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공직유관단체]][[분류:재단법인]] 재단법인 한국교육환경보호원[* 근거법률이나 정관을 보면 특수법인일 것 같으나, 실제 법인등기는 재단법인으로 되어 있다.] (Korea Educational Environments Protection Agency) [목차] [[https://www.schoolkeepa.or.kr/|홈페이지]] == 개요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교육환경 보호 전문기관의 설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 교육환경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감과 협의하여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전문기관(이하 “교육환경보호원”이라 한다)을 설립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교육환경보호 지정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⑦ 교육환경보호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교육환경 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 2017년 시행됨에 따라 2018년 2월 23일 설립되어 그 다음 달 개원하였다. 주사무소는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만수리 850에 있다. == 엽무 == 교육환경보호원 또는 교육환경보호 지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 교육환경 보호 정책수립을 위한 자료개발 및 정책분석 * 기본계획 수립의 지원 * 교육환경과 관련한 조사ㆍ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업 * 교육환경과 관련한 통계의 작성ㆍ보급 * 교육환경 보호사업의 수행, 관리, 기술 지원 및 평가 *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연수ㆍ교육ㆍ홍보 및 그 자료의 개발 *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관리 * 교육환경평가서의 검토 * 그 밖에 교육환경 보호 등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