]하면서 일부 지역의 불만을 염려해 일종의 조정기간을 줄 목적으로 특별행정구 [[제도]]를 최초로 도입하게 된다. 이 점에서 현 [[중화인민공화국]]의 특별행정구와 목적은 같았으나 [[일국양제]]를 시행하지는 않았다. 원래는 여러 개 있었지만 [[대륙]]이 [[중국 공산당|공산당]]에 넘어가면서 유명무실해졌다. 중화민국이 쫓겨난 후 중화인민공화국은 이 특별행정구를 다른 [[이름]]으로 바꾸거나 해체했다. 소산 특별행정구, 루산 특별행정구, 우롱 특별행정구, [[하이난]] 특별행정구 등이 중화민국 하위에 있었으나 [[국공내전|공산화]] 후 소산과 루산 쪽은 해체되었고 우롱은 우롱 자연보호구역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하이난은 [[광둥]]에 편입되었다가 [[1980년대]]에 독립된 [[중국/행정구역|성]]이 되었다. 중화민국은 아직 대륙을 통치하던 시절의 [[행정구역]]을 [[중화민국/미수복지구|명목상 그대로 존치하고 있지만]] 특별행정구는 대부분 폐지했다. 마지막까지 명목상으로 남아있던 특별행정구는 '하이난 특별행정구'뿐으로 현재 중화인민공화국 [[하이난성]]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하이난 특별행정구의 일부([[남중국해]] 일부 도서와 암초들)는 현재에도 계속 중화민국이 차지하고 있지만 [[1972년]] 특별행정구가 폐지되었고 [[2003년]]에는 관련 법안이 완전 폐기되었다. 남중국해상의 실질 영토들은 [[1979년]] 새로 출범한 [[가오슝]]직할시에 편입시켰다. === [[중국|중화인민공화국]]의 특별행정구 === [include(틀:중국 관련 문서)] [include(틀:중화인민공화국의 특별행정구)] [[파일:China-Special_Administrative_Regions.png]] '''특별행정구'''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중국/행정구역|행정구역]] 중 하나로 자치권이 보장된 [[지역]]이다. 현재 특별행정구는 [[홍콩]]과 [[마카오]] 둘 뿐이다. 지금과 같은 특별행정구는 중화인민공화국이 [[1990년대]]에 홍콩과 마카오를 반환받으면서 시작되었다. [[1984년]]에 [[영국]]이 홍콩을 중화인민공화국에 이양하는 데 동의한 이후로, [[중영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1997년]] [[7월 1일]]부터 홍콩에 홍콩 특별행정구를 설치하였다. 또한 [[1988년]]에 [[포르투갈]]이 마카오를 중화인민공화국에 이양하는 데 합의한 이후, [[중국 정부]]는 중국-포르투갈 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해 [[1999년]] [[12월 20일]]부터 마카오에 [[마카오 특별행정구]]를 설치했다. [[중국 국민당]] 통치 시기에도 특별행정구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다른 행정구역이 존재하고 있었지만 [[중화민국]] 특별행정구는 나라 [[개념]]이 아니었고 [[국공내전]] 이후 공산화되면서 굳이 이어받을 이유가 없었다. 그러나 [[영국령 홍콩]], [[포르투갈령 마카오]]는 수백 년간 중화민국, 중화인민공화국과는 분리된 [[역사]]를 거친 만큼 [[중국 대륙]]과 같은 체제에서의 통치 방식은 어려울 것이고, [[홍콩인]], [[마카오인]]들이 가진 중국 대륙에 대한 반감을 무마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했다. 이를 위해 특별행정구와 일국양제가 제시된 것이다. 특별행정구에서는 [[일국양제]] 원칙에 따라 [[사회주의]] 체제가 영원히 적용되지 않으며 모든 [[식민지]] 당시 [[정치]]/[[경제]]/법체제를 최소 50년간 유지할 수 있고 이를 50년 혹은 그 이상으로 더 연장 가능하다. 현지 법학계에서는 이를 연장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중영공동선언이나 중국-포르투갈 공동선언에 따라 사회주의 체제가 영구히 적용되지 않으므로 특별행정구 체제를 폐지하는 이득이 크지 않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이 지역에는 [[중국 헌법]]도 적용되지 않으며 [[홍콩 기본법]]과 마카오 기본법이 [[헌법]] 역할을 한다. 