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사전적 의미 == annexation[* 일방적인 [[합병]], 특히 무력[[병합]]이라는 뉘앙스가 있다. 국가 간의 [[합병]]은 이쪽. 물론 국가 간의 무력병합 뿐만 아니라 행정구역 합병, 특히 김포의 인천 편입 떡밥과 같은 수직적인 차이가 전제된 통합을 의미할 때도 쓰일 수 있다. 괜히 municipal annexation이라는 표현이 있는 게 아니다.], merger(합병) / transfer(편입학) '''편입([[編]][[入]])'''은 이미 구성된 [[회사]]나 [[학교]] 등의 [[조직]]에 중간에 끼어 들어가는 행위, 이미 존재하는 [[집단]] 또는 [[범주]]의 구성원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혹은 어떤 [[국가]]나 [[행정구역]]의 일부로 새로이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요즘에는 편입이라고 하면 거의 [[대학교]] [[편입학]]을 뜻한다. 이를테면, '서울 편입'을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하면, 서울시 행정구역 편입 논의보다는 서울 소재 대학교 편입학 얘기가 압도적으로 더 나온다. == [[편입학|교육계에서의 의미]]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편입학)] == [[행정구역 개편|행정구역 재편성]] == (municipal) annexation[* [[한국]]에 존재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전남]] [[광산군]]과 [[송정시]]의 [[광주직할시]] 편입이 있다. [[1963년]]의 [[서울]] 대확장도 서울 주변 [[군]] 산하 여러 [[면]], [[읍]]들을 [[서울]]로 편입한 것이라 이쪽에 속한다.][* 참고로 [[미국]]에서는 '비법인 지역(unincorporated area)'이 '법인 지자체(municipal incorporation)'에 흡수될때 annexation이라는 단어를 쓴다.], merger, amalgamation, incorporation[* 한 지역이 편입되어 그 지역이 새로운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할 경우에 해당. 예를 들자면, [[연기군]] 전역과 [[청원군]] 일부, [[공주시]] 일부가 [[세종특별자치시]]로 'incorporated'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어느 지역이 특정 행정구역에 들어가는 것. 예를 들면, [[1936년]]부터 [[1973년]]까지 [[양주시|양주군]], [[광주시|광주군]], [[고양시|고양군]], [[김포시|김포군]], [[부천시|부천군]], [[시흥군]] 등의 일부 지역이 [[서울특별시]]에 편입되었고, 가장 최근에는 [[2023년]] [[경상북도]] [[군위군]]이 [[대구광역시]]로 편입되었다. 국가 간 영토 문제의 경우에도 비슷하게 쓰일 수 있다. === 용례 === * [[1963년]], [[전라북도]] [[익산시|익산군]] 황화면이 [[충청남도]] [[논산시|논산군]]에 편입되어 구자곡면과 통합, [[육군훈련소|연무읍]]으로 승격되었다. * [[행정구역 개편/수도권/서울개편론/광명시 서울 편입|광명시의 서울 편입 떡밥]] * 현 [[강남구]] 지역이 서울로 편입되기 전에는 [[광주시|광주군]] 언주면, 대왕면 지역이었다. * [[1995년]], [[강화군]]이 [[경기도]]에서 [[인천광역시]]로 편입되었다. * 일부 [[김해시]] 주민들은 김해 동부 지역이 [[부산]]에 편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실 부산 강서구 일부 지역은 [[김해시]]에서 [[부산광역시]]로 [[1970년대]]~[[1990년대]]에 걸쳐 편입된 지역이다. 이 때문에 나이 지긋하신 [[어르신]]들은 아직 [[김해시]]로 인지하는 경우도 많고, 대표적인 예로 [[김해국제공항]]이 [[부산광역시]]에 있다. [[강서구(부산)|강서구]] 항목을 참조.] *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크림 반도]]를 [[러시아]]의 정식 영토로 편입하려고 시도하였고, 결국 [[군대]]를 보내어 강제로 편입하였다. * [[북한]]에서 유사 사태가 일어나면 [[북한]] 지역이 [[중국]]의 [[북중합병|한 성(省)으로 편입될 위험성]]이 종종 지적되고 있다. == 기타 의미 == 이미 구성된 집단 등에 끼어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 용례 === * 병역법상 징병대상자가 징역 6월 ~ 1년 6월 미만을 선고받은 [[전과(범죄)|전과]]가 있을 경우, [[보충역]]에 편입된다. * [[국방]]의 [[의무]]를 다 하고 있는 [[현역병]]([[상근예비역]])이 [[군사법원]]에서 1년 6월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제 2 국민역으로 편입 후, 군적이 [[제적]]된다. [각주][include(틀:문서 가져옴, title=편입학, version=408)] [[분류:동음이의어]][[분류:편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