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북사)] [include(틀:위서(북조))] [목차] 韓麒麟 (433 ~ 488) == 개요 == [[남북국시대]] [[북위]]의 인물. 창려현 극성현 사람으로 [[전한]] 대사마 한증(韓增)의 후손이다. == 생애 == 한기린은 어려서부터 학문을 좋아하고 용모는 수려했으며 활쏘기와 말타기에 재능이 있었다. [[탁발황]]이 태자였을 때 동조주부에 임명됐다. [[문성제]]가 즉위한 뒤에는 노양남(魯陽男)에 봉작됐으며 복파장군에 임명됐다. 관직에 오른 뒤 얼마 안 돼서 부친상을 당했다. 이후 동향인 정남대장군 모용백요(慕容白曜)를 따라 승성(升城) 공격에 참전했다. 모용백요측 병사의 피해가 컸지만 성은 마침내 함락됐다. 모용백요는 수성하던 성 안 사람들을 매장하려고 했는데, 한기린이 나서서 그를 말렸다. 한기린은 [[한신]]이 범양현을 항복시킨 일화를 말하며 관대함과 은혜를 보일 것을 주장했고 모용백요는 한기린의 의견을 따랐다. 전후 모용백요가 표문을 올려 한기린은 관군장군에 임명되고 방법수(房法壽)를 대신해 기주자사로 부임했다. 또 모용백요가 동양(東陽)을 공격할 때에는 한기린이 의조(義租) 60만휘(斛)를 진상해 군비에 부족함이 없었다. 동양에서 [[유송]]의 심문수를 항복시킨 모용백요는 높은 관직과 작위를 받았다. 그러나 국정을 전단한 승상 을혼과 같은 파벌로 찍힌 모용백요는 주살됐고, 모용백요를 도왔던 한가린 역시 연좌돼 징계를 받았다. 한기린이 다시 관직에 복귀한 것은 [[효문제]] 때의 일이다. 한기린은 급사 황문시랑에 임명됐고, 서주와 연주의 반적들을 초유해 4천여호를 귀순시켰다. 이 공으로 관군장군 제주자사로 임명됐고 위창후에 봉해졌다. 이즈음 종사 유보경(劉普慶)이 한기린과 형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한기린은 지방관으로 있으면서 백성들에게 가혹한 벌을 내리는 일이 드물었는데, 유보경은 벌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위엄을 보일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한기린이 답하기를, "형벌은 악을 그치게 하는 것으로, 대개 부득이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법을 어긴 것이 아닌데 무엇을 벌하겠습니까?"라고 했다. 한기린은 가혹한 형벌을 줄이는 것으로 위명을 세워야 한다고 답했고, 유보경은 부끄러워하며 물러났다. 태화 11년(487) 북위의 수도에 큰 기근이 들자 시무에 대해 논한 표문을 지었다. 이듬해 태화 12년(488) 관직에 있다가 죽었다. == 평가 == 한기린은 행동거지가 공손하고 조심스러웠으며, 율령을 항상 곁에 뒀다. 한기린은 죽기 전에 아들에게 장례를 검소하게 치르도록 경계했는데, 죽는 날 재산이라고는 녹봉으로 받은 비단 수십필 뿐일 정도로 청렴했다. 효문제는 한기린을 산기상시 안동장군 영군공으로 추증하고 강(康)의 시호를 내렸다. == 가족 관계 == * 아들: 한흥종 * 아들: 한현종 * 딸: 한씨 * 사위: [[왕도민]] [[분류:남북조시대/인물]][[분류:433년 출생]][[분류:488년 사망]][[분류:창려 한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