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핀테크]][[분류:스타트업]] || [[https://www.payple.kr/|페이플 홈페이지]] ||, || [[https://developer.payple.kr/|페이플 연동가이드]] || [목차] == 개요 == (주)페이플(Payple Inc.)은 2018년 3월에 창립된 전자 상거래에서 이용 가능한 신용카드, 계좌이체 방식의 통합 온라인 [[간편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스타트업]]이다. 페이플은 2018년 3월에 설립된 스타트업으로, [[온라인 쇼핑몰]], 특히 온라인결제(PG) 모듈을 적용시키는데에 어려움이 있는 [[스타트업]]을 겨냥하여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페이플의 시작 == 페이플의 시작은 현 대표인 김현철의 혁신에 대한 철학과 함께했다. ''"작은 불편함이라도 하나씩 해결하는 것. 그게 혁신이라고 생각해요. 사소한 것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 나중에 큰 불편함도 해소할 수 있거든요."'' 지금 우리는 전보다 만족스러운 금융 생활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 김대표는 지금 상태에서도 사소한 불편함을 찾아내어 해결하려고데에 초점을 맞추어서 금융 생활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한 기술이라는 [[핀테크]]의 본질을 [[혁신]]으로 삼고있다. 김대표는 케이에스넷, [[NHN한국사이버결제]] 등의 결제회사를 다니면서 규모가 작고 기술력이 부족한 기업들이 복잡한 행정 절차 등으로 결제 서비스 도입에 어려움을 겪는것을 안타깝게 생각했고, [[스타트업]]을 돕기 위한 [[스타트업]]인 페이플을 설립했다. == 1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SMS인증방식의 출금동의 서비스 == * '''요약''' 페이플은 2018년 4월에 계좌이체 출금동의시 자동응답서비스([[ARS]]) 방식의 번거로움을 줄인 '문자(SMS)인증 방식의 출금동의를 이용한 온라인 간편결제 서비스'로 [[금융위원회]]의 금융규제샌드박스에서 1차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었다. 계좌연결 시간을 1분 가량 단축시켜서 최종 소비자(결제자)도 편하고 빠른 결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페이플의 파트너사인 가맹점(전자상거래업체-판매자) 입장에서는 소비자의 결제 이탈률을 크게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후 금융위원회에서는 [[혁신]]적인 페이플의 서비스를 인정하여, 2020년 7월에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2년이 연장되어 현재까지도 '문자(SMS)인증 방식의 출금동의를 이용한 온라인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서비스 출시배경''' 페이플 대표 김현철은 케이에스넷, [[NHN한국사이버결제]] 등의 결제회사를 다니면서 규모가 작고 기술력이 부족한 스타트업 기업들이 복잡한 행정 절차 등으로 결제 서비스를 도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했다. 회사를 다닐때, 스타트업을 위한 서비스를 만들고 싶었으나 현실적으로 큰 회사에서 실현하기가 어려워 페이플을 설립하게 되었다. 김대표는 현행법 상 자동응답시스템([[ARS]]) 등을 통해 받아야하는 출금동의 과정에서 많은 고객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가맹점도 이러한 불편함 때문에 고객이탈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였고, 그래서 자동응답시스템([[ARS]])를 거치지 않고 문자로 단 한번에 인증하는 서비스를 출시한 것이다. * '''서비스 세부내용''' 페이플은 2018년 4월에 계좌이체 출금동의시 자동응답서비스([[ARS]]) 방식의 번거로움을 줄인 '문자([[SMS]])인증 방식의 출금동의를 이용한 온라인 [[간편결제]] 서비스'로 [[금융위원회]]의 금융규제샌드박스에서 1차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었다. 계좌연결 시간을 1분 가량 단축시켜서 최종 소비자(결제자)도 편하고 빠른 결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페이플의 파트너사인 가맹점(전자상거래업체-판매자) 입장에서는 소비자의 결제 이탈률을 크게 낮출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문자([[SMS]]) 인증방식을 통해 계좌이체 결제가 간편해지고 새로운 출금동의 방식의 안전성을 테스트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 평가하여 서면·전자서명·전화 녹취·[[ARS]]방식에 한정했던 출금동의 규제 특례를 허용했다. 페이플은 설립 당시 소규모 전자금융업 등록 진입요건(자본금 3억원과 전산업무 임직원 5명이 확보)에 만족하지 못했지만 [[핀테크]]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일정 기간 또는 일정 지역내에서의 규제를 면제해주는 제도인 금융샌드박스에 지정되어 규제에 묶이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다. 다만, 금융위원회에서는 인원제한 등의 조건을 걸었다. 금융위원회는 보안성, 소비자 보호 및 금융시장 안정 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이후 근본적인 규제 개선을 검토하겠다며 문자(SMS)인증 방식의 출금동의는 2019년 5월까지는 월에 200명으로 한정지었다. 이후 페이플의 [[혁신]]성은 2020년 7월에도 인정받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2년이 연장되어 현재까지도 '문자(SMS)인증 방식의 출금동의를 이용한 온라인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본 내용은 아래의 기사들을 정리한 내용이다.)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90826000115|SMS 인증방식 계좌간편결제...페이플은 어떤 회사?]]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90826000513|SMS 출금동의방식 계좌간편결제 '혁신']] [[http://www.inews24.com/view/1187866|김현철 페이플 대표 "가맹점 위한 새로운 결제 선보일 것"]] [[http://www.seoulwire.com/news/articleView.html?idxno=247901|혁신금융서비스 53건 선정...핀테크기업 1200억원 투자유치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