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개요 == {{{+2 剽竊 / Plagiarism[* Plagiary, plagiarize라고 쓰기도 한다. 글로 쓰는 것에 대한 표절만을 의미한다. 다른 표절에는 잘 쓰이지 않는 단어.], ripoff[* 다만 영어로 할 때는 굳이 plagiarism이나 ripoff라고 하지 않고 그냥 copy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piracy[* 원래는 해적질이란 뜻인데, 표절이라는 뜻으로도 쓰인다.], knockoff}}} > '''산업과 상업에서 누구나 남의 것을 훔치기 마련이다. 나 자신도 많은 것을 훔치면서 살았다. 하지만 난 어떻게 훔치면 좋은지 그 방법을 알고 있다. 하지만 남들은 그 방법을 모른다.''' >---- >- [[토마스 에디슨]] Plagiarism, 혹은 piracy의 [[번역]]으로 알기 쉽지만 표절이란 말 자체는 [[중국]]의 시문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또한 [[시(문학)|시]] 외에도 "남의 것을 훔치고 약탈하는 일"에 표절이란 말을 폭넓게 적용시켰다. 오늘날에는 plagiarism 등에 대응되는 말로, 창작물에서 다른 [[사람]]의 표현이나 방법을 모방하는 것을 뜻한다. 한국 저작권위원회에 따르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법적 개념이 아니라, 타인의 아이디어나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닌 것들을 자신의 저작물처럼 표출하는 것을 뜻 한다고 한다. [[https://www.copyright.or.kr/kcc/tmis/information/dictionary/view.do?glossaryNo=443&searchIdx=12&searchStartConsonantType=&searchText=&searchTarget=&searchLangType=ko&searchGlossaryclscode=01&pageIndex=1|#]] 일본 속어로는 パクリ(파쿠리) 속어의 유래는 직접적으로는 도둑질을 가리키는 속어인 パクる이며, 메이지 시대부터 은어로 사용되고 있었다고 한다. 縛(묶을 박)을 일본어로 '파쿠'라고 읽을 수 있는 것에서 유래했다는 설이 있다. "훔치다"는 부정적인 의미가 강하지만, '''[[전통]]적으론'''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베끼는 일"에 전반적으로 적용하였다. 오늘날 말하는 "[[패러디]]"나 "[[오마주]]"도 '''예외가 아니었다.''' 이는 선인의 글을 인용하는 일이 잦았던 중국문학계에는 문제적인 담론이기도 하였다. 사실 고대에는 그것이 관행이어서 고대에서 상당 기간이 흐른 중국에서 또한 마찬가지로 고대 그리스의 저작들이나 성경만 해도 실제 작가와 관계없이 유명한 인물을 작가로 내세우는 경우가 아주 많았다. 게다가 그것이 나쁜 의도로 한 것도 아니고 주위에서 나쁘게 보는 것도 아니고 너무도 당연한 관행이었다. 다만 어떤 창작물을 만들었을 때 그 창작물을 모방해 만든 대상이 해당 창작물을 만든 본인이나 회사일 경우 '''표절이 아니다.''' 예를 들면 [[모리건 앤슬랜드]]의 대공기는 영락없는 [[승룡권]]을 그대로 따왔지만 모리건 앤슬랜드나 승룡권이나 둘 다 [[캡콤]]에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표절이 아니다. --그 외에도 노라조의 노래 등이 있다.--[* 노라조 싱글 앨범 중 표절작이 있다. 말 그대로 앨범 제목 자체가 표절작이다.] 하지만 학계에서는 '자기표절'이란 용어가 있어 출처 표기가 없다면 표절로 인정되기도 하니 이것도 케바케인 듯하다.(학계는 발표/출판(영어로 published)된 문서, 서적 등을 '공공의 것'이라 판단을 하기 때문임. 자기표절은 공공의 것이 된 자기문서를 표절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출처표기 없으면 표절로 생각하기도 한다.) "허락을 받거나 비영리적이라면", "존경을 담은 오마주, 패러디라면" 표절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민간적인 해석이다. 저작권 법의 세계에서는 모두를 표절의 범주에 넣는다. --허락 받은 것도?--[* 원칙적으로 퍼블릭 도메인은 애초에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아니라면, 무조건 저작권 기한이 만료되어야만 인정된다. 따라서 자신이 저작권을 가진 자료를 공공에 퍼블릭 도메인으로 배포할 때는 단순히 퍼블릭 도메인이라고 표기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자료를 배포한 저작권자 본인이 저작권을 완전히 포기하며 그 어떤 경우에도 문제삼지 않겠다'''고 선언해야 한다. 위키미디어 공용 같은 곳에서는 퍼블릭 도메인으로 자신의 저작물을 배포할 때 아예 반드시 저작권 포기선언을 하게 되어 있다. 만에 하나 고소미가 터지는 경우를 대비한 것이다.] 따라서 2차 창작을 하더라도 원저작자가 원할 경우 소송을 당하고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 2차창작을 강하게 제한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이런 저작물들이 해당 작품에 대한 홍보가 되고 팬심으로 하는거니까 놔두는 것 뿐이다. 만약 길거리에서 저작권이 만료되지 않은 노래를 할 경우, 혹은 해당곡을 녹음해서 유포할 경우 법상으로는 문제가 되지만, 그럼 팬 죽이기가 되니까 제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디즈니처럼, 해당 사나 캐릭터에 위해가 간다고 생각할 경우 적극적으로 나서는 경우도 있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저작권법에서 제한적으로 패러디를 허용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흔히 표절을 양적인 문제로 생각해서 0.01%만인 유사성이면 표절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다른 작품에서 단어 몇개 차용했다고 표절시비에서 패소한 작품들도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보면 표절은 원작자의 판단과 해당 작품의 인기에 의해 결정된다. 아무튼 민간에서 생각하는 표절과 패러디 및 오마주의 경계를 [[음식]]으로 예를 든다면 이런 식이다. ||A의 레시피를 가지고 그대로 요리를 한다면 그 결과가 무엇이든 기본적으로 표절에 해당한다. A가 직접한 것이 아니므로 최종적인 형태나 [[맛]]에 차이가 있을 순 있다. 그러나 그건 A가 해놓은 것을 따라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A의 레시피대로 만들어진 [[요리]]에 새롭게 가미를 하고 조리한다면, 혹은 A의 요리를 가지고 다른 요리를 만든다면[* 오믈렛을 가지고 오므라이스를 만든다던가, 술들을 섞어서 칵테일로 만드는 경우] 그것은 2차창작의 영역이 된다. A가 미처 몰랐던 요리의 결함을 고치거나, 혹은 유행이 지나서 이제는 만들지 않게 된 레시피를 유행에 맞춰 새롭게 정리한다던가 하는 일들. 이런 것들이 2차창작에 들어간다.[* 물론 2차창작도 법적으로는 지적재산권 침해다.]|| 단 실제 음식의 법적 해석은 대부분 '''표절을 인정한다.''' 무슨 말인고 하니, 굽기/볶기/찌기/삶기/담그기 등등 평범한 요리방법을 이용해 제작한 요리라면 레시피가 100% 일치하지 않는 이상 보호되지 않는다. 그리고 알다시피 요리라는 것은 1분 더 데우고, 향신료 더 넣는 것만으로도 '다른 요리'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고로 위의 비유는 말 그대로 비유일 뿐이고 어떤 분야의 표절이냐에 따라 경우가 많이 달라진다는 것을 명심할 것. 아무튼, 민간인들의 기준에선 "[[패러디]]"니 "[[오마주]]"니 하는 형식이 중요하긴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잘''' 만들어야 한다. '''재해석'''과 '''재구축'''에 성공을 했다면 민간인들 사이에선 표절이 아닌 것으로 인정이 될 수가 있다. 이 재구축이 얼마나 잘 되었느냐에 따라 해당 작품은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기도 한다.[* 어떤 업계든 프로들에게 실력을 키우는 방법을 물으면 나오는 가장 흔한 이야기가 --물론 가장 흔한 이야기는 닥치고 연습이지만-- "일단 닥치고 모작, 실력 있는 사람의 이미 완성된 작품을 따라하다 보면 자신이 모르고 있던 것을 볼 수 있게 된다"이다.] 창작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참신한 걸 만들어 달래서 진짜로 어디서도 듣도 보도 못한 것을 만들어다 줬더니 클라이언트가 적응을 못해서 기각되었고, 그 후에 여기저기서 짜집기 한 것을 그럴듯하게 꾸며서 갖다 줬더니 완전 참신하다고 좋아하더라"하는 얘기를 간간히 들을 수 있다. 간혹 어느 창작가나 그 관련 [[빠]]들이 표절하면 패러디라고 우기는 일이 있다. 물론 법정 문제로 넘어가면? 법조인들이 예술에 관심이 없는 것도 있지만 현행 법상으로는 2차 창작의 경계를 정한 법률이 있는 나라가 없기에 그런거 없이 다 표절이다. [[개발도상국]] 국가나 혹은 [[대한민국]]처럼 지금은 잘 살지만 과거에 개발도상국 국가들의 경우, 특히 [[북한]]이나 [[중국]] 같은 국가에선 저작권이라는 개념이 없었고 형편상 법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그로 인한 표절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났고, 그와 관련 법도 이렇다하게 마련이 되지 않았다. 설령 법이 존재해도 종이조각 같은 법이 되어버린다. 그래서 중국에선 온갖 표절 작품들이 범람하곤 한다. 사실 지적재산권[* 예를 들어서, 본인이 제일 먼저 뭔가를 만들거나 어떤 지식들을 알아내었다고 그 순간부터 계속 다른 사람들이 그것들을 만들거나 알아내서 쓰지 못하게 억압하면 뭔가 이상할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누가 지적으로 뭔가를 해내면 개나소나 표절해서 다니는 것도 막장이라 법으로 조율한다. ]이라는 개념에 대한 여러 관점을 가진 주장들이 많고 관련 법도 그러한 논의를 거쳐 탄생했기 때문에 절대적인 권리가 아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개발도상국가의 과정을 거쳤다. 