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기타공공기관]][[분류:2011년 설립]][[분류:농림축산식품부]][[분류:익산시의 건축물]] [include(틀:농림축산식품부 산하기관)] [[파일: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CI.svg|width=300]] Korea National Food Cluster [[https://www.foodpolis.kr/index.php|홈페이지]] [목차] == 개요 == ||'''식품산업진흥법 제12조의2(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의 설립 등)''' ①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육성 및 관리와 참여 기업 및 기관들의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식품산업집적에 관한 정책개발 및 연구 2. 식품전문산업단지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업 3. 국가식품클러스터 참여 기업 및 기관들에 대한 지원 사업 4. 국가식품클러스터 참여 기업 및 기관들 간의 상호 연계활동 촉진 사업 5.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연구, 대외협력, 홍보 사업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④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진흥원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⑤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사용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 각 호의 진흥원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진흥원에 대하여 사업에 관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 ⑦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육성 및 관리와 참여기업 및 기관들의 활동 지원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1년 설립된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 2016년 9월 과천에서 익산의 국가식품클러스터 [[푸드폴리스]]로 이전했다. 2020년 2월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에서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