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 ||<-2> {{{#ffffff '''{{{+2 한국문학번역원}}}'''[br]'''LTI Korea'''}}} || ||<-2> [[파일:한국문학번역원.svg |width=200]] || || {{{#ffffff '''정식 명칭'''}}} ||한국문학번역원 || || {{{#ffffff '''한자 명칭'''}}} ||韓國文學飜譯院 || || {{{#ffffff '''영문 명칭'''}}} ||'''L'''iterature '''T'''ranslation '''I'''nstitute of '''Korea'''|| || {{{#ffffff '''국가'''}}} ||[[대한민국|[[파일:대한민국 국기.svg|width=20]]]] [[대한민국]] || || {{{#ffffff '''설립일'''}}} ||[[1996년]] [[5월 6일]] || || {{{#ffffff '''설립목적'''}}} ||체계적인 한국문학의 번역ㆍ출판과 해외 홍보ㆍ교류를 통한 한국문학 발전과 세계화[br][[http://www.law.go.kr/법령/문학진흥법|문학진흥법 제13조]] || || {{{#ffffff '''대표자'''}}} ||곽효환 || || {{{#ffffff '''주무기관'''}}} ||[[문화체육관광부]] || || {{{#ffffff '''주요 주주'''}}} ||해당사항 없음 || || {{{#ffffff '''기업 분류'''}}} ||[[기타공공기관]] || || {{{#ffffff '''상장 여부'''}}} ||비상장기업 || || {{{#ffffff '''직원 수'''}}} ||57명^^(2021년 3분기 기준)^^ || || {{{#ffffff '''미션'''}}} ||'''한국문학의 발전과 세계화''' || || {{{#ffffff '''비전'''}}} ||'''한국문학 해외교류ㆍ해외홍보 총괄 본부''' || || {{{#ffffff '''소재지'''}}} ||'''본사'''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112길 32 ([[삼성동(강남구)|삼성동]]) || ||<-2> {{{#ffffff '''관련 웹사이트'''}}} || ||<-2> [[https://www.ltikorea.or.kr/| '''{{{#004c97 한국문학번역원 공식 홈페이지}}}''']][br][[https://library.ltikorea.or.kr/| '''{{{#004c97 한국문학 디지털도서관 홈페이지}}}''']][br][[https://academy.ltikorea.or.kr/index.do?locale=ko| '''{{{#004c97 한국문학번역아카데미 홈페이지}}}''']] || ||<-2> {{{#ffffff '''관련 전화번호'''}}} || ||<-2> 대표전화: {{{#004c97 '''02-6919-7714'''}}} || [목차] [clearfix] == 개요 == ||'''[[문학진흥법]] 제13조(한국문학번역원)''' ① 체계적인 한국 문학작품 및 간행물의 번역·출판과 해외 홍보·교류 사업을 위하여 한국문학번역원을 둔다. ② 한국문학번역원은 법인으로 한다. ⑤ 한국문학번역원에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⑥ 국가는 한국문학번역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재산을 한국문학번역원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⑦ 한국문학번역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한국의 문학과 문화를 해외에 전파하여 세계문화의 형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한국 정부의 뜻을 실천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 한국문학번역원은 정부의 한국문학 해외소개사업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존의 한국문학번역금고(1996년 5월 설립)와 문예진흥원의 한국문학해외소개사업 업무를 승계하여 2001년 2월에 출범하였다. 2005년도에는 번역을 통해 한국의 문학과 문화를 세계와 공유하고자 하는 정부의 뜻을 보다 체계적으로 실천해 나가기 위해 설립 당시 민법에 근거했던 기구의 법적근거를 「문예진흥법」으로 전환(「문예진흥법」 제38조)하였다. 2016년 8월에는 문학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 및 육성을 위해 제정된 「문학진흥법」으로 한국문학번역원의 소관법이 변경되었다. 「문학진흥법」이 시행되면서 기관의 역할 확대가 요구됨에 따라 2018년도에 문학진흥기본계획 수립 등의 외부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중장기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한국문학과 세계문학의 상호 교류와 소통을 위해 기관의 각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한국문학의 발전과 세계화’라는 미션 하에, 2023년까지 달성할 기관의 새 비전을 ‘한국문학 해외교류‧해외홍보 총괄 본부’로 정했다. == 사업 == 한국문학번역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문학진흥법 제13조 제3항). ·한국 문학작품의 번역·출판 사업 ·한국 문학작품의 번역가 양성 사업 ·한국 문학작품의 세계화 관련 기획·조사·연구 사업 ·한국 문학작품의 해외 교류·홍보 및 해외진출 지원 사업 ·문학작품 교류 활성화를 위한 외국 문학작품의 한국어 번역·출판 사업 ·그 밖에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부대사업 == 원장 == * 한국문학번역금고 이사장 * 문상득 (1996~1999) * 김종길 (1999~2000) * 김용직 (2000~2005) * 한국문학번역원 원장 * 박환덕 (2001~2003) * 진형준 (2003~2006) * 윤지관 (2006~2008) * 김주연 (2009~2012) * 김성곤 (2012~2017) * 김사인 (2018~2021) * 곽효환 (2021~) [[분류:기타공공기관]][[분류:문예]][[분류:특수법인]][[분류:2001년 설립]][[분류:문화체육관광부]][[분류:강남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