실제로 일본 또한 지금의 위상을 얻기 전까지는 악명높은 표절국가였으며[* 웹에서 검색해보면 (일본인이 정리한 걸로 추정되는) 20세기 중반까지 일본이 표절한 외국문물들을 정리한 비교 그림들이 있다. [[페코]]가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이것과 별개로 천하의 [[닌텐도]]도 게임기 사업을 하기 전까지는 1968년부터 잠시동안 [[http://nintendo.wikia.com/wiki/N%26B_Block|N&B Block]]이라는 이름의 레고 짝퉁을 만든 흑역사도 있다.] 19세기까지만 하더라도 유럽에서는 '특허' 제도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또한, 미국은 1980년대가 되어서야 외국 저작물들의 저작권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논의들은 장하준 교수의 [[나쁜 사마리아인들]]에 자세히 논의된 바 있으므로 참조할 것. 사실 표절 논의는 지적 재산권 전반과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고찰까지 들어가야 하는 문제로서,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저작자의 권리보장이 아주 중요하지만, 자칫하다가는 자유로운 창작과 인류의 문화적 진보를 막을 수도 있다. 구 공산권 국가에서는 지적 재산권을 인정하지 않고 국가가 소유하는 대신에 발명가, 저작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식으로 동기부여를 하기도 했다. 저작자의 권리 보장에는 여러가지 방법론이 있다. 과거 고전 로봇 애니메이션의 표절은 엽기적 형태였는데, 인기를 위해 표절한다 자체는 흔한 경우이다. 하지만, OEM 제작하던 셀을 복사하거나 해서 그 셀 자체를 집어넣어버리는 방법이나, 프라모델이나 완구 수입사의 영향력이 들어간 경우 등은 상당히 특수한 케이스이다. 여기에 일본 문화 수입 금지가 날개를 달아준 것은 지금의 중국과 같은 배경이다. 때문에 과거 한국 로봇 애니메이션은 대부분 표절 논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세상의 모든 창작물이 표절에서 자유롭지 못하다지만 이건 정도가 심했다.] 어떤 창작물이던 '''표절 의혹이 터진다고 그게 정말로 전부다 표절인 것은 아니다.''' 그냥 우연히 겹치는 경우도 많은데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비슷비슷한 창작물들이 넘쳐나다 보니 조금 비슷하면 전부 표절이라고 밀어붙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멜로디나 곡구성이 완전히 다른데도 악기와 분위기가 비슷하다며 표절로 몰기도 한다.] 이런 의혹들의 상당수는 비 전문가에 의해 제기되는 만큼,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애초에 이런 의혹들 중에는 기본적인 기법의 사용마저 표절로 호도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해당 분야에 목숨건 거 아닌데다가 해당분야에 관한 지식도 없고 이익을 취할 수 있는것도 아니면 걍 조용히 있는 게 낫다.-- 대학교에서 제출하는 과제들은 표절을 막기 위해 '반드시 자필로 작성하라'는 교수도 있고 반대로 '자필로 작성하지 말라'는 교수도 있다. 전자는 만약 타이핑을 할 경우 인터넷의 자료들을 [[복붙]]하는 경우가 많고, 자필로 작성할 경우 이걸 완전히 막을 수는 없어도 베끼는 수고(...)를 회피하게 만들려는 의미인 듯하다. 후자는 주로 인터넷의 표절 방지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표절을 잡아내려고 할 때 내리는 지시이다. 위키위키 사이트에서도 남의 위키 문서를 그대로 베껴오는 것도 사실상 표절에 해당된다. === 왜 표절을 하는가? === 다음과 같은 원인을 꼽을 수 있다. * '''아이디어의 부재''' 대표적으로 논문 표절이 여기에 해당한다. 하나의 학문에서 학부 수준을 넘어서게 되면 반드시 새로운 아이디어나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는 연구를 요구하는데, 당연히 후자는 기약도 없고 뺏기기도 좋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자의 유혹에 넘어간다. 특히 박사 과정의 경우, 하나의 학문에서 개인의 역량만으론 도저히 새로운 것을 더 창조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는 해당 석사는 박사 학위를 영구히 획득할 수 없어야 하는데, 개인에게는 그것이 도저히 용납하기 힘든 선택이므로 결국 표절을 하는 것이다. * '''부족한 기술''' 이는 [[리버스 엔지니어링]]이 생기는 이유와도 얼핏 상통하지만, 리버스 엔지니어링은 베낀 기술이 자기네들 수준에서 되건 말건 선진적인 집단의 기술을 자기 것으로 어떻게든 만들려는 동기를 수반하지만, 표절은 그런 것조차도 없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돈과 시간의 절약''' 말 그대로 한정적인 자원 내에서 돈과 시간을 아끼기 위함이다. 주로 서브컬쳐 계통에서 자주 목격할 수 있다. 어떤 것에서 얻은 상상을 실제로 구현하는 것은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뺏기는 일이다. 따라서 이런 경우, 대리 만족 차원에서 [[2차 창작]]에 뛰어들게 되며, 1차 창작자들 역시 그것이 홍보가 되기에 서로 암묵적으로 봐주는 경우가 많다. * '''권력층의 [[검열]]을 우회하기 위한 수단''' 대표적으로 20세기 후반에 있던 한국의 일본문화 표절의 상당수가 이 케이스에 해당되었다. 이는 [[해적판]]이 생기는 이유와도 상통한다. === 무의식적 표절 === 한 마디로, 고의가 아닌 과실인 경우이다. [[조지 해리슨]]의 사례가 유명하다. 법정에서 '''무의식적 표절'''이란 판결이 나온 것은 이 사례가 최초라고 한다. 과거에 접했던 작품의 이미지가 기억 속에 남아 있지만, 정확한 출처는 기억하지 못했을 경우, 그것을 자기 머릿속에서 나온 아이디어라고 착각하고 의도치 않은 표절을 저지르게 된다는 것이다. 사실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문제이기에 곡 작업 중에 일부러 다른 음악을 듣지 않는 작곡가들도 있다고 한다. 또 안 들어도 만들어서 발매하고 보니 비슷한 노래가 있어서 표절 시비에 휘말리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방법은 다 만들고 비슷한 곡이 있나 없나 찾아보는 것인데 이마저도 지금처럼 노래가 몇 만 개 되는 세상에서는 힘들다. 앞서 예를 든 조지 해리슨의 사례를 비롯하여 해외 저명 뮤지션 중에도 이러한 사례가 의외로 많다. [[http://entertain.naver.com/read?oid=420&aid=0000001861|링크]] [[샘 스미스]]의 초대박 히트곡 도 이런 논란에 휘말렸는데, 샘 스미스가 표절임을 깨끗이 인정하고, 원작자인 톰 페티와 정식으로 로열티 계약을 맺었다. 이러한 경우는 고의성을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잘못을 깨끗이 인정하고 합의 과정이 원만했다면 해외의 대중들도 도덕적인 단죄를 하지 않고 넘어간다고 한다. 샘 스미스가 이 사건으로 별다른 타격을 입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이다. 법정까지 간 사례는 아니지만, [[헬렌 켈러]]가 어린 시절에 지었던 동화 <서리의 임금님>도 대표적인 무의식 표절 사례이다. 11세 때 이 책을 퍼킨슨 맹아학교의 교장 선생님에게 선물로 보냈는데, 기존에 이미 나왔던 <서리의 요정>이란 작품과 비슷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어찌 보면, 표절과 창작의 경계선에 가장 애매하게 걸쳐진 경우라 할 수 있다. === 표절이라 착각하기 쉽거나 애매한 경우 === 또한 만들다 보니 겹치는 사례는 몇 안 되는 음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작곡에서만 빈번한 게 아니다. 의외로 언어 분야에서도 이러한 일이 많기 때문에 애초에 단문은 법적으로 저작권을 인정해 주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관련 판례도 있다. 일부분이 비슷하다고 해서 저작권 침해라 판결을 내리면 [[기획고소|저작권 소송이 남발]][* 실제로 저작권법에 무지한 일반 대중들을 노리고, 마구잡이로 고소를 남발해 합의금을 뜯어내는 사례가 있어서, 2018년 3월 대검 형사부에서는 무분별한 저작권 침해 고소 사건은 각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한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1&aid=0002949761|링크]]]되고, 언어 생활이 제약을 받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이다. 흔히 인문, 사회 논문 표절 가이드라인으로 제시된 '''6단어 이상 연쇄적 일치는 표절'''이란 것 때문에 단어 6개만 일치하면 무조건 표절이 되는 줄 아는 사람도 있지만, [[논문]]에서 쓰는 단어 자체가 일반적인 것이 아님을 고려해야 한다.[* 애초에 [[논문]]은 기존의 주장을 검증하여 자기 스스로 결론을 내리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등장하는 단어 자체가 본인의 연구 아니면, 기존 연구 문헌에서 나온 것일 가능성이 높다.] 아래 판례에도 나오지만, '''내가 제일 잘 나가사키 짬뽕'''이란 광고 카피가 [[2NE1]]의 노래 <내가 제일 잘 나가>의 표절이 아닌 것은 애초에 저 문구가 작사가의 독창적인 생각이나 주장도 아니며, 누구나 쓸 수 있는 단순한 문구였기 때문이지, --다행히도-- 겹친 단어가 6개는 아니어서 기준을 비껴간 것이 아니다.