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top: 5px solid black;padding:12px;" [[파일:한국은행 휘장.svg|width=32&align=right]]{{{+1 이 파일은 [[대한민국]] [[화폐]]의 전자적 삽화입니다.}}} 대한민국 화폐에 대한 저작권은 [[한국은행]]이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은행은 [[https://www.bok.or.kr/portal/main/contents.do?menuNo=200392|한국은행권 및 주화의 도안 이용기준]]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별도 승인절차 없이 화폐 도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아래의 조항만 준수한다면 어떤 용도로든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 공통 사항''' >① 화폐도안은 한국은행이 별도로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② 화폐 도안을 원래의 모습과 다르게 표현하거나 도안 위에 광고 문구를 표기하거나 도안을 구기거나 늘리거나 자르는 등 화폐의 존엄성과 품위를 훼손해서는 아니 된다. >------ >'''라. 전자적 삽화''' >① “전자적 삽화”란 온라인 자료, 전자책 등 전자매체에 삽입한 화폐도안을 말한다. >② 전자적 삽화의 해상도는 72dpi 이하이어야 한다. >③ 전자적 삽화에는 알기 쉬우면서도 화폐도안과 분리되지 않는 방법으로 ‘SPECIMEN’ 또는 ‘보기’ 문자를 화폐도안의 초상 부분을 제외한 여타 부분에 표시하여야 한다. >④ ‘SPECIMEN’ 또는 ‘보기’ 문자는 은행권 앞면 중앙 상단의 ‘한국은행’보다 크고 화폐의 기조색과 확연하게 대비되는 불투명한 색상을 사용해야 한다. 이는 화폐의 일부만을 복제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분류:이미지 라이선스 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