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대한민국 해양경찰청]][[분류:연수구 소재 관공서]] [include(틀:대한민국 해양경찰청)] ||<-2> {{{+1 '''해양경찰위원회'''}}}[br]海洋警察委員會 | Korea Coast Guard Commission || ||<-2> [[파일:해양경찰위원회 로고.png|width=100%]] || || '''설립일''' ||[[2020년]] [[2월 21일]]|| || '''위원장''' ||[[길태기]]|| || '''상급 기관''' ||[[해양수산부]]|| || '''위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송도동]] 3-8)|| || '''홈페이지''' ||[[http://www.kcg.go.kr/kcgcommission/main.do]]|| [목차] [clearfix] == 개요 == 해양경찰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기구로 해양경찰이 정치적으로 중립되고 민주적으로 공권력을 집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 소개 == 해양경찰청은 1996년 경찰청에서 분리되어 해양수산부의 외청이 되었으나 [[경찰법]]에 의해 근거된 [[대한민국 경찰청|경찰청]]과 달리 조직의 설치 근거를 세우는 별도 법령 없이 [[정부조직법]]에 따라 설치되었고 이에 따라 해양경찰의 사무를 관장하는 위원회도 없어 대내외적으로 개선을 바라는 여론이 있었다. 2020년 2월 해양경찰법이 제정되면서 해양경찰청의 설치 근거를 명확하게 할 수 있었고 해양경찰위원회의 설치가 이뤄졌다. === 위원 === [[국가경찰위원회]]와 마찬가지로 해양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총 7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 및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위원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위원 중 2명은 [[법관]]의 자격이 있어야하며, 정당의 당적을 보유하거나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직에 있거나,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직원, 군인인 사람, 혹은 탈당, 퇴직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위원의 임기는 3년이고 연임할 수 없다. 위원이 임기 도중 사임한 경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동안만 임기가 보장된다. 해양경찰위원회의 행정사무는 [[대한민국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에서 수행한다. === 역대 위원장 === * 1대 위원장 사공영진[* 전 대구고등법원장] 2020.2~2023.3 * 2대 위원장 [[길태기]][* 현 법무법인 광장 대표변호사, 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2023.3~ === 심의ㆍ의결 사항 === * 해양경찰청 소관 법령 또는 행정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소관 법령에 따른 기본계획ㆍ관리계획 등의 수립 및 이와 관련된 사항 * 인권보호와 부패방지 및 청렴도 향상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 *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의 채용ㆍ승진 등 인사운영 기준과 교육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 해양경찰장비ㆍ시설의 도입ㆍ운영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주요 정책과 제도 개선 및 업무발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 의결로 회의에 부치는 사항 *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한 사항 해양수산부장관은 심의ㆍ의결된 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 둘러보기 == * [[경찰위원회|국가경찰위원회·자치경찰위원회]] * [[대한민국 해양경찰청]]