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014&aid=0002695370|기사]] 또한 보도문의 경우는 사실 전달이 목적이므로 이러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사의 저작권은 의견에만 있지, 팩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이다. [[https://blog.naver.com/naverlaw/221172903517|링크]] 흔히 언론계에서 보도자료를 적당히 편집해 쓰는 속칭 [[우라까이]][* 어원 裏反す]가 많은 이유이다. 물론 아이디어가 번뜩이는 표현이라면 단문이라도 저작권을 인정해 줘야 하지 않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정확히 누가 원조인지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예를 들면 역사적 위인의 문구로 알려졌는데 알고 보니 그 위인이 태어나기 전부터 존재했던 명언인 경우도 의외로 많다. 물론 역사 인물의 발언은 애초에 저작권이 적용되지는 않지만, 그만큼 생각의 출처를 밝히기가 어렵고, 사람들의 생각이 기본적으로 거기서 거기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떤 장르이든 부분적인 것만으로 표절 여부를 가릴 수 없다는 것이다. [[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05&docId=212671983&qb=7IaN64u0IOyggOyekeq2jA==&enc=utf8§ion=kin&rank=2&search_sort=0&spq=1&pid=T0c00wpVuEdssbWLmnCssssssVN-089873&sid=otBYavGG%2BC3FrjByD7q87Q%3D%3D|대법원 1997. 7. 12. 선고 7다90 판결]] [[https://blog.naver.com/yhmlaw/220901722310|판례 1]] [[https://blog.naver.com/cropian/220889841619|판례 2]] 물론 단문이 인기를 끄는 현 세태에선 이에 대한 저작권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이는 보통 등단하여 문학성을 인정받은 경우로 한정해서 나오는 담론이다. 앞서 언급한 판례 2에 나온 이외수의 사례가 그러한 예인데, 이 마저도 여러 편을 묶어서 출판한 무단 출판에 관련된 사례이며, 단 한 편의 시에 대해서는 원작자인 시인 본인들도 출처를 밝히기만 한디면, '''내 작품이 많이 알려지고 공유될 수 있어 감사하다'''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법정까지 간 사례는 아니지만, [[김수철(가수)|김수철]]의 대표곡 중 하나인 <나도야 간다>가 [[박용철]] 시인의 <떠나가는 배>를 표절한 것이란 주장이 유족 측에서 제기되어 한때 논란이 된 적이 있었다. 1985년도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85020100209212009&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85-02-01&officeId=00020&pageNo=12&printNo=19487&publishType=00020|기사]]를 보면 이 때문에 [[김수철(가수)|김수철]]의 <나도야 간다>가 일시적으로 방송금지를 당한 적이 있었다. >박용철 <떠나가는 배> >나 두 야 간다 >나의 이 젊은 나이를 >눈물로야 보낼 거냐 >---- >- [[http://www.seelotus.com/gojeon/hyeon-dae/si/si-new/ddeo-na-ga-neun-bae.htm|전문]] >김수철< 나도야 간다> >나도야 간다 나도야 간다 >젊은 나이를 눈물로 보낼 수 있나 >---- >- [[https://music.naver.com/lyric/index.nhn?trackId=6212|전문]] 다만, 현재 저작권협회에 등록된 해당 곡 정보를 보면, 작사, 작곡, 편곡이 모두 김수철로 되어 있어, 유족 측의 주장이 법적으로 인정되지는 않았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방송국 [[http://miniweb.imbc.com/Music/View?progCode=STFM000000990&seqID=270|선곡표]]를 통해서도 여전히 이 곡이 방송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https://www.komca.or.kr/srch2/srch_01.jsp|링크]]에서 저작물명을 '''001000010077'''라고 치면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제목 칸에 '''나도야''', 가수명에 '''김수철'''이라고 쳐도 된다. 이 경우 문제가 제기된 시점에서 박용철 시인은 이미 고인이 되었기에, 고인의 뜻이 어떤지는 확인할 길이 없다는 점이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김수철의 노래를 기억하는 세대들은 일종의 [[오마쥬]]로 여기는 반응도 있는 듯하다. 다음 항목에서 나온 인문 사회 논문 표절 가이드 라인에 '''여섯 단어 이상의 연쇄 표현이 일치'''에 해당되지 않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는 문헌의 출처를 분명히 하려고 나온 기준이지, 창작성을 판명하기 위해서 나온 기준은 아니다. 예를 들어 고고학 논문이라면 '''나무시, 위키동에서 신석기 시대 돌도끼가 발견되어, 이 지역에 적어도 신석기 시대부터 인간이 거주했음이 밝혀졌다. 김나무 박사. 2018년 11월 <위키동 신석기 시대 유적> 논문'''이란 식으로 인용이 들어가는데, 이 논문을 읽은 박위키가 논문을 작성할 때, 김나무 박사를 빼고, 논문 제목도 빼고 '''나무시, 위키동에서 신석기 시대 돌도끼가 발견되었다'''는 식으로 썼다면, 이 주장이 [[문헌오염|박위키의 주장으로 잘못 알려지게 되어 주장의 신뢰성이 훼손되니]] 출처를 정확히 하자는 얘기다. --단순이 똑같은 단어 여섯 개 이상이 이어진다는 이유로 표절이 된다면 '''아 여보게 정신차려 이 친구야'''라는 말도 김수철 노랫말 표절이 된다.-- 또한, 박용철 시인의 <떠나가는 배>에서 정작 높이 평가받으며 회자되는 부분은 '''나도야 간다'''라든가 '''젊은 나이를 눈물로야 보낼 거냐'''가 아니다. 작품 해설을 보면 '''골짜기마다 발에 익은 아 사랑하던 사람들''' 같은 시대성을 반영한 문구[[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35900&cid=41708&categoryId=41737|링크1 ]],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086410&cid=40942&categoryId=32868|링크 2]]를 문단에서 높이 평가했음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자세히 보면 김수철의 노랫말과 같은 문구도 아니다. 원문에서는 '''나 두 야 간다'''라고 '''나두야'''를 의도적으로 한 글자씩 띄어 썼기 때문이다.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086410&cid=40942&categoryId=32868|링크]] '''나두야'''라고 썼다면 일상적인 언어와 다를 게 없지만, 박용철 시인은 의도적으로 끊어 읽도록 함으로써 나름대로 시적 변용을 꾀했다 할 수 있다.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전문을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는데, 박용철 시인의 시는 일제강점기 지식인의 고뇌가 주제이지만, 김수철의 <나도야 간다>는 실연의 아픔을 극복하는 것이 주제이니, 사실상 아예 다른 내용이다. 이처럼 같은 문장이라도 맥락에 따라 아예 다른 이야기가 되어 버리는 경우도 있다. 물론 음악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창작물의 표절 판정은 기준이 매우 복잡하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법정에서는 표절 판정이 매우 까다롭다. [[레드제플린]] 관련 소송이 수십 년간을 끌면서 결국은 표절이 아니란 판결이 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또한,''' 발표 시기가 누가 먼저냐도 중요한데, 이를 입증하기가 굉장히 까다롭다.''' 예를 들면 고등학교 때 구상한 작품을 10년 후에 완성해 발표한 경우, 5년 전에 작품을 발표한 다른 작가가 '''내 작품을 표절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극중에서 다룬 드라마가 [[드라마의 제왕]]인데, 극중에서 정려원은 자신의 작품이 표절이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 고등학생 시절에 사용해던 [[플로피 디스크]]를 증거물로 제출했다. 이미 스토리의 중요한 뼈대가 이 시절에 완성되었다는 것이 입증되어 정려원은 표절 누명을 벗었다. 다만, 엇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진 작품일 경우에는 그것이 쉽지 않다. 정말 우연의 일치로 작품이 만들어진 시기가 단 하루 차이인 경우도 없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작품이 완성되는 즉시 바로 저작권 등록을 하는 것도 아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는 A 작품이 B 작품보다 먼저 만들어졌는데, 저작권 등록은 하루 늦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작품이 발매 전에 유출되지 않는 한 이를 확인할 방법을 찾기가 쉽지 않다. == 학계에서는? == * 상위 문서: [[연구부정행위]]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표절의 개념과는 달리, 학문계에서는 조금 더 엄밀한 기준을 가지고 표절을 판단한다. 현대의 [[인용/스타일|인용체계]]는 바로 이러한 표절과 그로 인한 [[문헌오염]]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학문적 성과를 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대학 과제에서 표절이 적발되었다면 해당 과제나 과목을 F 받는 수준에 그치지만[* 그러나 엄하게 처벌하는 학교에서는 학과장과 면담시키거나 [[표절]]을 한 학생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정학을 때려버린다. 