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特許協力條約'''}}} {{{+2 '''Patent Cooperation Treaty, PCT'''}}} [[https://www.law.go.kr/%EC%A1%B0%EC%95%BD/%ED%8A%B9%ED%97%88%ED%98%91%EB%A0%A5%EC%A1%B0%EC%95%BD%20(PCT)|특허협력조약 전문(全文)]] [목차] == 개요 == >The Contracting States, >Desiring to make a contribution to the progress of science and technology, >Desiring to perfect the legal protection of inventions, >Desiring to simplify and render more economical the obtaining of protection for inventions where protection is sought in several countries, >Desiring to facilitate and accelerate access by the public to the technical information contained in documents describing new inventions, >Desiring to foster and accelerate the economic development of developing countries through the adoption of measures designed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their legal systems, whether national or regional, instituted for the protection of inventions by providing easily accessible information on the availability of technological solutions applicable to their special needs and by facilitating access to the ever expanding volume of modern technology, >Convinced that cooperation among nations will greatly facilitate the attainment of these aims, >Have concluded the present Treaty. > >이 조약의 체약국은, >과학과 기술의 진보에 기여할 것을 희망하고, 발명에 대하여 법적으로 완전한 보호를 할 것을 희망하며, >수개의 국가에서 발명을 보호하고자 할 때 발명의 보호를 더욱 간편하고 경제적으로 확보할 것을 희망하며, >새로운 발명에 관한 문서상의 기술정보에 대한 공중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촉진할 것을 희망하며, 개발도상국가의 특별한 필요에 적용 가능한 기술적 해결책의 구득에 관한 입수 용이한 정보를 제공하고 계속적으로 확대하는 현대기술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며, 발명의 보호를 위하여 개발도상국가에서 마련한 국내 또는 지역적 법제도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채택함으로써, 개발도상국가의 경제발전을 조성하고 촉진시킬 것을 희망하며, 제국간의 협력이 이와 같은 목적의 달성을 더욱 용이하게 할 것임을 확신하여, 이 조약을 체결하였다. >---- >'''특허협력조약 전문(前文)''' 특허협력조약이란 발명의 국제적 보호를 위하여 [[파리조약]]에 근거하여 1970년에 워싱턴에서 조인되고 1978년 1월 24일 발효된 조약을 말한다. 원래 물건 등을 발명 한 뒤에는 출원하여 [[특허|특허권]]을 얻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그 특허권의 지역적 권리범위는 출원국가에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특허권은 예컨대 동산에 대한 소유권과 같은 소위 '자연권'이 아니고, 개별 국가가 산업발전을 위해 한시적으로 인정하는 특수한 재산권이기 때문에, 어느 한 국가에서 인정받은 특허권은 그 국가의 주권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이를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이라 한다.] 다른 나라에서도 특허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일이 각국에서 특허권을 취득해야 하며, 따라서 국제적인 출원절차가 없다면 출원인은 각국에서 일일이 출원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니까 A라는 물건을 [[한국]], [[일본]], [[중국]], [[미국]], [[유럽]][* 유럽은 단일국가는 아니지만 유럽 단일의 특허청(European Patent Organisation, EPO)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선행기술조사 등 여러 특허 업무를 할 때 유럽은 단일국가로 취급하는 경우가 많다. 유럽 특허청의 회원국은 총 38개국으로 [[유럽 연합]]의 28개국과 ~~[[브렉시트]] 후에는 유럽 연합의 27개국과 [[영국]], ~~ [[아이슬란드]], [[스위스]], [[노르웨이]], [[터키]], [[리히텐슈타인]], [[모나코]], [[산마리노]], [[세르비아]], [[알바니아]], [[북마케도니아|마케도니아]]가 있으며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와 [[몬테네그로]]는 준회원국이다.][* 이외에도 EPO와 비슷한 개념으로 Eurasian Patent Convention(EPC)이 있다. EPC는 [[독립국가연합]]의 특허청으로 회원국은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러시아]], [[키르키즈스탄]],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이 있다.]에서 특허권을 인정받으려면 모든국가에 각각 출원절차를 따로 해야 한다.~~한 나라에 특허출원 받기도 어려운데 다섯나라라...~~ 그렇기 때문에 과정도 번거로울 뿐더러 물리적으로 출원을 특허받길 원하는 모든 국가에 동시에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국제 출원 절차와 이 절차를 규율하기 위한 특허협력조약이라는 개념이 생긴 것이다. 