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개요 ==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한민족 계열 국가들이 본토 밖 해외에 영유했던 [[영토]]. == 역사 == 대표적인 사례로, 논란은 있지만 [[백제]]가 요서공략을 통해 중국 동해안 일대에 차지한 요서군과 진평군 등의 영토를 들 수 있다. 이는 문헌으로 언급되는 한반도 국가 최초의 해외 영토이다. [[요서경략설]] 문서 참고. [[신라]]의 경우 [[우산국]]을 정벌하여 일시적으로 섬을 점령하긴 했지만, 복속시킨것에 만족해 곧바로 섬을 떠났다. 이후 우산국의 옛 영토는 해외 영토가 아닌 한국의 본토의 일부가 되었다. [[발해]]의 경우 1회성 공격에 그치긴 했지만, [[장문휴]] 장군이 [[산둥반도]]의 등주를 공격해 [[당나라]]의 자사를 살해한 뒤 돌아온 사례가 있다. 하지만 해외 영토로서의 존속 기간은 매우 짧은 시기에 불과했다. [[후삼국시대]]의 경우 해외 영토라고 보기에는 애매하지만, [[고려]]가 [[후백제]]의 후방인 [[나주]]를 수군으로 급습해 차지한 뒤 일종의 [[월경지]]처럼 떨어진 영토를 영유한 적이 있다. [[고려]]시대의 [[탐라국]]을 고려에 완전히 편입함으로써 한반도 부속도서로 자리매김했고, [[제1차 요동정벌]]은 잠시 무력으로 점령했다는 면에서 해외 영토 단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조선]]시대의 경우에는 [[4군 6진]] 개척 이후 국경선이 완성되었으므로 해외 영토라 할 것이 없었으나, [[이종무]]가 [[대마도 정벌]] 당시 일시적으로 섬을 차지했던 것을 해외 영토의 획득으로 볼지는 논란이 있다. [[대한민국]]의 경우 현재 차지하고 있는 해외 영토는 없다. 역사적으로 [[해외 영토]] 차지 경쟁이 벌어지던 [[근대]] 시기에 한국은 [[일제강점기]] 상태였으며, 해방 이후에는 [[국제정세]]상 그런 확장 행위는 [[침략]]으로 간주되어 쉽사리 해외 영토를 가질 수 없게 되었다. 사실 [[북한]]과 대치하는 와중에 다른 곳에 신경 쓸 여력도 없기는 하다. 그런 이유로 [[헌법]]상으로도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라고 못박아두고 있다. == 앞으로의 가능성 == 대한민국 정부에서 소유하고 있는 땅이 해외에 있기는 하다. 다만 해당 지역의 주권을 미치는 영토와, 토지 이용권자로서의 소유지는 구별하여야 한다. 해당 국가가 외교적으로 약체화되면 [[영토 분쟁]] 거리로는 쓸 수는 있다. 대상국이 스스로 영토를 포기하거나 대상국과 영토 분쟁을 벌여서 이기면 대한민국 땅이 될 수도 있다. [[조차지]]같은 경우에도 국가간의 약속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달라지지만 명목상으로는 원래국가 소속으로 하지만 이용권이라는 형태로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도 있었다.--나라 망하는 게 순식간이었던 과거에는 흔한 방식이었고-- 만약 대한민국 정부가 외국으로부터 토지를 넘겨받아 영토로 편입하려고 한다면, 헌법 조항을 삭제 또는 수정하던가, 아니면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해당 토지를 '한반도의 부속 도서'라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꼼수가 가능하다. [[지구 온난화]]로 해수면 상승 때문에 일부 태평양 섬 국가들(ex: [[키리바시]] 등)이 타국의 섬을 구입해 이주하려는 계획을 내비친 적도 있지만, 한국과는 해당이 없는 사항이다. [[일본]]의 [[오키노토리시마]]와 같이 [[공해]]에 구조물을 설치해 [[영해]]와 [[EEZ]]를 늘리려는 시도 역시 일종의 해외 영토로 볼 수 있다. 다만 한국의 경우 주변국으로 둘러싸여 EEZ 범위가 겹치기 때문에 이러한 시도를 할 만한 곳도 별로 없기는 하다. === 정부가 구매한 땅 === 한때 '[[아르헨티나]]에 대한민국 영토가 있다'는 소문이 돌았는데, 이는 [[박정희]] 시절 한국 정부가 아르헨티나의 농장 용지를 구입해 국유재산으로 등록한 것일 뿐, 주권 문제와는 전혀 무관하다. 즉, 대한민국에 포함되는 영토가 아니라 정부가 소유한 토지이다. 비슷한 예로 과천에 있는 [[서울대공원]]이 서울시 소유인 것을 떠올리면 쉽다. 과천시에 속한 토지이지만 서울시가 소유권을 갖고있던 것이다. 그 외에도 정부가 해외에 토지를 가지고 있었지만 현재 대부분의 다시 매각되었고 남아 있는 건 [[아르헨티나]](야따마우까 농장)와 [[칠레]](떼노 농장) 밖에 없다고 한다. 야따마우까는 참여정부 시절에 활용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이명박 정부때 중지되었다. 또한 2016년에 축산단지로 개발한다고 승인이 났었지만 현재까지는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은채로 방치되고 있다. 야따마우까 중 일부를 박근혜 정부 당시 불법 정착한 현지인들에게 무상양도하였다고 [[http://rb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18|알려졌었지만]]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112850|사실이 아니었다.]] === 기타 === [[남극]]의 경우 킹 조지 섬에 [[세종 과학기지]]가, 그리고 테라노바 만에 [[장보고 과학기지]]가 각각 세워져 있어 비록 영토는 아니지만 대한민국 영토 바깥에서 거의 유일하게 제한적 주권(물론 이는 건물 내에 한한다)을 행사하는 지역이 되었다. 그러나 [[남극조약]]으로 인해 남극의 영유권 선언은 동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역시 대한민국의 해외 영토는 아니다. [[이어도]]의 경우 물속에 잠긴 [[암초]]이므로 영토 문제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 참고 == * [[월경지#s-6|양외지]]: 오키나와 이토만에 있는 평화기념공원의 한국인 위령비와 인근 부지는 대한민국의 양외지이다. 다만 링크를 보면 알겠지만 양외지는 영토가 아니다. * [[신도군]]: 북한 지역의 섬으로 [[압록강]] 건너편에 있다. 해석에 따라서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벗어나는 (명목상) 한국의 영토라고 볼 여지도 있다. == 같이보기 == * [[식민지]] * [[해외 영토]] == 둘러보기 == [include(틀:대한민국 관련 문서)] [[분류:대한민국의 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