예를 들어 미국이나 유럽의 제대로 된 대학에선 높은 확률로 정학처분을 받고, 일본에선 그 학기에 이수했던 모든 학점을 무효화한다.], 만약 학술논문에서 표절이 드러난다면 최악의 경우 그 학계에서 완전히 매장당할 수도 있다. 따라서 학계에서 적용되는 표절 개념은 일반적인 저작권법적 표절 개념보다 훨씬 광범위하다. '''본인이 본인의 논문을 사용할 때에도 인용을 하지 않으면 "자기표절"로 판정받는다.''' 단, 석사학위 논문이나 박사학위 논문 내용을 학술지에 게재하는 것은 자기표절이 아니다. 학위논문은 학위 심사를 위해 만든 자료일 뿐이며 출판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학교에서 숙제로 냈던 소설을 책으로 낸다고 해서 자기표절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이다. 출판물은 [[ISBN]], [[ISSN]] 혹은 [[DOI]] 등의 고유 식별 번호를 부여받게 되는데 학위 논문에는 이런 번호가 없다. 졸업 논문 내용을 학술지를 통해 한 번 출판했다면 그 내용은 딱 한 번만 출판된 것이므로 자기표절이라고 부를 수 없다. 한국어 위키백과의 '표절' 문서에 자기표절을 설명하는 문단이 있으니 [[https://ko.wikipedia.org/wiki/%ED%91%9C%EC%A0%88#.EC.9E.90.EA.B8.B0.ED.91.9C.EC.A0.88|참고 바람]]. 2009년에 교육부가 마련한 [[http://news.donga.com/3/all/20080222/8547106/1|인문사회계열 표절 가이드라인]]에 의거한 표절 판단기준은 아래와 같다.[* 당연하겠지만 학문별 특성에 따라서도 표절의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타 분야(이공계 등)에 아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수학 논문에서 어떤 개념의 정의를 언급하였는데 '다른 논문에도 해당 부분이 똑같이 쓰여 있으니 표절이다'라고 하기에는 어려운 것처럼.] ||'''교육부 인문사회과학분야 표절 가이드라인''' * 여섯 단어 이상 무단 인용 * 여섯 단어 이상의 연쇄 표현이 일치하는 경우 * 생각의 단위가 되는 명제 또는 데이터가 동일하거나 본질적으로 유사한 경우 * 타인의 창작물을 자신의 것처럼 이용하는 경우 * 짜깁기와 토막 논문 * 저작권 침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 * 공유영역 저작물의 부당 이용: 저작권 보호 기간이 지난 저작물을 자신의 것처럼 이용 * 짜깁기: 자신이 아닌 타인의 저작물을 인용하면서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음|| === 표절 검사 서비스 === 표절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주관적이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것만 전문으로 해 주는 업체들도 존재한다. 대개의 메커니즘은 기존에 대량의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하고 있다가 고객에 의해서 원고가 업로딩되면 그걸 기존 DB와 비교하여 유사성을 파악하는 방식이다. 대체로 각 [[학회]]나 [[저널]]과 계약하여 투고되는 원고의 표절여부를 관리해 주거나, 각 [[대학교]]들과 계약해서 해당 학교의 학부생들 및 대학원생들이 학교 이메일로 가입하기만 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지만, 일반인들에게도 하루 몇 건 정도는 무료 검사를 해 주는 경우도 있다. 유료의 경우 그 시세는 문서 1건당 50,000원 이상이다. 이 바닥에서 돌고 있는 서비스들을 몇 꼽자면 [[https://www.copykiller.com|카피킬러]](CopyKiller), [[http://api.turnitin.com/ko|턴잇인]](Turnitin), Viper, PlagAware, PlagScan, PlagTracker 등등이 있지만 역시 국내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카피킬러와 턴잇인이다. 유사성 파악을 위해 동원되는 자료는 사실상 웹상의 거의 모든 자료라고 봐도 될 정도인데, 보다보면 [[위키백과]]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개인 [[블로그]] 게시물이나 [[네이버 지식iN]] 자료까지 등장한다. 아마 [[나무위키]]도 유사성 비교가 가능할 듯하다.[* 카피킬러의 경우 나무위키도 비교자료로 포함시킨다. 다시 말해 이걸 긁어가서 논문을 쓰면 표절률이 높게 뜬다는 소리다.] 물론 오프라인으로 유통되는 자료나 단행본의 내용들도 전부 비교가 가능한 걸로 봐서는 이런 문헌들에 대해서도 full-text를 갖고 있는 걸로 보인다. 국가법령이나 [[성경]], [[불경]] 등의 자료들은 인용표시 없이 똑같이 베껴와도 표절여부에서 제외할 수 있는데, 이걸로 보면 해당 자료들도 전부 갖고 있는 듯... 본래는 학위논문이나 저널 기사를 투고할 때 활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점차 서비스의 범위를 확장해서 학부생들의 [[보고서]]를 검토해 주거나 구직자들의 [[자기소개서]] 짜깁기 여부를 확인하거나, 학생들에게 학술적 글쓰기에 대한 동영상 강의를 제공하거나, [[연구윤리]] 동영상 강의를 다 이수하면 수료증을 발급하거나, 영문 교정 및 교열 서비스를 진행한다거나 하는 폭넓은 분야에 뛰어드는 경우도 많다. 대표적으로 턴잇인의 경우 원고에 대한 체계적인 피드백을 제공하고 있으며 친절하게 [[출처 필요]] 표시도 달아주기도 한다. 카피킬러의 경우 서비스의 분류를 라이트, 캠퍼스,[* 대학원생이라면 학교를 경유하는 로그인을 통해 이쪽을 이용하게 된다.] 에듀, 저널로 나누어서 관리 중이다. 점점 많은 [[대학교]]들이 학위논문에 대해서도 엄격해지고 있기 때문에 졸업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표절검사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 경우 검사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출력해야 하는데 종합적인 표절률과 세부적인 표절의심 단락들을 정리해서 보여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카피킬러의 경우 간혹 [[SPSS]] 표를 그대로 붙여넣었을 때 "제곱합", "평균", "유의확률(양쪽)" 이런 도표 구성이 일치한다면서(…) 잡아내는 억울한 경우도 있고, 심지어 괄호 양식 다 지켰는데도 내주를 표절했다는[* 예컨대 (Kim, Yi, Park, Choi, & Jeong, 2017) 이라는 내주가 달려있는 경우 이 부분이 다른 문헌과 일치하면 인용임에도 불구하고 표절이라고 잘못 잡아내는 경우가 있다. 향후 개선이 필요해 보이는 부분.] 어처구니없는 결과를 가끔 보여주기도 한다. 정말 어지간한 규모의 [[박사]]학위논문이라도 업로딩에는 늦어도 5분이 안 걸리는 빠르고 간편한 서비스이므로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는 과정은 아니지만, 각 대학교들마다 기준 표절률을 10~20% 정도로 잡고 있기는 한데 이게 연구윤리를 밥 말아먹지 않는 이상(…) 쉽게 나오기 힘든 수치라서 학위논문 제출과정에서 연구윤리적인 의미보다는 좀 번거로운 절차라고 느껴지기도 한다.[* 아무리 그래도 나이 지긋하신 정, 재계 원로들의 석사학위논문을 이걸로 돌려보면 결과표시 화면이 시뻘개지고 온갖 경고메시지가 출력되면서 난리가 나는 걸 볼 수 있다. 그 당시만 해도 남의 논문을 적당적당히 오려붙이는 게 큰 문제라고 느껴지지 않던 시대상이라 그렇다. 그래서 현대 한국의 많은 [[높으신 분들]]이 표절시비에 전전긍긍하는 것이기도 하다.] 본인이 정직하게만 쓰면 (정말 어디서 많이 보던 투의 글쓰기로 논문을 쓰지 않는 한) 표절률이 5% 이상으로까지 올라가는 경우는 드물다. == 유사 개념 == * [[패러디]]: 코메디의 일종으로서, 표절의 대상이 된 원작을 아는 사람들에게 지적 유희를 제공하는 것. * [[오마주]]: 위대한 작품 혹은 작가에 경의를 표하고, 그의 영향력 아래에 있음을 알리는 의미로서 [[인용]]하는 것. * [[모티브]]: 창작의 시작이 되는 것. 해석과 풀어나가는 방식에서 표절로 거론된다. * [[클리셰]]: 어떤 장르의 정의 혹은 암묵의 룰이 되는 구성 요소들. 표절이라기 보다는 진부함의 문제로서 다뤄진다. 혹자는 '전부 다 베끼는 건데 [[오마주]]는 남들이 알아줬으면 하는 것, [[클리셰]]는 남들이 다 알고 있는 것, [[패러디]]는 알고 보면 재밌는 것, 표절은 남들이 알지 말았으면 하는 것'이라고 평했다. [[아류]]도 비슷한 단어 중 하나지만 의미가 미묘하게 다르다. 표절은 '''베껴서 자작인 척 하기''', 아류는 '''인기작과 비슷한 것 만들기'''. 아류의 경우 특정 인기 작품이 나오면 그 바로 뒤에 등장하는 게 보통이고, 시점상 따라했다는 건 티가 나지만 베꼈다는 소리는 안 나올 만큼 경계선을 잘 타는 경우가 많아 표절만큼 논란은 되지 않으나 유사품이라는 눈총은 받곤 한다. 아류작의 모티브인 원본이 한 종류밖에 없는데 그걸 모티브한 아류작이 많은 정도에 따라 흔하다고 느껴지게 되어버리는 경우 자칫 [[클리셰]] 분류되기 십상이다. 베낀 작품이 작가 자신의 다른 작품인 경우에는 '''자기표절''' 또는 '''우려먹기'''라고 한다. 전자는 주로 논문 등지에서, 후자는 주로 일상에서 많이 쓰이는 용어다. 설명은 이러하지만 정말 작정하고 표절한 것이 아닌 이상 다른 개념들과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서 작품의 인기에 따라 표절시비가 갈리는 경우가 많다. 보통은 원작이 표절작보다 인기가 많기 때문에 표절작이 원작에 관광 타지만 가끔 표절작이 원작보다 인기가 많은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엔 표절작이 원작초월이나 환골탈태라는 극찬을 받으며 원작이 표절작에 관광탄다. 