중국 대륙의 여러 법령들 역시 홍콩이나 마카오 [[정부]]에서 입법 과정을 통해 의용하기로 결정하지 않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여권]]도 중국 대륙과 홍콩 및 마카오가 따로 나오고, [[출입국]] 규정도 제각각이며, [[마카오인]]과 [[홍콩인]]은 [[병역의무]]가 없고, 같은 나라임에도 특별행정구끼리 또는 중국 대륙과 특별행정구를 드나들려면 각 지역 [[비자]]를 받은 후 경계에서 출입국심사에 준하는 검문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특별행정구 지역은 [[주권]]이나 [[국방]] 권한만 없다 뿐이지 사실상 중국 대륙과 다른 별개의 국가이다.[* 오히려 사실상 [[속령]]보다 더 많은 자치권을 갖고 있다.] 하지만 일반적인 [[자치령]]이나 해외 영토에서는 주권만 본국이 가지고 있고 자치정부가 자치령의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과 달리 양 특별행정구 정부는 명목상으로는 중국 정부 직할이다. 일단 중국 중앙정부에서는 대외적으로 특별행정구 제도를 성공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실제로 [[홍콩 반환|중국 반환]] 당시 반환 이후 홍콩에 큰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는 여론[* 이때 나오는 반환 이후의 홍콩을 묘사한 [[홍콩 영화]] 중에서는 중국 반환 이후 홍콩에 국가 파탄급 대혼란이 일어나고 있다는 식의 묘사가 많다.]이 있었던 걸 생각해보면 그것보다는 훨씬 안정적인 [[통치]]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특별행정구 제도가 완전히 성공적인 것은 아니며, 홍콩에서는 영국의 통치를 그리워하는 [[여론]]이 꽤 있고 [[홍콩 독립운동|분리주의 세력]]이 커지고 있는 등의 반발이 심해지고 있다. 일국양제가 중국의 압력에 점점 희미해지고 이미 홍콩 [[정치인]] 중 중국 공산당 방침을 충실히 따르는 [[인물]]은 많고, 점점 중국 대륙의 [[교육]]을 도입하려는 모습이나 심해지는 [[언론]] 자유 제한, 자치/[[민주주의]] 침해 때문이다. 딱히 큰 불만을 내비치지 않던 마카오에서도 일국양제 훼손 시도에 반발하는 [[시위]]가 가끔 일어난다. [[타이완 섬]]과 그 부속 도서들을 특별행정구로 보는 시각도 있고 [[덩샤오핑]]도 이를 언급한 적이 있으며, 중국에서는 공식적으로 타이완을 일국양제가 보장된 특별행정구로 하겠다는 제안을 한 바 있다. 중국 공산당 지배에 대한 반감이 강한 [[대만인]]들을 설득할 필요성도 있기에 덩샤오핑은 중화민국의 특별행정구 제도를 부활시켜 [[속령]]에 준하는 개념으로 꺼내고 우선 그것을 홍콩과 마카오에 적용한 것이다. 즉 오늘날의 특별행정구와 일국양제는 현재 홍콩과 마카오를 [[프로토타입]]으로 적용한것이다. 물론 중화민국이 이를 받아들일 리도 없고, 중화인민공화국에서도 그렇게 하겠다는 제안만 했을 뿐이기에 현재 중화인민공화국의 입장에서 [[타이완]]은 자치권이 없는 자국의 23개 성 중 하나이다. 마카오와 가까운 헝친다오(横琴岛)가 또 다른 특별행정구로 개발될 계획이라고는 하는데, 다른 정치체제를 보장하는 수준의 일국양제까지는 실현되지 않을 것이기에 위의 홍콩과 마카오와는 맥락이 다르다. 그럼에도 특별행정구 계획을 언급한 것은 [[선전시|선전]] 등 중국 대륙과 [[법률]]을 달리 하는 수준의, 기존 [[경제특구]]보다도 더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해주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다만 이후 계획이 변경되었는지 [[광둥성]]과 [[마카오특별행정구]]의 심층협력구로 개발 중이라고 한다. == [[북한]]의 특별행정구 == [[북한]]도 시장 경제를 시범적으로 운영해보겠다는 명목으로 [[신의주]]에 '[[신의주특별행정구]]'를 설립했지만 [[현실은 시궁창]]이라 현재는 공식적으로는 아직도 있긴 하지만 사실상 사라진 상태나 다름없다. 중국과는 달리 일종의 경제특구 내지는 [[경제자유구역]]에 더 가까운 형태다. [각주] [[분류:중국의 행정구역]][[분류:북한의 행정구역]][[분류:속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