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나무위키 독립운동가 프로젝트]][[분류:한국의 독립운동가]][[분류:신천군 출신 인물]][[분류:1884년 출생]][[분류:몰년 미상]][[분류:건국훈장 애국장]] || 성명 ||한순직(韓淳稷) || || 생몰 ||[[1884년]] [[11월 6일]] ~ ? || || [[출생지]] ||[[황해도]] [[신천군]] || || 사망지 ||미상 || || 추서 ||건국훈장 애국장 || [목차] == 개요 == 한국의 [[독립운동가]]. 2017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받았다. == 생애 == 한순직은 1884년 11월 6일 호아해도 신천군에서 태어났따. 그는 1910년 박형병(朴亨秉)·[[원행섭]]·[[양성진]]·고봉수(高奉守)·한정교(韓禎敎) 등과 함께 [[안명근]]의 무관학교 설립 계획에 가담했다. 안명근은 1910년 12월 19일 안악읍에 있는 원행섭의 집에 모여 거사를 준비했다. 이때 한순직은 그날 밤 안명근, 고봉수(高奉守)와 함께 읍내 자산가의 저택을 미리 정찰하여 자산가의 성명, 자산의 규모, 헌병분견소의 위치, 거주하는 일본인의 수 등을 조사하여 기록해 뒀으며, 12월 20일 밤 11시경 교외의 남산 습락현에서 모이기로 했다. 한순직은 12월 20일 밤 남산에서 집합하기에 앞서 원행섭·박형병과 함께 헌병분견소와 그 부근 일본인 가옥의 상황을 정찰하였다. 그리고 안명근 등과 함께 권총을 휴대하고 습락현으로 가서 김구(金龜)[* [[김구]]와 동명이인이다.] 등과 합세하여 읍내로 들어가고자 했다. 하지만 거사 당일에 모인 인원이 예상보다 적었고 또 안악읍 내의 자산가는 음력 12월 이전에는 거액의 현금을 소지하고 있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당일의 거사는 연기하고 다시 같은 해 음력 12월 15일 밤에 모이기로 결정하였다. 그 후 그는 안명근과 함께 신천군 읍내 삼리(三里)의 이원식(李源植)으로부터 독립운동자금으로 현금 6,400원과 현금 4,000원의 출금표를 모집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그러나 1911년 1월 10일 [[안명근]]이 일제 경찰에게 체포된 뒤, 일제는 안명근 등의 활동을 [[데라우치 마사타케]] 총독 암살을 위한 모금 활동으로 날조하고 [[105인 사건]]으로 확대시켰다. 이로 인해 체포된 그는 1911년 7월 22일 경성지방재판소에서 강도 및 강도미수 혐의로 징역 15년을 언도받고 공소했지만 9월 4일 경성공소원에서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이후 1914년 5월 24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칙령 제104호에 의거하여 징역 6년으로 감형되었고, 1915년 10월 23일 [[서대문형무소]]에서 가출옥으로 석방되었다. 이후의 행적 및 사망년도, 사망지는 기록이 미비해 알 수 없다. 대한민국 정부는 2017년 한순직에게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