뭔가 좀 어이없지만 표절과 하위 개념을 구분할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도 발생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표절의 범주를 넓게 잡는 사람이나 패러디, 오마주, 모티브, 클리셰를 일일이 구분하기 귀찮아하는 사람은 그냥 전부다 표절로 묶어서 생각한다. == 법적 책임 요건 == [[저작권]] 문서 참조. 표절에 대한 법적인 기준을 자세히 설명해준다. [[사기죄]]와 혼동하지 말 것. 일단, 법에는 표절이라는 용어가 없다. '저작권 침해'라는 단어만이 쓰일 뿐이다. 저작권침해는 고의에 의한 저작권침해와, 과실에 의한 저작권침해, 과실조차 없는 저작권침해[* 유사한 작품이 먼저 발표된 적 있는지 충분히 사전조사를 거친 경우에는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아 과실조차 없는 경우라고 본다. 그 경우에는 아래에서 설명하다시피 형사 책임, 민사책임 모두 지지 않는다.] 한편 일상생활에서 표절이라고 할때는 '고의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리고 법률상 저작권침해에 따른 책임은 형사와 민사로 나누어 살펴보아야 한다. [[http://www.law.go.kr/precInfoP.do?mode=0&precSeq=183591|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5170 판결]]은 표절 여부의 판단기준과 올바른 출처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상세히 설시한 바 있다.[* 그런데 황당한 것은 문제의 판결도 법학자의 논문을 표절하였다는 것...[[http://www.hani.co.kr/arti/culture/religion/812631.html|"표절을 꾸짖는 판결이 표절을 하면 되겠습니까?"]]] === 형사 (고의가 있는 경우만 문제됨) === 저작권침해 행위는 저작권법상 범죄로 규정되어 있다. 즉 저작권침해는 범죄다. 특히 학계에선 논문표절을 일삼는 경우가 매우 많은데, 그러한 행위가 엄연히 형사상 범죄행위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장관후보지명자 중에 논문표절이 상습적으로 걸리고 있는데, 그러한 행위가 엄연한 범죄라는 사실을 청문위원들이 안다면, 과연 그런 사람들이 청문회를 무사히 통과시켜줬을까? 그런데 저작권침해를 형사적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한다. 즉 저작권법상 저작권침해죄는 [[친고죄]]다. 많은 저작권자들이 '저작권침해는 민사 뿐만 아니라 형사로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즉 형사상 범죄행위다'라는 사실과, '저작권침해행위에 대해 형사적인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고소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모른다. 이에 따라 저작권침해 행위를 발견하고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만 물을 뿐, 형사상 고소를 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 한편 저작권침해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로 저작권을 침해해야 한다. 과실로, 즉 실수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민사상 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형사적 책임을 지진 않는다. 가령 우연의 일치일 경우, 고의성이 없으므로 형사상 처벌을 받지 않는다. === 민사 (설령 고의 없고, 과실만 있어도 문제됨) === 저작권침해행위에 대해 민사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민사상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상대방이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권을 침해했어야 한다. 즉 저작권을 침해한 사람을 형사적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고의로 저작권을 침해했어야 하지만, 민사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의성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과실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에도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런데 '''과실조차 없었을 경우에는''', 다시 말해 저작물을 발표하기 앞서, 동일유사한 작품이 먼저 발표된 적이 있었는지 충분히 찾아보는 등, 주의를 충분히 기울였다고 한다면, 민사적 책임도 지지 않는다. 박진영의 [[썸데이]] 표절 소송이 바로 그러한 경우다. 해당 사건에서 1심재판부와 2심재판부는 박진영에게 '고의성 여부는 몰라도, 최소한 과실은 인정된다'며 손해배상을 명한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이후 대법원은 '박진영의 [[썸데이]]라는 곡이 먼저 발표된 다른 곡과 유사한 점이 인정되지만, 고의로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증거도 없고, 곡을 발표하기에 앞서 유사한 곡이 있는지 충분히 조사도 했으므로 과실도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박진영은 아무런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며 원심(2심)을 파기하는 판결내렸다.[* 그리하여 해당 사건은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내려갔다.] 즉 박진영의 주장이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 정리 === || '''{{{#FFFF00 고의, 과실 여부}}}''' || '''{{{#FFFF00 법적 책임}}}''' || || 고의 O 과실 O || 형사책임 O 민사책임 O || || 고의 X, 과실 O || 형사책임 X 민사책임 O || || 고의 X, 과실 X || 형사책임 X 민사책임 X || 즉 고의범은 형사책임에, 과실범은 민사책임에 대응된다. ※ 한편 형사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한다. (이른바 친고죄) == 표절이 공식적으로 판정난 대표 작품과 사람들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표절/공식 판정)] == 표절 의혹을 받은 작품들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표절/의혹)] == 기타 == 남의 작품에 대해서 출처를 분명하게 하지 않거나, 그에 따른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이용하면 표절 행위로 간주된다. 특히 저작권이 살아있는 경우 더욱 큰 법의 철퇴를 맞는다.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자기의 작품인 양 발표하는 대필의 사례도 표절에 해당된다. 영화나 드라마 애니메이션 계통은 타 작품과 비교해서 배경과 전개 속도의 유사성보다는 주로 작품의 분위기나 작품의 등장인물과 줄거리 쪽을 주 표절조건으로 본다. 음악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2소절(8마디) 이상 같을 때 표절로 판정하는 규정이 있었으나, 워낙 애매해서 지금은 없어졌다.[* 그래서 실제로 [[윤형빈]]과 [[김영민(개그맨)|김영민]]이 [[코미디빅리그]]에서 음악개그할 때 "법적으로 2소절을 넘기면 표절이라 그래서 저희는 한소절씩 따왔습니다!" 했던게 바로 이 이유인것, 그래서 한때 한소절 따기 내지는 한소절 반 같은 (4마디/6~7마디) 레퍼런싱 스킬들이 존재했다. 그러나 보통 이런 곡들은 당시 PC통신의 여러 유저들에 의해 '''너무 쉽게 걸려서''' 그런 곡들이 나오면 법적 문제는 안생겨도 엄청나게 욕을 먹었다. (...) 참고로 윤형빈은 개그맨 외에도 일반 음악을 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런 표절 규정 자체를 모르는 것도 아니다.--게다가 친한 억삼형님 김태원도 있는걸--] 요즘 음악표절의 경우 워낙 미묘하게 표절하기 때문에 요즘은 원곡을 만든 작곡가에게 공문을 보내 표절 유무를 확인해보는 걸로 그것을 대신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가레스 게이츠의 "Listen To My Heart"를 표절했다고 알려졌던 '''이승철의 "소리쳐"'''는 공식적으로 작곡가가 표절이 아니라고 단언을 하여 표절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표절'이 아닐 뿐, '[[인용]]'했다고 결론나서 '''이승철은 원곡자에게 일정 금액의 로얄티를 지불했다.''' 이를 어떻게 해석할지는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으리라 본다. 위와 같은 사례들과 달리, 창작적으로나 법적으로나 모방할 의도가 없이 "만들고 보니 기존의 창작물과 유사하여 표절"이 되는 경우도 있다. 이는 사람들이 생각하는게 어차피 다 비슷비슷하고, 창작물이란 소위 말하는 "시대정신"의 산물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A나라에 사는 B와 C나라에 사는 D는 서로 만난 적도, 서로의 작품을 교류한 적도 없을 수 있다. 그러나 B와 D는 유사한 시기에 유사한 내용의 작품을 내놓을 수가 있다. 이렇게 되면 창작적으로나 법적으로나 표절의 의혹을 해소하기가 쉽지 않다. 이와 비슷한 경우로, '까치 까치 [[설날]]은~'이라는 동요의 첫 부분은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모차르트]]가 작곡한 봄바람('솔솔 부는 봄바람~')의 앞부분과 비슷하다. 하지만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지 표절은 아니다. ~~까치 까치 설날은 쌓인 눈 녹이고~~ ~~ABCD EFG~ 아름답게 비추네~~ 실제로 뉴튼과 라이프니츠는 미적분 발견의 저작권을 놓고 다툰 적이 있으며, 각기 독자적으로 고안해낸 산물로 결론났다. 