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포항시의 사건사고]][[분류:동물 학대]][[분류:2020년 범죄]] [include(틀:사건사고)] [목차] == 개요 == [[2020년]] [[12월 28일]] 오후 11시 30분경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포항)|북구]] [[두호동]]에서 일어난 [[동물 학대]] 사건. [[https://www.google.com/amp/s/www.donga.com/news/amp/all/20201230/104706550/2|#]] == 상세 == [youtube(npKzmKHvQi4)] 2020년 12월 28일 오후 11시 30분경,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두호동]]에서 두 명의 사람이 강아지의 목줄을 잡고 공중에서 수차례 돌리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영상은 한 네티즌이 [[인스타그램]]에 게재하면서 퍼지게 됐다. 공개된 영상에선 두명의 사람이 목줄을 찬 강아지와 함께 산책을 하듯이 나란히 걸어가던 중 한 사람이 갑자기 강아지에게 연결된 목줄을 잡고 마치 [[쥐불놀이]]를 하듯이 허공에 크게 세 번 돌리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었다. 강아지가 바닥에 부닥쳐 내는 신음도 함께 녹음되었다. 영상은 온라인상에 빠른 속도로 확산됐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올라갔다. 관할 경찰서인 [[포항북부경찰서]]도 신고를 받고 학대 장면이 담긴 영상과 [[CCTV]] 등을 통해 수사를 진행하였다. == 수사결과 및 판결 == 12월 31일 수사결과가 나왔으며 용의자는 여성 2명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0123114170000190|#]] 이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포항시는 2021년 1월 8일부터 강아지를 격리 보호 조치했고, 다행히 건강 검진 결과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강아지는 지자체가 반려견에 대한 견주의 소유권을 침해할 수 없다는 이유로 격리 보호된 지 5일 만에 다시 주인에게 되돌려졌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학대 피해를 당한 강아지는 지자체가 격리 보호할 수 있지만 반려동물은 개인의 사유재산으로 주인이 보호 비용을 내고 강아지를 돌려달라고 하면 반환해야 한다. [[https://news.v.daum.net/v/20210119211118093|#]] 한편, 피해를 당했던 반려견은 2021년 1월 다시 견주에게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입건된 후 강아지를 보호하던 포항시는 견주가 소유권 포기 의사를 밝히지 않음에 따라, 보호비용을 받고 돌려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3개월 뒤인 4월 21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피의자들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https://news.v.daum.net/v/202104231459559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