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ffffff 대한민국의 소년보호처분}}}''' || || 1호[br]{{{-3 보호자 감호위탁}}} || 2호[br]{{{-3 100시간 이내[br][[수강명령]]}}} || 3호[br]{{{-3 200시간 이내[br][[사회봉사명령]]}}} || 4호[br]{{{-3 1년 이내[br][[보호관찰]]}}} || 5호[br]{{{-3 2년 이내 [[보호관찰]]}}} || || 6호[br]{{{-3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 || 7호[br]{{{-3 소년의료보호시설 감호위탁}}} || 8호[br]{{{-3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 9호[br]{{{-3 6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 10호[br]{{{-3 2년 이내 소년원 송치}}} || ||<-5> {{{-3 5호 보호관찰은 1년 연장 가능[br]1·6·7호 감호위탁은 6개월 이내로 하되, 6·7호는 6개월 연장 가능}}} || [[분류:둘러보기 틀/법]][[분류:보안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