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http://www.law.go.kr/법령/특수외국어교육진흥에관한법률|전문]] (약칭 : 특수외국어교육법) == 개요 == ||'''제1조(목적)''' 이 법은 [[특수외국어]] 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창의적인 [[특수외국어]] 교육을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특수외국어를 배우려는 국민들에게 다양하고 전문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특수외국어]] 구사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특수외국어 교육"이란 [[특수외국어]]를 사용하여 현지 문화와 지역의 사정을 이해하고 습득하는 데 필요한 어학적 지식에 관한 교육을 말한다. 3. "특수외국어 전문인력"이란 [[특수외국어]]에 관한 전문지식과 구사 능력을 갖추어 해당 언어에 능통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특수외국어]] 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국민에게 [[특수외국어]] 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전문성 있는 [[특수외국어]] 전문인력이 체계적으로 양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외국정부 및 교육 관련 국제기구, 외국의 특수외국어 교육·훈련 기관, 국내외 민간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교육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2016년 2월 3일 제정되어 8월 4일부터 시행 중인 법률이다. [[특수외국어]]로 지정된 언어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인지에 관해서는 [[특수외국어]] 문서 참조. == 내용 == ===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기본계획 등 === 국립국제교육원장은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제5조 제1항, 영 제8조 제1호), 기본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기초로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제6조 제1항, 영 제8조 제2호).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수립한 때에,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에 대해서는 2년마다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제12조).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외 특수외국어 교육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거나 통계를 작성·관리할 수 있다(제7조). 국립국제교육원장은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제11조 전문, 영 제8조 제4호). 이 경우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제11조 후문). === 전문교육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단국대학교/천안캠퍼스|단국대학교(천안)]], [[부산외국어대학교]], [[청운대학교]]가 선정되었다. "[[특수외국어]] 전문교육기관"이란 [[고등교육기관]] 중 특수외국어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지정된 학교를 말한다(제2조 제4호). 국립국제교육원장은 [[특수외국어]]에 관한 전문성과 교육역량을 갖춘 학교를 [[특수외국어]]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제8조 제1항, 영 8조 제3호). 전문교육기관은 [[특수외국어]] 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제9조 제1항). * 시행계획에 따른 업무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 [[특수외국어]] 전문인력 양성교육 * [[특수외국어]] 교육과정 운영 지원 * [[특수외국어]] 교원의 연구·개발 지원 * 그 밖에 [[특수외국어]] 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러한 전문교육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전문교육기관은 특수외국어 전문인력의 교류·연수, [[특수외국어]] 관련 교재 개발 등에 관하여 국제기구 및 해외 교육·연구기관 등과 협력사업을 할 수 있다(제10조). [[분류:법]][[분류:언어교육]][[분류:외국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