또, 같은 cell이란 서구 용어를 한자로 옮기는데 중국과 일본에서 우연히 [[세포|細胞]]라는 같은 한자어를 고르기도 하였다. 이처럼 악의 없는 표절을 방지하는 일은 작가 자신이 스스로 역량을 키우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표절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타성적인 관념에 젖어 다양한 매체를 접하여 '''나도 모르게 남과 같은 생각을 작품화하는''' 일을 없애고, '''오로지 자신의 머리에만 의지하며''' 작품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인가, 부활의 [[김태원(음악인)|김태원]]은 십수년간 다른 작곡가의 노래를 듣지 않았다고 한다.[* 사실 이런 태도는 창작자들 사이에서 적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소설가 [[진산(작가)|진산]]도 장르소설을 집필하는 동안에는 같은 분야의 다른 소설들을 전혀 읽지 않는다고 한다.] 물론 이런 태도가 좋다는 것은 아니다. 앞서도 말했듯이 다양한 매체를 접하여 남의 음악을 듣고, 그것과 다른 작품을 써 내야하는 것이다. 또한 그 듣는 과정에서 긍정적인 요소는 적극 수용해야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외국의 유명한, 음악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는 음악인들도 가장 큰 자산 중 하나가 다양한 음악을 접하는 것이라고 한다. 결론적으로 김태원의 발언은 일종의 간지 내지는 기믹 형성을 위한 발언으로 추정된다. 물론 선천적으로 그런 쪽에 능력이 뛰어나면 도움이 된다.(물론 기본 틀은 존중한다.) 그런데 부활의 음악성이 점점 더 편협해지고 2002년 "네버 엔딩 스토리" 이후 그 노래가 그 노래처럼 들린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사실일지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6&oid=003&aid=0003207152|김태원 "표절? 선수들은 알면서도 모르는 척"]] 게다가 부활의 최대 [[히트곡]] 중 하나인 "희야"도 아래에서 볼 수 있듯 표절의혹을 받고 있다. 다만 "희야"는 김태원이 작곡한 곡이 아니다. 또한 김태원의 곡들도 잘들어보면 70~80년대 곡들을 짜깁기해 만들었기에 일종에 변명으로 들릴수 밖에 없다.[* 사실 "십수년간 새 음악을 안 들었기 때문에 내 음악엔 표절의 여지가 없다"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 것이 이미 그의 머리 속에는 그전까지 음악 공부하면서 들은 수많은 멜로디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정말 십수년간 음악을 전혀 안 들었다고 해도 "새로 나온 음악들을 표절할 여지"가 없는 것 뿐이다.] 표절을 막는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다른 작곡가의 노래를 듣든 듣지 않든 작곡을 할때 노래 자체에 조바꿈 즉 전조를 비교적 많이 하는 방법이 있다. 이 방법은 작곡가들이 써먹는 고도의 방법 중 하나로, 우리가 흔히 아는 명곡들 중에서 이러한 곡들이 많은데, 조바꿈이 수시로 일어나면 멜로디가 바뀌기 때문에 기존에 표절 기준이었던 8마디 이상 원작자와 멜로디가 일치하기가 거의 불가능 하고, 표절했던 곡들을 보면 원곡에 비해서 폭이 크고 많은 조바꿈이 없었다는게 한가지 특징이다. 하지만 이렇게 작곡을 하면, 곡 자체가 난해해지기 때문에 조바꿈이 심하면 청중이 무엇을 들었는지 모른다는 것이며, 보컬이 상당히 고생을 하고, 이 방법을 택하는 작곡가 역시 애를 먹게된다.[* 여기까지 보고 부활의 곡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느정도 이해하겠지만, 실제로 김태원도 전조 스킬도 가끔 쓰는 경우가 있었다. 문제는 그 덕에 부르는 일반인들은 문자 그대로 '''보컬의 성대를 제대로 박살내는'''급의 곡들이 속출하지만(...), 그 외에도 다양한 스킬이 존재한다. 엇박을 심각할 정도로 많이 쓴다던가. 레퍼런스를 적당히 하면서 비트를 무자비할정도로 쪼갠다던가 (리즈시절 [[이현도]]가 자주 구사했던 스킬이기도 했다.), 샘플러와 시퀀서를 동시에 쓰면서 그 안의 세팅을 극단적인 사운드로 튠업해서 써서 엔간해선 느낄 수 없는 새로운 사운드로 승부를 보는 등 (이쪽은 [[서태지]]와 [[신해철]]의 초필살기였다.) 나름 작곡가들도 경력이 되면 이런 법적 표절규정의 제한선을 나름 꿰차고 있고, 초보 작곡가/싱어송라이터들도 여러번 습작 쓰다보면 나름의 스킬이 생기게 된다. --이런걸 보통 [[짬밥]]이라고 하지?-- ] '''그렇다고 실제로 어떠한 작품을 창조할 때 기존의 작품들의 영향을 완전히 배제한다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뉴턴은 '내가 남들보다 좀 더 멀리 볼 수 있다면, 그것은 내가 거인의 어깨 위에 서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모든 아이디어는 누적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다. [[비틀즈]]가 없었는데 [[오아시스(밴드)|오아시스]]가 밴드를 시작할 수 있었을까? 높이 평가받는 그 어떤 레전드급 뮤지션들조차 표절 의혹에서 완전히 자유로웠던 경우는 거의 없다. 심지어 하드록의 전설 [[레드 제플린]]의 경우는 표절곡이 한 두 곡이 아니라 무려 수십 곡에 달할 정도다. 음악가뿐만 아니라 소설가, 만화가, 화가를 비롯한 모든 예술가가 표절 의혹에서 자유로웠던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표절의 범주를 넓혀보면 결국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창작물이 표절이라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이다.[* 창작물이란 창작자의 경험과 지식을 가공해서 만드는 것인데 이를 자연이나 선대의 산물을 통해 얻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누군가 인간이 만든 모든 창작물은 자연과 선대의 산물을 표절한 표절작에 지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사실상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신이 아닌 이상 모든 창작자는 표절시비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표절에 대해 접근하는 태도는 더 신중하고, 명확한 기준 아래 평가돼야 하지만 글로벌화와 창작자의 증가로 창작물의 양이 지나치게 많아져서 찝찝한 결론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 특히 글로벌화로 인한 문제가 심각한데 자기 국가에서는 참신하다고 평가받은 작품을 외국에 수출했는데 내용이 비슷한 작품이 있어서 표절시비가 붙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 ~~역시 인간의 상상력에는 한계가 있는 모양이다.~~ ~~근래에는 창작활동에 도전하는 [[인공지능]]도 나오고 있다.~~] 옛날엔 다른 사람이 이미 만든 작품을 인용해 창작물을 만드는 일을 잘못이라 생각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창작론의 한 방법이라고 여겼다. 동서고금의 고전문학에 등장하는 문장 중 그 당시 유명한 문장가들의 명구절을 가져온 구절이 많았다는 예시는 하나 하나 들이대는 게 무의미할 정도로 많이 남아 있다. 현대 기준으로는 표절의 범주에 들어가는 일이 맞지만, 그 때의 기준과 현대의 기준을 같은 선상에 놓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다. '''현대 사회에서 표절이 문제되는 건 저작권 등이 모두 돈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만악의 근원]]은 돈~~ 중국 등 한자문화권에서 표절과 비슷한 의미로 '모방'이라는 말이 사용되어 왔는데, 동아시아의 예술사적 의미로 '모'와 '방'은 원래 분리된 개념이다. '모작'은 '위작'과 비슷한 의미로 '위작'이 가짜가 진짜인 척 하는 의미라면 '모작'은 현재 우리가 말하는 표절과 흡사하다 할 수 있다. 2차창작의 개념으로 접근된 것으로 '방작'이라는 것은 실제 회화 같은 경우 '원작' 방 'XXX'라는 제목을 달고 만드는 식으로 원작을 밝히거나 하는 식으로 미학자들에게 원작의 정수를 고양, 발전시키는 예술방법으로 평가받기도 한다. 단지 그 판단의 기준이 모호하여 '아류'와 구분이 쉽지 않다. 악의 없는 표절을 방지하는 가장 좋은 일은 그 저작권자 죽고 난 이후에 반세기[* 미국의 경우는 70년. 한국도 2014년부터 50년->70년으로 연장되었다.] 정도가 지나고, 그 저작권자가 작곡한 노래들을 이용해 사용하는 일 말고는 방법이 없다. 실례로 캐논 변주곡을 이용한 현재의 노래들이 크게 성공을 끌었다. '''이것을 흔히 차용이라고 한다.''' 하지만 그런 노래들이 대부분은 못해도 20세기 초반의 노래라는 점들, 즉 음악 교과서에 실린 민요가 대부분이라는 감안했을 때, 민요를 기반으로 작곡한 노래는 현재 유행하는 멜로디에 크게 떨어진다는 점이 단점으로 적용한다. 또한 민요는 아시다시피 음악 시간에 다 누구나 들어왔기 때문에 그 노래가 그 노래 같이 들린다. 또한 이러한 방식으로 노래를 만드는 것도 문제가 되는데, '''원곡을 기반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을 때로''' 대표적으로 춤추는 대수사선 메인 테마곡이 대표적인데, 작곡가 스스로가 순수 창작으로 작곡을 했기에 문제가 되었다. 하지만 알다시피 저작권자가 죽고 난 이후 반세기가 넘겼기 때문에, 작곡가가 순수 창작으로 해도 표절로 인정하지 않는다. 대체로 아이유의 노래 몇개도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 우리나라 드라마의 경우는 각 사극들과 드라마 작가들이 표절의 시비를 없애기 위해 초한연의나 삼국지연의나 수호지 홍루몽 등등을 차용하는데, 여러 사극도 삼국지연의를 많이 차용했다. 물론 이것에 대한 저작권은 없다. '''이유는 몇백년전 나관중과 사내암과 조점 등이 죽었기 때문이다.''' 