쉽게 말해 위의 가정처럼 김나무가 A라는 물건을 2016년 6월 17일에 미국과 유럽, 중국, 일본에 동시에 국제출원하고자 할 때 [[대한민국 특허청]]으로 가서 출원하고자 하는 국가(한국, 미국, 유럽, 일본, 중국)를 선택한다.[* 현재 PCT는 자동지정제도로 처음 출원할 때 PCT가입국 모두를 지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물론 그렇다고 출원할 때마다 150개국에서 다 특허받는 것은 아니고 특허등록을 원하는 나라만 국내절차진입을 하면 된다. 원치 않는 국가들은 우선일로부터 30개월 내지 31개월 안에 국내진입 절차를 밟지 않으면 저절로 취하되니까.] 다만, 특허는 속지주의의 특성 상, 한국에서 국내진입하여 등록을 받았더라도, 타국에 진입하지 않거나 거절되는 경우 해당 국가에서 특허권을 주장할 수 없다. 그러나 특허요건을 판단하기 위한 출원일의 경우, 출원일인정요건이 간단하며, 한번 국제출원일로 인정받은 날짜는 한국 = 미국 = 유럽 = 중국 = 일본에서 출원일로 간주된다[* 이는 우선권 주장이나 선출원, 연장출원 등 출원일을 따져야 할 때 매우 유용하다.]. 물론 그 출원이 공개된 이후에 그 다섯 국가를 제외한 모든 PCT 가입국가에 대해서는 우선권 주장 및 신규성의 근거자료가 된다. 예를 들면 A 발명품이 2016년 6월 17일에 한국, 미국, 유럽, 중국, 일본에 국제출원으로 동시 출원되고 2017년 12월 17일에 WIPO 국제 특허 공개 공보를 통해 공개되었다고 하자. 다른 국가인 [[호주]]에 사는 이위키가 A 발명품과 똑같은 A'라는 물건을 2017년 12월 17일에 호주에서 출원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김나무의 A 특허출원이 공지되었기 때문에 이위키의 A 특허출원은 신규성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된다.[* 다만, 김나무는 호주에 대해서 국내진입 절차를 아직 밟지 않았기 때문에 호주 국내법상의 선출원의 지위를 갖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위키의 A' 출원이 선출원에 의해 거절되는 것은 아니다.] ==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의 장단점 == === 장점 === * 출원인의 입장: 수리 관청 및 국제사무국에 한번만 출원함으로서 각 지정국에 직접 출원하는 효과가 있다. 이는 시간적 노력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또한 일단 출원해두면 최소 30개월의 시간을 벌기 때문에 그 동안 어느 나라에서 이 특허가 잘 먹힐지 시장조사 등을 할 수 있다. 특허법의 국내우선권주장 제도와 잘 이용하면 죽을 것 같은 특허를 잘 살려낼 수도 있다. * 각국 특허청의 입장: 국제조사 보고서 및 국제예비심사 보고서에 의해 심사 부담이 줄어들고 심사의 객관성을 높일 수 있다. * 기업의 입장: 선진국과의 특허정보교류가 증가한다. === 단점 === * 국제출원이 국내로 진입할 때 비용이 과다하다는 점 * 내용이 까다롭다는 점 *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각국 특허청 내의 행정절차는 모두 제각각이기 때문에 통일이 어려운 점. 이를 위해 특허법 통일화 작업(Patent Law Harmonization)을 시도하고 PCT를 단순화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 특허협력조약의 구성 == 아래와 같이 전문(前文)과 69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조약에 부속되어 조약과 함께 채택된 규칙을 기본적인 구성으로 하고 있다. 한국어로 된 전문(全文)은 [[https://www.law.go.kr/%EC%A1%B0%EC%95%BD/%ED%8A%B9%ED%97%88%ED%98%91%EB%A0%A5%EC%A1%B0%EC%95%BD%20(PCT)|링크]] 참조 || '''장''' || '''조항''' || '''내용''' || || 총강 || 1, 2조 || 총강(총칙) || || 제1장 || 3~30조 || 국제출원과 국제조사 || || 제3장 || 31~42조 || 국제예비심사 || || 제3장 || 43~49조 || 공동규정 || || 제4장 || 50~52조 || 기술적 용역 || || 제5장 || 53~58조 || 행정규정 || || 제6장 || 59조 || 분쟁 || || 제7장 || 60, 61조 || 개정 및 수정 || || 제8장 || 62~69조 || 최종규정 || 대개 PCT의 구조는 3가지로 나뉠수 있다. * '''서류 제출''' PCT 체약국의 특허청에 출원서를 제출하는 과정이다. * '''국제조사 및 국제 예비 심사, 국제공개''' WIPO[* 세계 지적 재산권 기구.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의 약자이다.]에서 취합한 모든 PCT 출원을 특허성 검토나 선행기술 조사(국제조사), 특허성 유무에 따른 예비적 판단(국제예비심사) 등을 하는 과정이다. 국제공개는 국제출원된 명세서[* 특허협력조약 제19조에 따라 명세서에 대해 보정을 한 경우 그 보정된 명세서], 이를 바탕으로 한 국제조사보고서를 전자문서 형태로 공개하는 과정이다. 물론 이 단계를 WIPO가 직접 하진 않으며 위임 받은~~[[짬]]처리당한~~ 각국 특허청에서 진행한다. 한편 [[대한민국 특허청]]은 [[1997년]] [[9월 16일]]에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기관으로 지정되어 [[1999년]] [[12월 1일]]에 업무를 시작하였다. * '''국내 단계''' 여기서 말하는 국내 단계는 : WIPO에서 취합한 국제특허출원들을 PCT 체약국에 넘겨 주는데[* 과거에는 체약국들을 출원인이 직접 지정하였으나 현재는 기본적으로 모든 체약국이 지정되어 있고, 국제출원을 접수한 수리관청에 대한 지정(자기 지정)을 해제하는 것만 가능하다.], 각 체약국 특허청에서 이것들을 각국 국내법에서 정하는 양식 및 방식에 따라 처리를 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은 각 체약국 관청이 임의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출원인이 그 국가에서 특허권을 획득할 의사가 있다면 직접 각국 국내법의 규정에 따른 국내 단계 진입 서면을 제출하면 비로소 진행된다. === 총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