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일:attachment/부산항/busanport.jpg|width=100%]] || || 대한민국 최대 항만이자, 세계 3대 항만에 들기도 했던 [[부산항]] || [목차] == 개요 == '''항만'''([[港]][[灣]], Harbo(u)r, Haven)은 선박의 출입, 사람의 승선·하선, 화물의 하역·보관 및 처리, 해양친수활동을 위한 시설, 화물의 조립·가공·포장·제조 등 부가가치 시설이 갖추어진 곳(항만법 제2조 제1호)을 의미한다. [[항구]]와 가장 큰 차이점은, 항만에는 [[선박]]을 통한 부가가치를 뽑아낼 수 있는 시설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쉽게 말하면 항구에 이것저것 옵션을 달아 강화했다고 보면 된다. 이것을 관리하는 곳이 [[해양수산부]]와 시,도지사이며, 대한민국에는 지역별로 지방해양수산청이 나뉘어져 있다. 종전에는 "지방해양항만청"이라 하였으나, 2015년 1월 6일 "지방해양수산청"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법령에 "지방해양항만청"이라고 표현된 곳이 많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 구분 및 지정 == ||'''항만법 제3조(항만의 구분 및 지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을 다음 각 호의 항(港)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되, 그 명칭·위치 및 구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무역항 2. 연안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무역항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수출입 화물량, 개발계획 및 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세분할 수 있다. 1. 국가관리무역항 : 국내외 육·해상운송망의 거점으로서 광역권의 배후화물을 처리하거나 주요 기간산업 지원 등으로 국가의 이해에 중대한 관계를 가지는 항만 2. 지방관리무역항 : 지역별 육·해상운송망의 거점으로서 지역산업에 필요한 화물처리를 주목적으로 하는 항만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항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지역의 여건 및 특성, 항만기능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세분할 수 있다. 1. 국가관리연안항: 국가안보 또는 영해관리에 중요하거나 기상악화 등 유사시 선박의 대피를 주목적으로 하는 항만 2. 지방관리연안항: 지역산업에 필요한 화물의 처리, 여객의 수송 등 편익 도모, 관광 활성화 지원을 주목적으로 하는 항만 ④ 국가는 국가관리연안항의 개발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 무역항 === 국민경제와 공공의 이해(利害)에 밀접한 관계가 있고 '''주로 외항선'''이 입항·출항하는 항구(항만법 제2조 제2호)를 이른다. 광역권의 배후 화물을 처리하거나 주요기간산업지원 등으로 국가 혹은 각 지방의 이해에 중대한 이익을 가진다. 쉽게 말하면 항구 중에서 중요한 게 항만이고, 이 항만 중에서도 매우 중요한 항만이면서 외국과 교역하면 무역항이다. 관리주체에 따라 국가관리무역항과 지방관리무역항으로 분류된다. || 구분 || '''국가관리항''' || '''지방관리항''' || || 동해안 || [[동해항]], [[묵호항]], [[울산항]], [[포항항]] || [[삼척항]], [[속초항]], [[옥계항]], [[호산항]] || || 서해안 || [[경인항]], [[군산항]], [[대산항]], [[목포항]], [[인천항]], [[장항항]], [[평택·당진항]] || [[보령항]], [[서울항]], [[태안항]] || || 남해안 || [[여수항]], [[마산항]], [[부산항]], [[광양항]] || [[고현항]], [[삼천포항]], [[서귀포항]], [[옥포항]], [[완도항]], [[장승포항]], [[제주항]], [[진해항]], [[통영항]], [[하동항]] || === 연안항 === 주로 '''국내항 간'''을 운항하는 선박이 입항·출항하는 항구(항만법 제2조 제3호). 쉽게 말하면 국내용으로만 쓰이는 항만을 연안항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다. 국가관리연안항은 안보나 영해 관리, 기상악화 등 긴급상황시 대피에 주로 쓰인다. 지방관리연안항은 지역산업에 필요한 화물, 여객의 처리에 주로 쓰인다. || 구분 || '''연안항''' || || 동해안 || [[강구항]], [[구룡포항]], [[울릉항]], [[주문진항]], [[후포항]] || || 서해안 || [[대천항]], [[대흑산도항]], [[비인항]], [[송공항]], [[연평도항]], [[용기포항]], [[진도항]], [[홍도항]] || || 남해안 || [[갈두항]], [[거문도항]], [[부산남항]], [[나로도항]], [[녹동신항]], [[성산포항]], [[강진항]], [[애월항]], [[중화항]], [[추자항]], [[한림항]], [[화순항]], [[화흥포항]] || == 대한민국의 항만 == [include(틀:대한민국의 지정항)] == 북한의 항만 == [include(틀:북한의 항구)] [[서해갑문]] · [[남포항]] · [[원산항]] · [[청진항]] · [[해주항]] · [[흥남항]] · [[라진항]]이 알려져있다. == 외국의 항만 == == [[항만감시체계|감시 체계]]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항만감시체계)] == 기타 == * 울산항만공사에서 잘 정리한 글이 있다. 본문보다 상세하고 정확하니 유의할 것. [[https://m.blog.naver.com/ulsan-port/221288258616|정리글]] * [[중국]] 회사가 전세계 항만 크레인과 장비 시장의 70% 차지하고 있다.[[https://youtu.be/H8WWhbtrQlg?t=84|#]] [각주] [[분류: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