대체로 사극이나 역사소설 심지어 현대 드라마나 현대 소설 등등 등등의 경우는 삼국지연의나 초한연의, 수호지, 금병매, 홍루몽등의 이야기를 많이 차용하기도 하는데 표절은 되지 않지만 문제는 당대나 현대에 많은 고증 문제가 생긴다. 대체로 장영철과 이환경의 경우는 이런 식으로 현대물을 쓰기도 한다. 장영철의 경우는 사람들이 초한지와 삼국지연의를 좋아하는 것을 알았는지 아예 대놓고 이것과 관련된 드라마를 현대물로 만들고, 이환경의 경우는 현대물을 만들때에도 삼국지와 초한연의를 상당부분 차용했다(...) 하지만 애시당초 문학 입문 과정 속에서 삼국지연의, 초한연의, 수호지, 금병매, 홍루몽 등은 입문용의 소설로 쓰인다. 표절을 방지하는 방법이 또 있는데 소설이나 작사나 시의 경우는 저작권이 없는 성경이나 불경을 참고하는 것이다. 허나 이 방법은 자칫 종교편향적인 인상을 심어주거나 본연의 종교를 망친다는 비판에 직면하기에 신중해야 한다. 표절을 방지하는 방법은 또 있는데, 자신들이 평소 우상으로 생각하는 작곡가의 곡을 참조해서 노래를 만드려면 아예 그 우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프로듀서로 고용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인맥이 쌓여야하며 비용은 만만치않으며, 비용을 많이 들였기 때문에 돈을 많이 받은 그 프로듀서도 웬만큼 사람이기에 봐줄수가 있다. 하지만 그런 프로듀서들 중에서도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 고집때문에 자신의 곡을 참조해서 노래를 만드려고 하면 프로듀서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게 되고, 그 프로듀서가 돈을 챙기고 가수나 그룹 자체의 특색이 사라지게 한다는 단점이 있다. 결국 저작권이 돈과 관련되어 있기에 프로듀서만 좋은 일 시켜주는 일이다. 식품류의 공법은 저작권이 아니라 특허권으로 보장받는데, 저작권과는 상당히 다른 기준이다. 실제로 아무리 비슷하더라도 표절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한국의 제과회사들이 일본 과자들을 배껴 만들어도 문제가 되지 않고, 음식점들이 유별나게 메뉴가 아닌 '원조'라는 표기를 가지고 싸우는 것도 이 때문. 다만 식품 자체가 아닌 포장지나 상표등의 디자인적인 요소는 저작권 침해의 여지가 인정받는다. 그러나 한국에선 비단 식품 뿐만이 아닌 브랜드 이름이나 이미지까지 표절하는 경우가 빈번해서 문제시 되고 있다.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25&aid=0002334502&date=20140516&type=1&rankingSeq=4&rankingSectionId=101|어느 기사]]에 나온 한 식품업계 관계자는 "1세대 식품업체는 일본이나 미국 제품들을 모방하며 성장해 왔지만 이제는 새로운 상품들을 자체 개발할 때”라고 꼬집었다. 예외적으로, '''[[군사학]]은 통상적인 표절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당장에 안보에 연결되기 때문에 만약 여기서 표절을 따지게 된다면 적국의 기묘한 전략을 [[저작권]] 때문에 따라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 물론 [[전쟁]]상황에 대해 평시의 경제 개념을 적용하는 것 자체가 이미 문제.[* 전쟁중에는 애초에 전술같은 추상적 개념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특허도 무시하고 기술개발 및 사용하는 것이 흔하다.(물론 적성국에 한해서다. 우방국이면 여러므로 고려 할 점이 많다.) 이런 경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잘했다, 못했다가 아닌 전후에 결과를 보고 평가를 내리게 된다.. ~~[[한니발 바르카]]가 [[자마 전투]]에서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에게 [[망치와 모루 전술]]을 표절했다고 쓰지 말라 한다고 생각해보자.~~] 한 사람이 혁신적인 군사안을 내면 어떻게든 모방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이는 전략이나 전술등의 실전 기술에서만 그렇고 군사학 논문 표절은 인정이 된다.''' 그 외에도 학술분야에서 [[연구방법론]]과 [[인용]]에 익숙치 않은 [[대학원생]]들이 의도치 않은 표절을 저지르는 것을 막기 위한 동영상도 만들어졌다. [[https://www.youtube.com/watch?v=Zi3lFGHS88Q|#]] 억지로 표절로 우기는 일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일은 주로 아이돌 팬덤에서 일어나지만, 간혹 인디부심을 가진 인디밴드 팬들과 대부분의 가사를 가수가 직접 쓰기 때문에 가사도 표절시비가 많이 붙는 힙합 가수 팬덤에서도 일어난다. 보통 이런 경우는 1~2초 정도가 비슷하거나 가사에 겹치는 단어가 들어가 있거나 '''제목이 동일하다는 이유'''로도[* 실제로 B모 아이돌의 팬이 M모 아이돌의 노래가 자기네 노레와 제목이 똑같다는 이유로 인터넷에서 표절드립을 친 적이 있었다. 수백 명에게 집단 린치를 당하고 글을 내리긴 했지만...] 표절시비가 일어난 적이 있다. 이 덕분에 해당 가수끼리는 친하거나 최소 적대감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가수 팬덤끼리 불구대천의 원수가 되는 경우도 있다.(...) 심한 경우는 집단 난투극을 하기도.[* 단, 여자가수 팬덤끼리 싸우거나 남자가수 팬덤끼리 싸우는 경우가 많다. 여자가수 팬덤과 남자가수 팬덤이 시비가 붙으면 온라인에서는 물량이 많은 전자가 후자를 두들겨패고, 현실에서는 완력이 센 남자가 많은 후자가 거의 대부분이 젊은 여성인 전자를 두들겨패고 잘못하면 성범죄 위험까지 있을 게 뻔하므로 서로 그냥 교류만 안 하고 자중하는 편.] 해킹을 예방하는 것, 즉 보안을 강화하는 것도 표절 예방의 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아주 간악한 수법으로 일부 음악가들의 현재진행중인 프로젝트 음원이 해킹으로 낚여 자신의 음악인 것 마냥 (우기기용)선점 및 재편집되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고로 작곡하면서 음악공부한답시고 이렇게 사이트 들락날락 하는 건 표절을 쉽게 당하는 지름길이라는 것이다). 음악을 예시로 들었지만, 소설들도 충분히 이러한 고도지능적인(!) "해커스 표절"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주의하자! 지금이라도 내장 무선랜(안테나 역시 포함)을 제거하고, 중요한 작업중에는 랜선을 꼭 뽑자. 심하면 전력선(전력선 인터넷도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하라)마저 뽑아야 할 수 있으니 되도록 무선랜을 제거한 노트북으로 작업하자(최근에는 메인보드 일체형 와이파이 모듈이 많다. 그런 경우에는 와이파이 모듈만 일자 드라이버로 조심스레 긁어내어도 확실하다. 이렇게 긁어내어 의도적 고장을 냈는데, 와이파이가 필요할 때가 왔다면 USB 와이파이 무선랜을 이용할 것). 만약 데스크탑 이용이 붉피하다면 자가발전기를 쓰자. 프로젝트 백업은 하드디스크(SSD포함하여 고정형 디스크)에 하지말고 이동식 디스크에 해두자. 이것은 레알이다. 제발 믿으시라. ※참고로 해커를 (진지하게)약올리고 싶다면 기존 출판물만 하드디스크에 백업하거나, 프로그래밍을 열라게 공부하여 침입하는 해커의 컴퓨터를 재기 불능 상태로 만드는 (낚시, 폼나게 말해 후크)프로그램을 구성할 것. 실제로 어떤 해커들은 표절할 창작자의 작품이 맘에 들지 않으면 작곡프로그램을 삭제하기도 한다고("아 슈발, 이 음악 열라게 $@%#하네. 너 제발 작곡하지 말라고!" 외치는 모양). 그러므로 아까운 운영체제가 통째로 날아가지 않도록 타임쉬프트(시스템 백업 기능)를 활용할 것. 사실 서브컬처 창작계에서 표절은 단순히 표절에 관한 지적이 아니라 순전히 '''[[저격]]용'''으로 악용된다는 것에서도 문제가 있다. 견재용이나 맘에 안 든다고 조금 비슷한 요소만 꼬집어서 닥치고 표절(...)을 시전하는데 그림체는 물론 포즈 같은 것마저도 표절이라고 하질 않나 하는 황당한 상황이 펼쳐진다.[* 그림쟁이 용어 중 나오는 '이메레스' 라고 따라하기 편하게 포즈를 미리 만들어놔서 뿌리던게 포즈 저작권을 주장하면서 포즈 갖고 시비터는 한국 덕질계 상황에 일조해버렸다. 정작 이메레스 포즈의 경우 디자인 돌 같은 것만 있으면 얼마든지 만드는게 가능하고, 그린 사람들 중에도 먼저 넷이 돌아다니는 사진이나 남이 만든 포즈 참고해서(...) 이메레스랍시고 내걸고 자기는 저작권 챙기려는 황당한 이중잣대를 보이기도 하는 등 막장이다.] 위에 나왔듯이 표절과 유사해보이지만 다른 것들(오마주/클리셰/패러디)도 분명히 존재하고 우연찮게 비슷한 것도 있으며[* 특히 [[그림체]]의 경우 워낙 일본망가 특유의 모에체나 세미체가 많이 퍼진 한중일 특성상 전혀 다른 국적의 작가들끼리도 '''놓고보면 비슷한 그림체가 참 많다'''. --일본 작가인줄 알았는데 한국 작가라던가 그 역의 경우라던가 등등-- 사실 더 심각한건 '소재' 인데 글이나 그림이나 만화나 1차/2차에서 자주 쓰일법한 인기 소재를 쓰다보면 운 나쁘게 내용이 비슷하게 나올 수도 있는데 장편 스토리도 아니고 그냥 짤막한 단편 썰풀이나 만화 같은 것도 그걸 가지고 표절이니 뭐니 하고 또 시비가 털리기도 한다(...) 돈 버는 1차 쪽이 2차보단 더 이런 것에 예민해질 수밖에 없긴 하지만.] 표절 시비를 먼저 턴 쪽이 역으로 표절 시비에 걸리기도 하는 등 괴랄한 사단이 나는 경우가 제법 있다. 덕분에 덕질계 내의 표절 시비는 작가나 팬이나 지켜보는 사람들이나 그 좁은 동네에서 쌈박질까지 날 수 있기에 꽤 예민하게 바라봐진다. === 비전문가 표절 의혹의 위험성 === 표절 의혹을 당사자 측에서 제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네티즌들의 의심에 의해서 제기되는 경우가 많다. 이때 문제되는 점은, 이 중 90퍼센트가 표절이 아닌 내용을 표절이라 주장한다는 점이다. 단적으로 봐도 이 문서에도 아예 캐논 변주곡을 기반으로 한 곡들의 작곡가들처럼, 캐논 변주곡을 기반으로 했다고 인정하지 않고 그냥 순수 창작으로 못박아버리면 이것도 문제가 된다. 