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공무원 직렬)] == 개요 ==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2. 11., 2020. 1. 29.> (중략) 2. 특정직공무원: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의 직원, 경호공무원과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특별법을 우선적용 받으며, 일반 공무원에 더해 추가 결격 사유를 가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공무원/보수|해당 문서]]에서 보듯이 일반 행정직/기술직 공무원의 봉급체계와 다른 봉급체계를 적용받는다. == 해당 직렬 == [[:분류:특정직공무원|해당 분류]]를 봐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 [[법관]] * [[검사(법조인)|검사]] * [[외무공무원]] * [[경찰공무원]] * [[소방공무원]] * [[교육공무원]] * [[군인]][* 여기엔 사병도 포함된다. 즉 군필 남성은 1.5년의 공무원 경력이 있는 것이다.]([[부사관]],[[장교]]) * [[대한민국 군무원|군무원]] * [[헌법연구관]] * [[국가정보원#s-10.1|국가정보원 직원]] * [[대통령경호처#s-10|경호공무원]] == 관련 문서 == * [[행정공무원]] * [[공무원]] [[분류:특정직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