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국가전문자격)] [목차] [[http://lems.seaman.or.kr/|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해기사]] [[http://www.law.go.kr/법령/선박직원법|선박직원법 전문]] [[http://www.law.go.kr/법령/선박직원법시행령|같은 법 시행령 전문]] == 개요 == ||'''선박직원법''' '''제2조(정의)''' 3. "선박직원"이란 해기사(제10조의2에 따라 승무자격인정을 받은 외국의 해기사를 포함한다)로서 선박에서 선장·항해사·기관장·기관사·전자기관사·통신장·통신사·운항장 및 운항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 "해기사"(海技士)란 제4조에 따른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4조(면허의 직종 및 등급)''' ① 선박직원이 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장관의 해기사 면허(이하 "면허"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해기사'''([[海]][[技]][[士]], Ship officer)는 선박을 운용하는 직업이나 그 일에 필요한 [[면허증]]을 말한다. 이 직업을 가진 사람은 선박직원법의 영향을 받는다. 면허증은 [[해양수산부]] 산하 지방해양수산청에서 발급하고, 시험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주관한다. 크게 갑판부와 기관부로 나뉜다. 군함이나 관공선 혹은 여객선, [[어선]]을 운항하는 해기사[* 해기사 어선 한정면허 필요]도 많지만 한국에서 해기사라고 하면 '''[[상선]]을 운항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 면허 == 항해사의 경우는 [[상선]]한정과 [[어선]]한정 면허가 따로 분류되며 교류교육과 시험을 통하여 동일 면허의 발급이 가능하다. 즉 3급 어선 항해사 소지자[* 해기사 면허는 6급부터 1급까지 있으며, 1급이 가장 어렵다. 보통 해기사 5~3급 자격증을 소유하거나 필기로 합격하면 선사에 입사할 수 있다. 당연히 5급보단 3급을, 그냥 3급보단 자격증 많은 3급을 선호한다. 번외로 6급은 5급을 합격하면 6급을 합격한 것으로 보고, 2,1급은 선장이나 일항사가 따는 것이라 3,4,5급이 입사 스펙에 적당하다. ]는 교류교육 이수 후 상선전문 시험을 쳐(5과목 중 마지막 전문 과목이 상선과 어선으로 다른데 교류시험 시 이 마지막 전문과목만 따로 치면 됨) 합격하면 3급 상선 항해 면허를 추가 취득 가능하다. 그 반대 역시 가능함. 다만, 기관사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해양계나 수산계 가릴 것 없이 모든 면허가 동일하다. (5급 이하에 한해서 한정면허를 발급받아 1년간 승선 후 한정제한을 풀 수 있는 경우가 있다.) 5급 이상 항해사/기관사 면허를 소유한 이는 [[해양수산부]], [[관세청]], [[해양경찰청]] 등에서 [[9급 공무원]]으로 경력채용하고 있다. [[지방공무원]]은 항해사/기관사 면허만 가지고 있어도 경채 응시 가능. 한 가지 유의해야 하는데, 3급과 3등은 엄연히 다르다 ! 예를 들어, 3급 항해사는 소정의 과정을 거쳐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 '3급 항해사' 면허증을 받은 사람을 뜻하는 것이고, 3등 항해사는 선박 내에서 주어지는 직책으로, 대개 의료관리자 역할을 맡고 있다.(의료관리자 자격은 별도로 취득하여야 함) [[군함]]들은 해양수산부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해군]]들에게 해기사 면허는 필요 없다.[* 비슷하게 군용차는 자동차 운전면허와 건설기계 조종사면허가 필요 없으며 군용 비행기를 조종할 때는 항공종사자 자격증명도 필요 없다.] 해군 출신이 해기사 면허를 따려면 승함 경력을 바탕으로 스스로 준비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해군에서 복무하다보면 우린 무면허로 배 몬다는 드립을 들을 수 있다. 항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타나 전탐 직별 부사관들이 전역 대비해서 도전하는 일이 많다. 다만 전역 후 공무원이나 군무원 기타 공공기관 선박직과 관련된 채용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승선하자 마자 6급 항해사/기관사 필기부터 합격 해 놓는 것을 추천한다. 필기 유효기간이 3년이므로 필기 합격 후 승선경력을 채워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면허 상호인정 협정을 맺은 나라에서는 별도의 추가교육훈련 없이도 한국 면허가 통한다. 