결론적으로 이런 식으로 곡을 만들어도 먼저 캐논 변주곡을 기반으로 했던 곡들을 작곡한 작곡가들처럼 저작권이 죽어버린 곡들을 기반으로 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창작을 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캐논 변주곡의 코드는 머니코드라는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정형화되고 많은 곡에 사용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코드 패턴의 곡은 멜로디가 상당부분 겹치거나 세션 패턴이 비슷하지 않은 이상 표절이라 부르기 어렵다. 당장 이 코드 진행이 사용된 곡만 수백곡이 넘으며 특히 발라드 곡의 최소 30퍼센트 이상은 이 코드 진행을 사용한다. 비단 머니 코드 뿐만 아니라 작곡에서 기본 문법처럼 쓰이는 투파이브원 진행으로 쓰인 곡 역시 표절의심을 받곤 한다. 마찬가지로 수천곡에 쓰인 진행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장르의 비슷한 악기를 사용한 두곡을 연달아 들려주면서 표절이라고 우기면 상당수의 사람이 표절이라 선동된다. 만약 이에 좆문가적 사고방식 까지 섞인다면 답이 없다. 심지어는 같은 장르, 같은 악기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표절로 엮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도 붙여서 들려주고 표절이라고 우기면 태반은 선동된다. 가수는 의혹만으로 이미지에 타격을 받고 손해를 입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들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다. 이러한 표절론자들의 경우에는 대중음악인데 대중이 판단해야지 전문가들의 판단은 중요치 않다는 둥 유사과학 신봉자들과 똑 닮은 논리를 펼치곤 한다. 하지만 이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음악 같은 경우는 논문과 달리 표절이다, 아니다를 명확히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표절헌터처럼 멜로디가 반마디 비슷하다고 표절이라 주장하는 것은 말도 안되지만, 과연 멜로디나 코드진행이 얼만큼 같아야 표절인가? 혹은 편곡이 얼만큼 유사해야 표절인가? 라고 물었을 때는 전문가들도 의견이 크게 갈린다. 게다가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두가지 문제가 섞여있기 때문에,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심지어 같은 사람이라도 일관되게 판단하기 힘들다. 미이너한 소재를 사용하는 판타지 계열 작품의 경우 이런 논란이 생겨, 결과적으로 작품의 다양성을 훼손한다.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았지만 다른 사건의 진행양상과 비슷한 예시를 들자면, [내 아버지의 아들을 찾아서] 라는 작품이 용의 피에서 태어나는 마물이라는 설정을 사용헀으니, 그 작품이 나오고 얼마 되지 않아 용의 피에서 마물이 태어난다는 설정을 한 작가는 표절범이라는 식의 진행양상이 나타나는데, 위에서 언급한 용과 마물의 생물적 연관성은, 용이 죽고 파편으로 생긴것이 마물이며, 다시 이 마물을 재조립해 용을 일부나마 복원한 [실험실의 왕녀님]이라는, 내 아버지의 아들을 찾아서의 10년 전 작품에서 이미 사용되었던 소재이다. 10년도 더 옛날에 문피아, 조아라 등지에서 완결조차 되지 못한 마이너한 소재를 사용한 소설이 많은데도, 인터넷 연재로 인해 팬덤이 강하게 생기는 현대의 로판소설은, 그 팬층이 어릴수록 마이너한 소재라도 항상 새로운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모르는 양상을 보인다. 과거의 마이너 소재 작품은 인기가 없어 완결까지 가는것이 힘이 들었던 반면, 인터넷 유료연재 이후 장편 대체역사 소설이 성공하고, 인기소재 대여점 시기의 대체역사 소설이 길어야 7권인 것에 비해 분량이 길어진 것처럼, 로판, 무협 등지에서도 인터넷 연재로 인해 마이너 소재의 시장성이 강화되어 부각된 것 뿐인데도, 새로운 소재를 사용한 유일한 선구자인 양 여겨지는 것이다. 문피아등의 판타지, 무협 계열에서도 이런일은 일어나는데, 러브크래프트 생존 시기의 국내 미번역 미국 마이너 소설이나, 90년대 말 pc통신서 연재되던 소재등, 마이너한 소재를 사용한 작가를, 모 작품의 표절을 했다며 비난했다. 한 장르에서 십 년 가까이 메이저한 소재를 다른 장르에서 처음으로 열풍을 불러일으켰다고 선구자인 줄 아는 경우도 있다. [[전지적 독자 시점]]은 책에 빙의한 주인공이 원작 주인공을 구원하는 일상적 책빙의물의 구도를 두고 일부 팬층이 표절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런식으로 만들어진 논란으로 작가 매장을 하는 경우도 있으며[* [[노벨정원]]이 좋은 예.] 이 때문에 많은 판타지, 무협, 로맨스 작가들이 절필의 위협에 시달린다. === 비전문가 표절 의혹의 정당성 ===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헌법에 명시해 놓는다. 더욱이 상업적으로 돈을 버는 경우 상호명이나, 전화번호 등의 정보공개는, 보통의 경우 의무적이다. 아마추어 음악가에 대한 비판은 과하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상업적으로 이득을 취하는 음악가에 대한 비판은, 어느 정도 선을 지킨다는 가정하에 지극히 권장되어야 할 사항이다. 예를 들어 영국의 축구팬들 중 맨시티 선수들의 기량에 대해 호되게 비판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지만 아무도 그것을 이상하게 보지 않는다. 그들은 능력에 따른 연봉을 지급 받는 입장이며 그에 따른 성적을 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이다. 더욱이 그들이 축구를 잘하든 못하든 그것은 비판에 있어 주요한 고려사항이 될 수 없다. 단지 비전문가일지라도 축구를 얼마나 좋아하고 관심있게 보는가가 중요할 뿐이다. 음악가에 있어도 마찬가지이다. 상업적으로 이득을 취하는 음악가에 대해, 다른 노래를 따라하지 말고, 베낀 것처럼 느껴지지 않도록 만들 때부터 조심하라고 경고하는 것, 혹은 만들어진 이후에 비판하는 것은 전문가가 아니어도, 단순히 음악에 관심이 많고 좋아하는 입장일지라도 권장할 만한 사항인 것이다. 내가 좋아하는 음악가를 누군가 비판하는 것이 싫을 때, 그것을 방지하는 아주 좋은 선택이 두 가지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하나는 자본주의 국가를 떠나 공산주의 국가, 또는 독재국가로 귀화해서 살던가 아니면, 그 음악가에게 상업적 이득을 모두 포기하라고 권하면 된다. 그렇게 되면 그 음악가에 대한 비판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다. 만약 이 두 가지가 모두 싫다면 민주주의의 기본인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음악가는 청취자의 합리적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경계해야 할 점이 있다. 앞서 스포츠가 예시로 등장하긴 했지만, 승부가 명확히 드러나는 스포츠와는 달리, 음악은 주관성이 강하므로 스포츠의 경우를 음악에 그대로 대입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원래 경기의 승부는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명확히 알 수 있는 것이지만, 표절은 그 기준이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비교적 결과가 명쾌한 스포츠조차도 전문가가 아닌 일반 대중이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적지 않다. 그 좋은 예가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때 있었던 [[김보름|여자 팀추월 경기 왕따 주행 논란]]인데, "왕따 주행의 장본인인 [[김보름]] 선수가 스포츠 정신을 훼손했으니 [[매스 스타트]] 경기에서 딴 메달을 박탈해야 한다"는 청와대 청원자가 60만 명에 이르렀으나, 결국 문체부 감사 결과 [[김보름]] 선수가 고의로 속도를 내어 주행한 것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다. 이처럼 [[군중심리|대중의 판단이 항상 옳은 것이 아니란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 외부 링크 == * [[http://blog.daum.net/sadprince57/1256|학자의 눈으로 본 표절]] * [[http://comixpark.pe.kr/130149329122|사진을 보고 그리면 표절인가요?]] * [[http://blog.naver.com/plokijhu|스펙트럼 3.0]] - [[저작권]]에 관련된 일을 했었다고 한다. * [[http://turnitin.com|턴잇인 닷컴]] * [[http://uncyclopedia.kr/wiki/표절|표절의 적절한 예(!)]] - [[백괴사전]]이 [[위키백과]]를 그대로 [[복붙]]해왔다. 무려 로고까지 가져와서 제대로 안 보면 원본과 헷갈릴 정도. * [[https://www.copykiller.co.kr|인터넷 무료 표절검사 사이트 : 카피킬러]] * [[http://www.turnitin.com|학술문헌 표절관리서비스 : Turnitin]] * [[http://tools.wmflabs.org/copyvios|위키미디어 재단 자료 표절검사]] * [[https://blog.naver.com/artistyang83/221431149479|디자인 표절 (동일유사성)의 판단방법]] == 같이 보기 == * [[벤치마킹]] * [[해적판]] * [[유사한 게임]] * [[유사한 만화&애니메이션]] * '''[[와피스]]''' * [[연구부정행위]] * [[이미테이션 게임]] * [[사하라 표절 사건]] * [[Ctrl CV]] * [[저작권]] * [[송유근]] * [[양날검]] * [[나무위키:기본방침#s-2.4.2]] * [[한복]][* 명백히 중국 한푸를 배낀 의상이다.] [[분류:저작권]][[분류:표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