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도 관련 정보]] [[한국철도공사]]에서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실시한 할인제도.[* 할인카드 신규발급은 2012년 5월에 종료되었지만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제도 자체는 2013년까지 유지될 예정이다.] 할인제도이지만 돈을 주고 할인카드를 구매한 뒤 본전을 찾는 방식이라 도입 초창기에 논란이 많았다. 청소년카드/비즈니스카드/경로카드 3종류가 있으며, 청소년카드는 만 25세 이하, 경로 카드는 만 65세 이상이 되어야 구매가 가능하다. 기명식이지만 한국철도공사의 입장을 따르면 실사용자와 명의자가 달라도 상관없다. 단, 검표시에 미소지할 경우 부정사용으로 할인 금액과 '''해당 구간 정상운임'''의 10배를 부가금으로 때린다. [[KTX]] 운임 할인율은 평일 최대 30%, 주말 최대 15%이다. [[새마을호]] 이하 운임 할인율은 평일 15%, 주말 7.5%. KTX는 할인카드에 할당된 좌석이 다 팔린 경우나 명절 등 대수송기간에는 일반열차 할인율을 적용한다. 단, 특실요금이나 침대요금은 할인 대상이 아니다. '''[[운임]]만 할인'''된다. 유효기간/사용횟수에 따라 6개월/40회와 12개월/80회로 나눠지며, 후자가 비싸다. 6개월/40회의 경우 청소년, 경로 3만원, 비즈니스 8만원이며, 12개월/80회의 경우 청소년, 경로 5만원, 비즈니스 15만원이다. 사용횟수가 남은 경우 역에서 소정의 수수료(최소 변경수수료 400원)를 지불하고 유효기간을 0.5배 연장할 수 있다.(즉 6개월→9개월로 3개월 연장된다.) 창구에서 발급받으면 얇은 플라스틱으로 된 중기권에 인쇄해 준다. 황색과 청색 두 종류가 있는데, 아무 차이 없다. 할인카드와 [[정기권]] 용지를 구분해서 쓰려던 시절의 유산이다. 외국에서는 우리보다 먼저 이런 제도를 실시하고 있었다. 대표적으로 한국철도공사가 벤치마킹한 것이 아닌가 의심되는 [[도이치반]]의 반카드(BahnCard). 여긴 원래 정상운임에만 25/50/100% 할인을 적용해 주었다는 점이 조금 다르다. [[2009년]] 이후로는 할인운임에도 반카드 할인이 중복 적용되는 운임이 보이는듯. ~~[[저가 항공사|저가항공]] 때려잡자~~ 플라스틱 카드에 사진을 박아서 주고,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연결해 두면 매년 자동으로 갱신된다. [[내셔널 레일]]에도 레일카드라고 비슷한 할인상품이 있다. [[2012년]] [[5월 15일]]부터 신규발급이 전면 중단되었다. 철도 동호인들은 이 이유를 할인카드 제도를 악용해서 승차권을 할인판매하는 악덕업체들 때문으로 추측하고 있다. ~~독일처럼 사진 박는건 안되겠습니까 한국철도님~~ '''[[한국철도공사#s-3.1|그리고 그 후속 제도는...]]''' [[분류:한국철도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