해외국적선에 타는 것이 수월해 지는 것이다. [[편의치적]]선 제도 때문에 해외국적선에 승선하는 경우가 '''매우 많은''' 외항선 해기사의 경우 사실상 필수적이다. [[파나마]], [[라이베리아]], [[마셜 제도]], [[바하마]], [[몰타]], [[버뮤다]], [[키프로스]] 등등... == 교육 == 대한민국에서 해기사에 대한 공부를 할 수 있는 교육기관은 아래와 같다. * [[상선사관|해운계]] 4개교: [[목포해양대학교]](3급 [[항해사]], 3급 [[기관사]]), [[한국해양대학교]](3급 [[항해사]], 3급 [[기관사]]), [[부산해사고등학교]](4급 [[항해사]], 4급 [[기관사]]), [[인천해사고등학교]](4급 [[항해사]], 4급 [[기관사]]) * [[어선사관|수산계]] 14개교: [[부경대학교]], [[군산대학교]], [[전남대학교/여수캠퍼스|전남대학교]], [[경상국립대학교/통영캠퍼스|경상국립대학교]], [[제주대학교]](3급어선), [[강원도립대학교]], [[인천해양과학고등학교]](5급), [[충남해양과학고등학교]](5급), [[한국해양마이스터고등학교]](5급), 경남해양과학고등학교(5급), [[완도수산고등학교]], 제주성산고등학교, [[울릉고등학교]],[[한서대학교]](3급)[* 22년도 학과 신설] * 신안해양과학고등학교와 여수해양과학고등학교는 지정교육기관이 아니라 해양수산연수원의 추가교육 이수 필요 * 기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해양경찰교육원]] 이 중에서 대학교 졸업시 3급 항해사/기관사, 고등학교 졸업 시 4급 항해사/기관사 취득이 가능하며,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는 3, 5, 6급 항해사/기관사 양성과정인 [[오션폴리텍]]을 개설하고 있다. 해양경찰교육원에서 신임경찰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5급 항해사/기관사 취득이 가능. 교육기관 연간 배출 인원은 약 2,000여 명이다. [[http://blog.naver.com/koreamof/120203458627|해기사면허 취득 방법 및 양성기관]] == 해기사의 종류 == === [[항해사]]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항해사)] === [[선박 기관사]]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선박 기관사)] === 전자기관사 === 電子機關士, Electronic Engineering Officer 단일등급. 항해장비 및 갑판기기를 포함한 선박의 전기·전자 및 자동제어 설비·시스템의 유지·점검·보수관리·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응시 경력으로 미루어 볼 때 3급과 4급 기관사의 중간 위치이며, 전자기관사 승선 시 출력 3천 kW 이상의 원양항해 선박에 부과되는 3등기관사·[[전기기사]]·[[전기기능사]]·전자기사·전자기기기능사 등의 승선의무가 면제된다. === 통신사 === 通信士, Radio Operator 1~4급까지 있다. 예전에 [[모스 부호]]나 일반 [[무전기]]로만 해상통신이 가능했을 때는 통신장을 따로 승선시켜야 했으나, [[INMARSAT]] 기반의 GMDSS가 도입되면서, 항해사나 운항사가 통신사의 업무를 겸직할 수 있게 되어, 현재는 통신사 면허만 가지고 배를 타기는 불가능에 가깝다. 대부분의 상선에서 2등항해사 또는 3등항해사가 항통사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다.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07/17/0200000000AKR20140717173400017.HTML?input=1179m|대형 여객선에 한해 겸직 금지 규정을 두자는 의견도 있다.]] LNG선, 유조선과 같은 대형 선박에는 항통사 직책이 따로 존재한다. 크게 기존 무선 방식인 전파통신급과 GMDSS 선박용인 전파전자급으로 나뉘며, 3급 이하는 승선 경력 없이도 취득이 가능하다. 해당 등급에 맞는 국가기술자격증([[전파전자통신기능사]] 이상)이나 무선종사자 국가자격증(제한무선통신사, 해상무선통신사)을 취득하고,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취득 등급 및 항해사 소지 여부에 따라 알맞은 통신사 취득 교육을 받은 다음, 통신사 면접시험(필기 없음)에 합격하면 통신사 면허를 딸 수 있다. 1, 2급은 3개월(전파통신급은 6개월) 이상의 연안 또는 원양항해 통신사 경력이 있고 각각 전파전자통신기사 및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면접시험에 합격하면 된다. === 운항사 === 運航士, Ship Operator 1~4급까지 있다. 항해사와 기관사의 하이브리드 직종. 하지만 그렇기에 응시자가 적고(...) 현재는 별도의 양성과정도 없다. 