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로고.svg|width=300]] The Korea Cultural & Arts Centers Association [목차] [[http://www.kocaca.or.kr/|홈페이지]] [[http://www.kocaca.or.kr/Pages/Member/OrgInformation.aspx|전국 문예회관 소개]] == 개요 == ||'''문화예술진흥법 제38조(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① 문화예술회관은 문화예술회관 상호간의 협력증진과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연합회는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연합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연합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⑦ [[대한민국 정부|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합회의 운영 및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⑧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연합회의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에 관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연합회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이름 그대로의 단체이다. [[1996년]] [[3월 19일]] [[사단법인]] 전국문예회관연합회로 설립되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가, [[2010년]] [[5월 13일]] 사단법인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2012년]] [[8월 18일]] [[특수법인]]화되었다. [[2016년]]에 공공기관 지정이 해제되었으나, [[공직유관단체]]에는 해당한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직유관단체 사이트에는 명칭이 "(재)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로 나와 있으나, 이는 오류로 보인다.] == 사업 ==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는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문화예술진흥법 제38조 제5항). * 문화예술회관 상호간의 협력증진 지원 * 문화예술회관 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 * 문화예술회관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및 홍보 * 문화예술회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자문 및 지원 * 문화예술회관 관련 국내외 교류 * 문화예술회관을 활용한 소외계층 대상 공연활동 지원 등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그 밖에 연합회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또한, 연합회는 설립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다만, 그 수익은 전술한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같은 조 제6항). [[분류:특수법인]][[분류:협회]][[분류:공직유관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