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회사의 종류)] [include(틀:상법)] [목차] == 개요 == 영어: (Ordinary) Partnership 독일어: Offene Handelsgesellschaft; OHG '''합명회사'''([[合]][[名]][[會]][[社]])는 [[회사]]의 한 종류이다. == 상세 == [[대한민국]] [[상법]]에 따라 [[회사]]를 분류하면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의 다섯 가지 종류가 있다. 합명회사는 [[무한책임사원]](출자액 이상의 회사 빚에 대해 변제 책임이 있음.)으로만 구성되며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회사가 빚을 지더라도 출자액만 손해보지 그 이상의 변제 의무가 없음.)으로 구성된다. == 특징 == 가장 인적 책임이 강한 조직이다. 그래서 상법 제195조에서, 합명회사의 내부관계는 상법에 규정이 없으면 [[조합(민법)|민법상 조합]]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각 사원도 무한책임을 진다. 반면,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는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되며 주식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을 [[주주]]라고 부른다. 주식회사의 지분은 거래가 자유롭지만 유한회사와 유한책임회사의 지분은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넘겨주기가 까다롭다. 또한 유한회사는 [[이사(직위)|이사]] 선임과 사원총회가 법적인 의무이지만 유한책임회사는 이사 선임과 사원총회가 법적인 의무가 아니며 업무집행사원이 회사의 업무를 임의로 수행할 수 있다. == 실상 == 보통 합명회사와 합자회사는 [[소기업]]이다.[* 예외로 유명한 [[제약회사]]인 [[조선무약]]은 [[합자회사]]다.] 이는 당연한 게, 합명회사는 원래 개인기업[* 어려운 개념이 아니라, 동네 구멍가게나 프랜차이즈가 아닌 치킨집같은 게 개인기업이다. 그러니까 ~~또라이~~ [[트레버 필립스]]가 운영하던 '트레버 필립스 사'나, [[네모바지 스폰지밥]]에 나오는 [[집게리아]]가 개인기업이다.]이던 회사에 동업자가 생겨서 수뇌부가 둘 이상이 된 경우를 말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단 [[대한민국]] 상법 상으로는 [[법인]]이지만, 일부 [[영미법]] 체계를 따르는 나라들의 경우는 개인기업과 마찬가지로 비(非) 법인 회사인 경우도 있다. 특히 개중에서 [[미국]]의 경우는 합명회사는 법인으로 간주하지 않아서 법인세를 낼 의무가 없다.[* 물론 각 동업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된다.] [[찰스 디킨스]]의 소설 [[크리스마스 캐럴]]에서 주인공인 에버리저 스크루지가 옛 친구인 말리와 함께 회사를 차려서 운영했다고 나오는데, 이게 바로 합명회사다.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합명회사는 1차 동네 [[의원]] 급 [[병원]]이다. 1차 의원급 단과 병원은 재단 형태를 구성할 수 없고 합명회사로만 등기가 가능하다. 병원에서 원장(의사)이 여러 사람인데 이 원장들이 각각 자신의 기술에 책임을 지고 모든 부담을 짊어지고 병원을 꾸려가는 구조를 띈다. 서양의 유명 기업 중에 [[스미스 & 웨슨]], [[휴렛 팩커드]] 같이 기업명에 설립자의 이름이 둘 이상 들어 있는 기업이 있는데, 이들은 원래 합명회사였다가 주식회사로 전환한 흔적이다. 참고로 이러한 이름을 병기하는 형태의 기업명은 꽤 예전부터 내려오던 것인데, 동업자 간에 사업을 하거나 아버지의 사업을 이어받은 자식들이 아버지의 이름과 자신들의 이름을 병기하던 관습이 그대로 내려 온 것이다. 대한민국에서는 합명회사 자체는 흔치 않지만, [[법무법인]]중 "(유한)"을 안 붙이는 법무법인이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한국의 법무법인들은 외국기업과의 업무 수행에서 영미권 로펌에 준하도록, 한국어 명칭과는 별도로 설립자들의 성을 붙인 영문 명칭을 짓는 경우가 많다[* [[김·장 법률사무소]]는 법무법인은 아니지만 굳이 언급할 필요도 없고, [[법무법인(유) 세종]](Shin & Kim), [[법무법인(유) 광장]](Lee & Ko), [[법무법인(유) 태평양]](Bae Kim & Lee), [[법무법인(유) 화우]](Yoon & Yang) 등. 물론 '바른', '지평'처럼 그냥 한국어 명칭을 그대로 음차한 영문 명칭을 법무법인도 많다.] 그 바람에 [[권경애 학교폭력 소송 불출석 패소 사건]]의 [[권경애]] [[변호사]]가 소속된 적이 있었던 법무법인 해미르의 경우에는 합명회사가 일종의 족쇄가 되어벼렸다. 그 결과로 권경애 변호사와 [[연대책임]]을 지게 되었으며 만약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하게 될 경우에는 막대한 비용의 손해배상금을 전부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 대한민국에서 == * [[롯데칠성음료]]의 전신 동방청량음료합명회사 [[분류:법인]][[분류: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