운용하는 선박 역시 거의 없는 실정. === 수면비행선박조종사 === [[위그선]]을 조종할 수 있는 항해면허. 소형과 중형으로 나뉘며, 취득 조건으로 항해사(또는 운항사) 면허와 [[항공종사자 자격증명|경량항공기조종사 이상]] 면허를 '''동시에'''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해양대학교와 항공대학교를 동시에! ~~ 자가용조종사 이상 항공면허 소지자를 대상으로 한 6급 항해사 오션폴리텍 과정도 있다. 한정면허도 있다. 날개 폭만큼의 높이 이하에서만 운항할 수 있는 '표면효과 전용선' 한정면허, 비사업용 선박만 운항할 수 있는 '비사업용 선박' 한정면허가 있다. === 소형선박 조종사 === 小型船舶操縱士, Small Vessel Operator 5톤 이상 25톤 미만의 선박을 조종할 수 있는 면허. 시험은 4지선다 4과목(항해, 운용, 기관, 법규), 과목별 25문제. 응시하려면 2t 이상의 선박에서 2년간 운항 경력을 쌓아야 한다. 소형선박조종사 취득 후에 5t~100t 급의 선박에서 2년간 운항 경력을 쌓으면 6급 항해사와 6급 기관사에 응시할 수 있다. 다만, 특례 조치를 통해 [[대한민국 해양경찰청]]에서 발급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보유자는 승선 경력이 없어도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를 취득하려면 필기시험과 파워보트(또는 [[요트]]) 조종 실기시험을 치르거나, 5일짜리 면제교육[* 조종면허 2급 또는 요트면허가 발급됨. 조종면허 1급은 사업자/강사용이라 FM대로 시험을 통과해야만 함.]을 이수하면 된다. 만 14세 이상이어야 한다. 동력수상레저기구면허 및 요트면허로는 5t 미만 수상레저기구 또는 요트만 조종할 수 있다. 즉, 소형선박조종사 면허 취득 없이는 어선이나 상선 같은 것은 조종할 수 없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를 가지고 있으면 '''한정'''소형선박조종사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다. 한정면허는 시험없이 바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25t 미만 보트나 요트를 몰 수 있다.[* 면허증서에 ~~자동차 [[운전면허]] 2종도 아니고~~ "요트에 한함", "요트를 제외한 동력수상레저기구에 한함", "요트를 포함한 동력수상레저기구에 한함"으로 조건이 기재된다.] 반대로 해기사면허를 보유한 사람은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응시 시 필기시험이 면제된다.[* 단, 일반조종 1급은 면제 불가.] 또 이 '''한정'''소형선박조종사면허를 4년 이상 들고 있으면 '''한정''' 6급 항해사/기관사에 응시할 수 있는 승선경력으로 인정해준다. 해기사시험을 쳐서 합격하면 '''한정''' 6급 항해사 또는 기관사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일반적인 6급과 다르게 55t 미만의 보트나 요트만 조종할 수 있다. [* 주의할 점은, '''한정'''면허를 4년 동안 가지고 있어야만 응시조건이 된다. '''일반'''면허로는 무조건 승선경력이 있어야만 가능함.]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는 다른 면허들처럼 필기와 실기시험을 통해 취득이 가능하지만 '면제교육'과정을 통해 교육만으로 시험없이 면허가 취득 가능하다 세부조건에 따라 다르나 대략 5일간 36~40시간의 교육을 수강해야하며 비용은 약 82만원 가량 소모된다고 한다. 실기시험 1회 응시비용이 약 5만원 가량하니 이것에 비해 십수배 이상 비싼 가격에 시간소모도 크지만 시험의 부담없이 면허취득이 가능하고 교육을 통해 여러 지식을 쌓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한다. 또한 앞서 말했듯이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가 승선경력으로 인정되기에 해기사 시험(소형선박조종사)에 응시해서 합격하면 정상적인 소형선박조종사 면허가 나온다. --선원생활 한번도 안 하고 선장되기-- 수상레저커뮤니티를 목표로 운영을 시작한 [[https://boatcraft.co.kr/content/board.php?bo_table=mock_test|보트크래프트]]에서 지난 2년간의 출제문제를 기반으로 모의시험을 제공 하고 있다. == [[도선사(직업)|도선사]] == [[도선사(직업)|도선사]] 항목으로. 오랫동안 경력을 쌓은 항해사나 운항사(항해전문)만이 도선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다만 도선사는 엄밀히 말하면 해기사가 아니다. 면허도 선박직원법이 아니라 도선법에 의해 발급된다. [[분류:해운]][[분류:운전면허]][[분류:운전수]][[분류:선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